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 2026-08의 신규상품 기본형은 급여 통원 공제금액을 정액(병 · 의원 1만원, 상급 · 종합병원 2만원), 보장대상의료비의 20%,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보장대상의료비 중 가장 큰 값으로 정한다.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공제 산식에 들어간 것은 이 개정의 특징이다.
본인부담률은 급여 일부본인부담 항목의 본인부담금 합계를 본인부담금 합계와 공단부담금 합계를 더한 값으로 나눠 구한다. 전액본인부담(100/100) 항목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이 계산에 필요한 숫자는 진료비 계산서의 급여란에서 읽는다.
이전 세대 약관에는 이 산식이 없다. 4세대 이전 계약은 정액과 비율 중 큰 값 방식이 일반적이며, 정확한 공제금액은 가입 시점 약관 조항으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