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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쓰는 말의 뜻 — 배상책임 · 보상한도액 · 자기부담금 · 보험금 분담 · 대위권과 이자 · 기간 용어를 정한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액 뜻일배책 자기부담금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 기준일배책 증권 주소 다르면배상책임 보장지역보험금 분담 뜻

조문 원문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가. 배상책임: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나.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라.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마.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3.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계약 관련 용어: 계약자(보험료를 내는 사람), 피보험자(보험사고로 타인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 손해를 입은 사람 — 법인이면 이사 등 기관), 보험증권. 화재보험과 달리 ‘보험의 목적’ 정의가 없다 — 물건이 아니라 책임을 담보하기 때문이다.
  • 2보상 관련 용어: 배상책임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 책임이다. 장소(보장지역)와 시간(보험기간)이 정의 안에 들어 있어 국외 사고 · 기간 밖 사고는 처음부터 배상책임이 아니다. 보상한도액은 회사가 책임지는 최대 금액(제8조와 연결), 자기부담금은 계약자 · 피보험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일정 금액, 보험금 분담은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때 비율로 나누는 것(제10조), 대위권은 보험금을 준 뒤 회사가 얻는 권리(제14조)다.
  • 3이자율 · 기간 용어: 연단위 복리, 보험개발원 공시 보험계약대출이율(지연이자 · 환급 이자의 기준), 보험기간, 영업일(토 · 공휴일 · 근로자의 날 제외)은 화재보험 표준약관과 같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 원인 행위는 기간 안인데 손해가 기간 뒤에 드러난 경우(누수가 서서히 진행, 제품 결함이 나중에 발현) 어느 시점을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는지 다툰다. 손해사고 기준인지 배상청구 기준인지는 특별약관이 정하고, 이 정의는 ‘발생된’이라고만 한다.
  • 2보장지역. 증권에 적힌 주택 · 시설 밖에서 난 사고는 정의상 배상책임이 아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2022-15호는 증권에 없는 건물은 소유자가 누구든 일배책 대상이 아니라고 봤고, 겨울철 분쟁사례는 이사 뒤 증권 기재 주택과 거주 주택이 다르면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사를 했는데 일배책 증권 주소를 안 바꿨으면 새 집 사고는요?
이 조문은 배상책임을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정의한다. 증권에 적힌 주택 밖의 사고는 정의상 배상책임이 아닐 수 있다. 금감원 겨울철 분쟁사례(2025-12-16)는 담보 주택이 증권 기준임을 안내하면서, 약관에 따라 일정 조건에서 변경 후 주택도 보상될 수 있다고 했다. 실제는 그 계약의 특별약관 문언으로 갈린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