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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생명보험 표준약관2025-06-30 개정

제39조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중요 사항을 설명하고 이해 확인(서명 · 녹취 등)을 받아 설명서를 줘야 하며, 교부 사실은 회사가 증명하고, 안내자료가 약관과 다르면 계약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약이 성립한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 설명서 못 받았는데설계사 말과 약관이 다를때보험 가입설계서 약관 다르면보험 설명의무 증명 책임보험 증권 못 받았다 증명설계사가 설명 안한 특약 효력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신설 2021.7.1.>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신설 2021.7.1.>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청약을 권유하거나 계약자가 설명을 요청하면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이해했음을 서명 · 전자서명 · 기명날인 · 녹취로 확인받고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2021-07-01 신설, 금소법 반영).
  • 2② 설명서 · 약관 ·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 보험증권을 줬는지 다툼이 있으면 회사가 증명한다. 제17조(청약철회)의 「증권 받은 날」 다툼도 회사 증명이다.
  • 3③ 설계사 등이 모집 과정에서 쓴 회사 제작 보험안내자료(청약 권유용 자료)가 약관과 다르면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설계사가 준 상품 제안서 · 가입설계서의 문구가 약관보다 유리하면 그 문구대로 된다는 뜻이다. 다만 「회사 제작」 자료여야 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회사 제작」 자료인지. 설계사가 직접 만든 요약본 · 카톡 메시지 · 손글씨 설명은 ③의 안내자료가 아닐 수 있다. 그 경우는 제18조의 설명의무 위반, 제29조의2 위법계약 해지, 제40조 손해배상으로 간다.
  • 2설명 이행의 증명. 대법원 98다43342 는 안내문 우송만으로는 설명이 아니라고, 2010다39192 는 질문표로 병력을 직접 확인했으면 이행으로 봤다. 서명 · 녹취가 있다고 설명이 됐다고 단정하지는 않고, 무엇을 설명했는지 내용을 본다.
  • 3저축처럼 판 종신보험. 금감원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사례(2026-04-16)와 모집 민원사례(2025-12-18), 취소 기준 정리(fss-208218). 대법원 2014다81542 는 설명하지 않은 조항은 배제되고 계약은 존속한다고 봤다.

자주 묻는 질문

Q. 설계사가 설명한 내용과 약관이 다르면 어느 쪽이 적용되나요?
이 조문 제3항은 설계사 등이 모집 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과 다르면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회사가 만든 자료여야 하고, 설계사가 구두로 한 말이나 직접 만든 자료는 이 조문이 아니라 제18조 · 제40조의 문제가 된다.
Q. 보험 증권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제2항은 설명서 · 약관 ·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다툼이 있으면 회사가 증명한다고 정한다. 발송 기록 · 수신 확인 · 서명이 회사 쪽 자료가 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