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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 실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실손 급여 통원 공제)

본인부담률 · 급여 통원 공제 · 공제금액 계산식 · 보장대상의료비

2026년 5월 개정 실손 표준약관의 급여 통원 공제금액 산식에 들어간 요소. 정액 · 20% ·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값 중 큰 것을 공제한다.

표준약관 2026-08의 신규상품 기본형은 급여 통원 공제금액을 정액(병 · 의원 1만원, 상급 · 종합병원 2만원), 보장대상의료비의 20%,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보장대상의료비 중 가장 큰 값으로 정한다.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공제 산식에 들어간 것은 이 개정의 특징이다.

본인부담률은 급여 일부본인부담 항목의 본인부담금 합계를 본인부담금 합계와 공단부담금 합계를 더한 값으로 나눠 구한다. 전액본인부담(100/100) 항목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이 계산에 필요한 숫자는 진료비 계산서의 급여란에서 읽는다.

이전 세대 약관에는 이 산식이 없다. 4세대 이전 계약은 정액과 비율 중 큰 값 방식이 일반적이며, 정확한 공제금액은 가입 시점 약관 조항으로 확인한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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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