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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 보험사별 담보 비교

운전자보험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벌금 · 변호사선임비 — 보험사별 지급사유 · 지급액

손해보험협회 · 생명보험협회 공시실 상품비교공시 · 2026-10-28 수집 · 12개 회사 · 상품 62개

회사 · 상품마다 지급사유가 124가지로 다릅니다. 지급사유 문구에 감액 · 면책 문구가 적힌 칸은 없습니다.

공시 기준 지급액으로 많이 쓰인 금액: 2억원 한도(8) · 3,000만원 한도(6) · 5백만원 한도(5) · 500만원 한도(5) · 500만원(4)

공시의 지급사유는 약관을 줄인 것이고, 지급액은 공시용 예시 가입금액입니다. 이미 가입한 계약은 가입 당시 약관이 기준이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내 약관은 증권의 상품명으로 아래 회사 공시실에서 찾습니다. 보험료 · 가입 권유 정보는 싣지 않았습니다.

회사별 (12)

농협손보 손보7가지
  •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확대,2억원한도)2억원 한도

    피해자 사망 : 자동차(이륜차 제외)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 사망하게 한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무) NH다이렉트운전자보험2601

  •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확대,2억원한도)- (가 목) 1~3급 : 2억원 한도 - (나 목) 1~3급외 & 공소제기 : 2억원 한도 - (다 목) 1~3급외 & 불기소및불송치 : 7천만원 한도

    피해자 중상해 : 자동차(이륜차 제외) 운전중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나.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가목 이외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다.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가목 이외의 중상해를 입혀 불기소 및 불송치된 경우

    (무) NH다이렉트운전자보험2601

  •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확대,2억원한도)- 42일미만(스쿨존어린이사고) : 5백만원 한도 - 42 ~ 69일 : 2천만원 한도 - 70 ~ 139일 : 7천만원 한도 - 140일 이상 : 1억원 한도

    피해자 부상 : 자동차(이륜차 제외)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사고에 한하여 피해자가 42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도 포함. (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무) NH다이렉트운전자보험2601

  •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확대,2억원한도)2억원 한도

    피해자 사망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 사망하게 한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무) NH올바른운전자보험[1종:이륜자동차보장형] 외 1개 상품

  • 자동차사고벌금비용(대물)5백만원 한도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액을 확정받은 경우

    (무) NH다이렉트운전자보험2601 외 2개 상품

  • 자동차사고벌금II2천만원 한도

    자동차 운전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 시

    (무) NH다이렉트운전자보험2601 외 2개 상품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Ⅰ(경찰조사포함)5백만원 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아래의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한 경우 1.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 된 경우 2.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3. 피보험자가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4.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5. 피보험자가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및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에 한함) 6.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및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에 한함)

    (무) NH다이렉트운전자보험2601 외 2개 상품

농협손보 상품공시실(약관)상품요약서(협회)

롯데손보 손보5가지
  • (자가용운전자/영업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보장확대,비탑승중Ⅱ포함)보험가입금액(2억원) 한도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 또는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무) let:drive 운전자보험(2604)_1종(연만기,운전자형) 외 1개 상품

  • 운전자교통사고벌금(대물)보험가입금액(500만원) 한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무) let:drive 운전자보험(2604)_1종(연만기,운전자형) 외 1개 상품

  • 운전자교통사고벌금Ⅱ(비탑승중Ⅱ포함)보험가입금액(3000만원) 한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또는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무) let:drive 운전자보험(2604)_1종(연만기,운전자형) 외 1개 상품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경찰조사포함,비탑승중Ⅱ포함)보험가입금액(500만원) 한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또는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1.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 2. 검사에 의한 공소제기(약식기소는 제외), 3.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는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 4.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5. 피보험자가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경찰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6. 피보험자가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단,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7. 피보험자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피해자에게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혀 경찰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8. 피보험자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피해자에게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혀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단,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중 어느 한가지 사유로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한 경우

    (무) 운전자보험(2604)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심급별500만원한도,자기부담률50%)보험가입금액(1500만원) 한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는 제외)된 경우,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무) let:drive 운전자보험(2604)_1종(연만기,운전자형)

롯데손보 상품공시실(약관)상품요약서(협회)

메리츠화재 손보6가지
  • 심급별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Ⅱ1,500만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또는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무) 메리츠 운전자 상해 종합보험2608(2종) 외 1개 상품

