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 부식 질병코드 T20-T32
화상진단비 담보의 별표가 인용하는 코드. 부위 코드(T20-T30) 와 별도로 체표면적 · 깊이 분류(T31 · T32) 가 있고, 상품은 보통 심도(예: 심재성 2도 이상) 요건을 따로 둔다. 담보 유무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코드 14개 ·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화상진단비(상품별) 13 · 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 1. 코드 명칭은 통계청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 기준이고, 회사 · 상품마다 별표가 달라 여기서 지급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 코드 | 명칭 (KCD) |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
|---|---|---|
| T20 |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 | 화상진단비(상품별) |
| T21 | 몸통의 화상 및 부식 | 화상진단비(상품별) |
| T22 |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화상 및 부식 | 화상진단비(상품별) |
| T23 | 손목 및 손의 화상 및 부식 | 화상진단비(상품별) |
| T24 |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화상 및 부식 | 화상진단비(상품별) |
| T25 | 발목 및 발의 화상 및 부식 | 화상진단비(상품별) |
| T26 | 눈 및 부속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 | 화상진단비(상품별) |
| T27 | 기도의 화상 및 부식 | 화상진단비(상품별) |
| T28 |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 및 부식 | 화상진단비(상품별) |
| T29 |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하는 화상 및 부식 | 화상진단비(상품별)여러 부위의 화상 |
| T30 |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 | 화상진단비(상품별)부위 상세불명 |
| T31 |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화상 | 화상진단비(상품별)체표면적 비율 분류(10% 단위). 부위 코드와 함께 씀 |
| T32 |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부식 | 화상진단비(상품별)부식의 체표면적 비율 분류 |
| T95.0 | 머리 및 목의 화상, 부식 및 동상의 후유증 | 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머리 · 목의 화상 · 부식 · 동상이 남긴 후유증. 같은 T95 안에서 몸통 T95.1, 팔 T95.2, 다리 T95.3 이고, 화상 자체는 T20(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 등 T20-T32 다(KCD). 장해분류표의 외모는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 머리 · 목이고, 추상을 남긴 때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다(뚜렷한 추상 15% · 약간의 추상 5%, 5-1 · 5-2).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안구의 적출이 불가피하면 외모의 추상이 가산된다. 손해배상에서 대법원은 어릴 때 다친 화상 사고로 향후치료비를 포함한 판결이 확정된 뒤 같은 사고의 후유증으로 골관절염 · 신경손상 등이 새로 생긴 사안에서, 전 소송 감정이 반흔구축에 대한 이완술 · 피부이식술만 전제했다면 예견할 수 없던 새 손해로 볼 여지가 커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했다(화상 부위가 적히지 않은 사안) |
다른 코드 묶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