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D-9 제19장(ⅩⅨ)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T20-T25 부위가 명시된 외부 신체 표면의 화상 및 부식
Burns and corrosions of external body surface, specified by site
3자리 코드 6개 · 4자리 세분류까지 54개. 코드 이름은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 원문 그대로입니다. "상위 기준" 표시가 붙은 48개는 담보 방향을 상위 3자리 코드에서 물려받은 것입니다.
이 블록의 코드 중 12개가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의 산정특례 목록 범위에 있습니다. 산정특례 전체 목록 →
코드 54개
- T20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보통 화상진단비(상품별)산정특례 하위 일부
- T20.0머리 및 목의 상세불명 정도의 화상담보 상위 T20 기준
- T20.1머리 및 목의 1도 화상담보 상위 T20 기준
- T20.2머리 및 목의 2도 화상담보 상위 T20 기준산정특례 중증질환(중증화상)
- T20.3머리 및 목의 3도 화상담보 상위 T20 기준산정특례 중증질환(중증화상)
- T20.4머리 및 목의 상세불명 정도의 부식담보 상위 T20 기준
- T20.5머리 및 목의 1도 부식담보 상위 T20 기준
- T20.6머리 및 목의 2도 부식담보 상위 T20 기준
- T20.7머리 및 목의 3도 부식담보 상위 T20 기준
- T21몸통의 화상 및 부식보통 화상진단비(상품별)산정특례 하위 일부
- T21.0몸통의 상세불명 정도의 화상담보 상위 T21 기준
- T21.1몸통의 1도 화상담보 상위 T21 기준
- T21.2몸통의 2도 화상담보 상위 T21 기준산정특례 중증질환(중증화상)
- T21.3몸통의 3도 화상담보 상위 T21 기준산정특례 중증질환(중증화상)
- T21.4몸통의 상세불명 정도의 부식담보 상위 T21 기준
- T21.5몸통의 1도 부식담보 상위 T21 기준
- T21.6몸통의 2도 부식담보 상위 T21 기준
- T21.7몸통의 3도 부식담보 상위 T21 기준
- T22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화상 및 부식보통 화상진단비(상품별)산정특례 하위 일부
- T22.0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상세불명 정도의 화상담보 상위 T22 기준
- T22.1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1도 화상담보 상위 T22 기준
- T22.2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2도 화상담보 상위 T22 기준산정특례 중증질환(중증화상)
- T22.3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3도 화상담보 상위 T22 기준산정특례 중증질환(중증화상)
- T22.4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상세불명 정도의 부식담보 상위 T22 기준
- T22.5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1도 부식담보 상위 T22 기준
- T22.6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2도 부식담보 상위 T22 기준
- T22.7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3도 부식담보 상위 T22 기준
- T23손목 및 손의 화상 및 부식보통 화상진단비(상품별)산정특례 하위 일부
- T23.0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정도 화상담보 상위 T23 기준
- T23.1손목 및 손의 1도 화상담보 상위 T23 기준
- T23.2손목 및 손의 2도 화상담보 상위 T23 기준산정특례 중증질환(중증화상)
- T23.3손목 및 손의 3도 화상담보 상위 T23 기준산정특례 중증질환(중증화상)
- T23.4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정도 부식담보 상위 T23 기준
- T23.5손목 및 손의 1도 부식담보 상위 T23 기준
- T23.6손목 및 손의 2도 부식담보 상위 T23 기준
- T23.7손목 및 손의 3도 부식담보 상위 T23 기준
- T24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화상 및 부식보통 화상진단비(상품별)산정특례 하위 일부
- T24.0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상세불명 정도의 화상담보 상위 T24 기준
- T24.1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1도 화상담보 상위 T24 기준
- T24.2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2도 화상담보 상위 T24 기준산정특례 중증질환(중증화상)
- T24.3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3도 화상담보 상위 T24 기준산정특례 중증질환(중증화상)
- T24.4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상세불명 정도의 부식담보 상위 T24 기준
- T24.5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1도 부식담보 상위 T24 기준
- T24.6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2도 부식담보 상위 T24 기준
- T24.7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3도 부식담보 상위 T24 기준
- T25발목 및 발의 화상 및 부식보통 화상진단비(상품별)산정특례 하위 일부
- T25.0발목 및 발의 상세불명 정도의 화상담보 상위 T25 기준
- T25.1발목 및 발의 1도 화상담보 상위 T25 기준
- T25.2발목 및 발의 2도 화상담보 상위 T25 기준산정특례 중증질환(중증화상)
- T25.3발목 및 발의 3도 화상담보 상위 T25 기준산정특례 중증질환(중증화상)
- T25.4발목 및 발의 상세불명의 정도의 부식담보 상위 T25 기준
- T25.5발목 및 발의 1도 부식담보 상위 T25 기준
- T25.6발목 및 발의 2도 부식담보 상위 T25 기준
- T25.7발목 및 발의 3도 부식담보 상위 T25 기준
담보 표시는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산정특례는 고시 원문의 조건에 맞아야 적용됩니다.
담보 방향을 정리한 묶음
같은 장의 앞뒤 블록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