  • 운전자용 벌금(대물)500만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무) 메리츠 안전한 MY바이크 운전자보험2608 외 2개 상품

  • 운전자용 벌금(Ⅳ)(비탑승중포함)3,000만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또는 자가용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형을 확정판결 받은 경우

    (무) 메리츠 안전한 MY바이크 운전자보험2608

  • 운전자용?벌금(Ⅳ)(비탑승중포함)3,000만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또는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형을 확정판결 받은 경우

    (무) 메리츠 운전자 상해 종합보험2608(2종) 외 1개 상품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제외)1억원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및 피보험자가 운전하던 이륜자동차의 동승자인 경우 제외합니다)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한 경우

    (무) 메리츠 안전한 MY바이크 운전자보험2608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Ⅲ)500만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또는 자가용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무) 메리츠 안전한 MY바이크 운전자보험2608

메리츠화재 상품공시실(약관)상품요약서(협회)

삼성화재 손보35가지
  •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Ⅶ(중상해보장확대)(비탑승중Ⅱ 포함)2억원 한도

    자동차 운전중 및 운전후 비탑승 상태에서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약관에 정한 법령으로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명당 2억원 한도로 지급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운전자보험(2601.24) 외 5개 상품

  •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Ⅶ(중상해보장확대)(비탑승중Ⅱ 포함)7,000만원

    자동차 운전중 및 운전후 비탑승 상태에서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 약관에 정한 법령으로 경찰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명당 7,000만원 한도로 지급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전운전 파트너 플러스(2607.11) 1종(연만기,납입면제형) 외 1개 상품

  •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Ⅶ(중상해보장확대)(비탑승중Ⅱ 포함)2억원

    자동차 운전중 및 운전후 비탑승 상태에서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약관에 정한 법령으로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명당 2억원 한도로 지급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전운전 파트너 플러스(2607.11) 1종(연만기,납입면제형) 외 1개 상품

  •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Ⅶ(중상해보장확대)(비탑승중Ⅱ 포함)2억원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 및 자동차 운전후 비탑승 상태의 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 사망하게 한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명당 2억원 한도로 보상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전운전 파트너 플러스(2607.11) 1종(연만기,납입면제형) 외 1개 상품

  •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Ⅶ(중상해보장확대)(비탑승중Ⅱ 포함)2,000만원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가 42일, 70일, 140일, 175일이상(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명당 ·6주이상 10주미만 : 2,000만원 한도 ·10주이상 20주미만 : 8,000만원 한도 ·20주이상 25주미만 : 1억원 ·25주이상 : 1.5억원 한도로 지급 ※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 제5조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해당되는 사고에 한하여 42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도 500만원을 한도로 지급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전운전 파트너 플러스(2607.11) 1종(연만기,납입면제형)

  •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Ⅶ(중상해보장확대)(비탑승중Ⅱ 포함)2,000만원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가 42일, 70일, 140일, 175일이상(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명당 ·6주이상 10주미만 : 2,000만원 한도 ·10주이상 20주미만 : 8,000만원 한도 ·20주이상 25주미만 : 1억원 ·25주이상 : 1.5억원 한도로 지급 ※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 제5조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해당되는 사고에 한하여 42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도 500만원을 한도로 지급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전운전 파트너 플러스(2607.11) 2종(연만기,일반형)

  •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Ⅶ(중상해보장확대)(비탑승중Ⅱ 포함)7천만원 한도

    자동차 운전중 및 운전후 비탑승 상태에서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 약관에 정한 법령으로 경찰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명당 7,000만원 한도로 지급

    무배당 삼성화재 상해보험 더든든 우리집행복지킴이(2607.2)(자동갱신형) 1종(납입면제형) 외 3개 상품

  •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Ⅶ(중상해보장확대)(비탑승중Ⅱ 포함)2억원 한도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 및 자동차 운전후 비탑승 상태의 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 사망하게 한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명당 2억원 한도로 보상

    무배당 삼성화재 상해보험 더든든 우리집행복지킴이(2607.2)(자동갱신형) 1종(납입면제형) 외 3개 상품

  •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Ⅶ(중상해보장확대)(비탑승중Ⅱ 포함)1.5억원 한도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가 42일, 70일, 140일, 175일이상(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명당 ·6주이상 10주미만 : 2,000만원 한도 ·10주이상 20주미만 : 8,000만원 한도 ·20주이상 25주미만 : 1억원 ·25주이상 : 1.5억원 한도로 지급 ※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 제5조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해당되는 사고에 한하여 42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도 500만원을 한도로 지급

