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중요 사항을 설명하고 이해 확인(서명 · 녹취 등)을 받아 설명서를 줘야 하며, 교부 사실은 회사가 증명하고, 안내자료가 약관과 다르면 계약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약이 성립한다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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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신설 2021.7.1.>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신설 2021.7.1.>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청약을 권유하거나 계약자가 설명을 요청하면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이해했음을 서명 · 전자서명 · 기명날인 · 녹취로 확인받고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2021-07-01 신설, 금소법 반영).
- 2② 설명서 · 약관 ·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 보험증권을 줬는지 다툼이 있으면 회사가 증명한다. 제17조(청약철회)의 「증권 받은 날」 다툼도 회사 증명이다.
- 3③ 설계사 등이 모집 과정에서 쓴 회사 제작 보험안내자료(청약 권유용 자료)가 약관과 다르면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설계사가 준 상품 제안서 · 가입설계서의 문구가 약관보다 유리하면 그 문구대로 된다는 뜻이다. 다만 「회사 제작」 자료여야 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회사 제작」 자료인지. 설계사가 직접 만든 요약본 · 카톡 메시지 · 손글씨 설명은 ③의 안내자료가 아닐 수 있다. 그 경우는 제18조의 설명의무 위반, 제29조의2 위법계약 해지, 제40조 손해배상으로 간다.
- 2설명 이행의 증명. 대법원 98다43342 는 안내문 우송만으로는 설명이 아니라고, 2010다39192 는 질문표로 병력을 직접 확인했으면 이행으로 봤다. 서명 · 녹취가 있다고 설명이 됐다고 단정하지는 않고, 무엇을 설명했는지 내용을 본다.
- 3저축처럼 판 종신보험. 금감원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사례(2026-04-16)와 모집 민원사례(2025-12-18), 취소 기준 정리(fss-208218). 대법원 2014다81542 는 설명하지 않은 조항은 배제되고 계약은 존속한다고 봤다.
자주 묻는 질문
- Q. 설계사가 설명한 내용과 약관이 다르면 어느 쪽이 적용되나요?
- 이 조문 제3항은 설계사 등이 모집 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과 다르면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회사가 만든 자료여야 하고, 설계사가 구두로 한 말이나 직접 만든 자료는 이 조문이 아니라 제18조 · 제40조의 문제가 된다.
- Q. 보험 증권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 제2항은 설명서 · 약관 ·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다툼이 있으면 회사가 증명한다고 정한다. 발송 기록 · 수신 확인 · 서명이 회사 쪽 자료가 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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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5-12-18)
안내문 우송만으로는 설명의무 이행이 아님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설명의무 위반 약관의 배제와 계약의 존속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81542
질문표로 병력을 직접 확인했으면 설명의무 이행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3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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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