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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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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험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은 과실 사고에 무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43301998. 04. 28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유족(원고) 승소 방향.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음주운전 면책은 과실 사고에 적용할 수 없다.

실무 포인트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인보험 담보와 재물 · 배상 담보에서 면책의 효력이 다르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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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인보험)에서 음주운전 면책약관이 고의가 아닌 과실 사고에도 적용되는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망인)는 1995. 8. 19. 보험회사(피고)와 보험기간 1995. 8. 19. 24:00부터 1996. 8. 19. 24:00까지,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사망하면 보험금 10,000,000원을 지급하는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계약을 맺었다. 약관에는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 그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 2망인은 1996. 5. 8. 혈중알콜농도 0.1%의 주취 상태로 운전하다 빗길에 미끄러져 가로수 등을 들이받아 두개골 함몰골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상속인들(원고들)이 보험금을 청구했다.
  • 3원심은 음주운전 면책조항이 사고 발생 원인이 아니라 "사고 당시 음주운전 중이었다는 법규위반 상황"을 면책사유로 정한 것이어서 상법 제732조의2 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유효하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유족이 상고했다(소액사건).

법원의 판단

  • 1상법은 제659조 제1항에서 고의 · 중과실 면책을 두면서도 인보험편에 제732조의2를 두고 제739조로 상해보험에 준용해, 생명 · 상해보험에서는 중과실 사고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면책사유를 제한한다. 인보험은 책임보험과 달리 정액보험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보험의 무면허 · 음주운전 면책약관 해석이 책임보험과 반드시 같아야 할 이유가 없다.
  • 2음주운전은 사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으나 그 정도의 개인차는 보험단체 구성원 간 위험의 동질성을 해칠 정도가 아니다. 음주운전이 고의적 범죄이긴 하나 그 고의는 음주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지 직접 사망 ·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손해를 보상해 준다고 당사자의 선의성 · 윤리성에 반하지 않는다.
  • 3자기신체사고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 · 신체에 관한 사고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인보험의 일종이다. 그 음주운전 면책약관이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뿐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까지 포함하는 취지라면, 과실 사고에 관한 한 무효다(97다48753 · 97다27039 · 96다4909 · 89다카17591).
  • 4이 사고는 음주운전 중 발생했지만 망인에게 과실이 있을 뿐 고의 또는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는 없었으므로, 보험회사는 면책약관을 내세워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원심은 면책약관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

결론

파기환송 — 유족(원고) 승소 방향.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음주운전 면책은 과실 사고에 적용할 수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담보에 따라 면책 효력이 다르다. 자기신체사고 · 상해보험 같은 인보험은 고의 사고만 면책이고, 자기차량손해 같은 재물담보는 면책 문언대로 적용된다(2000다32130).
  • 97다48753 · 98다26910 과 같은 계열의 확립된 판례다. 현재 자동차보험 약관의 자기신체사고 면책 문언은 이 사건 약관과 다를 수 있으니 따로 확인해야 한다.
  • 1998년 판결이다. 당시 약관 기준이며,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사고가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정되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9조 제1항(보험자의 면책사유) ·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 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 제739조(준용규정)
  • 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다카17591 판결 · 1996. 4. 26. 선고 96다4909 판결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27039 판결 · 1998. 3. 27. 선고 97다48753 판결 · 1998. 4. 28. 선고 97다245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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