    무배당 삼성화재 상해보험 더든든 우리집행복지킴이(2607.2)(자동갱신형) 1종(납입면제형) 외 1개 상품

  •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Ⅶ(중상해보장확대)(비탑승중Ⅱ 포함)1.5억원 한도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가 42일, 70일, 140일, 175일이상(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명당 ·6주이상 10주미만 : 2,000만원 한도 ·10주이상 20주미만 : 8,000만원 한도 ·20주이상 25주미만 : 1억원 ·25주이상 : 1.5억원 한도로 지급 ※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 제5조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해당되는 사고에 한하여 42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도 500만원을 한도로 지급

    무배당 삼성화재 상해보험 슬기로운 가정생활 플러스(2607.2)(자동갱신형) 1종(납입면제형) 외 1개 상품

  • 심급별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Ⅸ(경찰조사포함)(비탑승중Ⅱ 포함)(자기부담금50%)- 타인을 사망하게 하여 ④ 내지 ⑤에 해당하는 경우 : · 1심(경찰조사포함) 500만원한도 -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경우 : 1심(경찰조사포함) 500만원 한도 · 항소심(2심) 500만원 한도 · 상고심(3심) 500만원 한도 -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⑥ 내지 ⑦에 해당하는 경우 : 1심(경찰조사포함) 500만원 한도

    자동차 운전후 비탑승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혀 아래의 ① 내지 ⑦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 중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1사고마다 약관에 정해진 한도로 보상 ①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경우 ②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단, 약식기소 제외) 된 경우 ③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해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게 되거나 동법 제453조에 의해 정식재판이 청구되는 경우 ④ 경찰 조사 후 불송치 된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 한함) ⑤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 한함) ⑥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 3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히고 경찰 조사 후 불송치 된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는 제외) ⑦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 3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히고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는 제외) ※ 보험금 지급 당시에는 ④ 내지 ⑦에 해당하였으나 보험금 지급 후에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 한 경우 심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이미 지급한 심급별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 ※ 다수의 심급에 대하여 변호사선임비용을 일괄 부담하는 계약의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균등 배분한 금액 을 각 심급별 변호사선임비용으로 하여 적용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전운전 파트너 플러스(2607.11) 1종(연만기,납입면제형)

  • 심급별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Ⅸ(경찰조사포함)(비탑승중Ⅱ 포함)(자기부담금50%)- 타인을 사망하게 하여 ④ 내지 ⑤에 해당하는 경우 : · 1심(경찰조사포함) 500만원한도 -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경우 : 1심(경찰조사포함) 500만원 한도 · 항소심(2심) 500만원 한도 · 상고심(3심) 500만원 한도 -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④ 내지 ⑤에 해당하는 경우 : · 1심(경찰조사포함) 1~7급 : 500만원 한도 · 8~11급 : 500만원 한도, · 12~14급 : 500만원 한도 -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⑥ 내지 ⑦에 해당하는 경우 : 1심(경찰조사포함) 500만원 한도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혀 아래의 ① 내지 ⑦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 중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1사고마다 진행된 "소송의 심급별"로 아래의 한도 이내에서 보상 ①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경우 ②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단, 약식기소 제외) 된 경우 ③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해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게 되거나 동법 제453조에 의해 정식재판이 청구되는 경우 ④ 경찰 조사 후 불송치 된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함) ⑤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함) ⑥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 3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히고 경찰 조사 후 불송치 된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는 제외) ⑦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 3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히고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는 제외) ※ 보험금 지급 당시에는 ④ 내지 ⑦에 해당하였으나 보험금 지급 후에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심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이미 지급한 심급별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 ※ 다수의 심급에 대하여 변호사선임비용을 일괄 부담하는 계약의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균등 배분한 금액을 각 심급별 변호사선임비용으로 하여 적용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전운전 파트너 플러스(2607.11) 1종(연만기,납입면제형) 외 2개 상품

