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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기본형 · 급여)2026-05-06 개정

제4조의2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사항

비급여 의료비는 기본형이 아니라 특별약관 영역임을 못 박고, 급여 · 비급여가 섞여 청구되면 회사가 구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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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①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신설 2017.3.22., 2021.7.1.> 1. 비급여 의료비 2. 제1호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의료비와 다른 의료비가 함께 청구되어 각 항목별 의료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각각의 의료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17.3.22., 2021.7.1.> 제4관 보험금의 지급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무엇이 적혀 있든, 비급여 의료비와 그에 딸린 자동차보험 · 산재보험의 본인부담의료비는 기본형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즉 기본형 = 급여만이라는 제1조의 구조를 면책 형식으로 다시 확인한 것이다. 비급여를 받으려면 특별약관(중증 · 비중증 비급여 등)에 따로 가입해야 하고, 그 특약의 자기부담률 · 한도는 이 약관이 아니라 특약 약관에 있다.
  • 2② 영수증 하나에 급여와 비급여, 또는 자보 · 산재 본인부담분이 섞여 있어 항목별 금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회사는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에게 각 의료비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제7조의 사고증명서에 포함)로 급여 · 비급여 칸을 나누어 보게 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같은 치료라도 병원이 급여로 청구했는지 비급여로 처리했는지에 따라 기본형 · 특약 어느 쪽에서 계산되는지가 갈린다. 급여 기준을 벗어나 전액본인부담(100분의 100)으로 찍힌 항목은 급여이면서도 제4조 ③에 따라 통원에서는 빠지므로, 영수증의 급여 일부본인부담 · 전액본인부담 · 비급여 세 칸을 정확히 읽는 것이 출발점이다.
  • 2②의 확인 요청에 어디까지 응해야 하는지, 세부내역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이 조문이 정하지 않는다. 제8조 ⑤의 조사 동의 규정과 함께 읽히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효과만 제8조에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본형 실손에 가입했는데 비급여 도수치료 청구가 되나요?
이 조문 ①은 비급여 의료비를 기본형에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비급여 항목은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그 특약 약관에 따라 계산되며, 특약 가입 여부는 증권으로 확인한다. 이 조문은 특약의 보상 내용까지는 정하지 않는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