  • 심급별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Ⅸ(경찰조사포함)(비탑승중Ⅱ 포함)(자기부담금50%)- 타인을 사망하게 하여 ④ 내지 ⑤에 해당하는 경우 : · 1심(경찰조사포함) 500만원한도-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경우 : 1심(경찰조사포함) 500만원 한도 · 항소심(2심) 500만원 한도 · 상고심(3심) 500만원 한도-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⑥ 내지 ⑦에 해당하는 경우 : 1심(경찰조사포함) 500만원 한도

    자동차 운전후 비탑승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혀 아래의 ① 내지 ⑦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 중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1사고마다 약관에 정해진 한도로 보상①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경우②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단, 약식기소 제외) 된 경우③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해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게 되거나 동법 제453조에 의해 정식재판이 청구되는 경우④ 경찰 조사 후 불송치 된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 한함)⑤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 한함)⑥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 3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히고 경찰 조사 후 불송치 된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전운전 파트너 플러스(2607.11) 2종(연만기,일반형) 외 2개 상품

  • 심급별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Ⅸ(경찰조사포함)(비탑승중Ⅱ 포함)(자기부담금50%)- 타인을 사망하게 하여 ④ 내지 ⑤에 해당하는 경우 : · 1심(경찰조사포함) 500만원한도-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경우 : 1심(경찰조사포함) 500만원 한도 · 항소심(2심) 500만원 한도 · 상고심(3심) 500만원 한도-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④ 내지 ⑤에 해당하는 경우 : · 1심(경찰조사포함) 1~7급 : 500만원 한도 · 8~11급 : 500만원 한도, · 12~14급 : 500만원 한도-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⑥ 내지 ⑦에 해당하는 경우 : 1심(경찰조사포함) 500만원 한도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혀 아래의 ① 내지 ⑦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 중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1사고마다 진행된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전운전 파트너 플러스(2607.11) 2종(연만기,일반형) 외 2개 상품

  • 심급별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Ⅸ(경찰조사포함)(비탑승중Ⅱ 포함)(자기부담금50%)- 타인을 사망하게 하여 ④ 내지 ⑤에 해당하는 경우 : · 1심(경찰조사포함) 500만원한도 -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경우 : 1심(경찰조사포함) 500만원 한도 · 항소심(2심) 500만원 한도 · 상고심(3심) 500만원 한도 -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⑥ 내지 ⑦에 해당하는 경우 : 1심(경찰조사포함) 500만원 한도

    자동차 운전후 비탑승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혀 아래의 ① 내지 ⑦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 중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1사고마다 약관에 정해진 한도로 보상 ①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경우 ②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단, 약식기소 제외) 된 경우 ③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해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게 되거나 동법 제453조에 의해 정식재판이 청구되는 경우 ④ 경찰 조사 후 불송치 된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 한함) ⑤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 한함) ⑥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 3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히고 경찰 조사 후 불송치 된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는 제외) ⑦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 3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히고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는 제외)

    무배당 삼성화재 상해보험 슬기로운 가정생활 플러스(2607.2)(자동갱신형) 1종(납입면제형) 외 1개 상품

  • 심급별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Ⅶ(경찰조사포함)(비탑승중Ⅱ 포함)- 타인을 사망하게 하여 ④ 내지 ⑤에 해당하는 경우 : · 1심(경찰조사포함) 500만원 한도 -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경우 : 1심(경찰조사포함) 500만원 한도 · 항소심(2심) 500만원 한도 · 상고심(3심) 500만원 한도 -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④ 내지 ⑤에 해당하는 경우 : · 1심(경찰조사포함) 1~7급 : 500만원 한도 · 8~11급 : 400만원 한도, · 12~14급 : 200만원 한도 -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⑥ 내지 ⑦에 해당하는 경우 : 1심(경찰조사포함) 500만원 한도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혀 아래의 ① 내지 ⑦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 중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1사고마다 진행된 "소송의 심급별"로 아래의 한도 이내에서 보상 ①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경우 ②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단, 약식기소 제외) 된 경우 ③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해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게 되거나 동법 제453조에 의해 정식재판이 청구되는 경우 ④ 경찰 조사 후 불송치 된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함) ⑤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함) ⑥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 3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히고 경찰 조사 후 불송치 된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는 제외) ⑦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 3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히고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는 제외) ※ 보험금 지급 당시에는 ④ 내지 ⑦에 해당하였으나 보험금 지급 후에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심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이미 지급한 심급별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 ※ 다수의 심급에 대하여 변호사선임비용을 일괄 부담하는 계약의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균등 배분한 금액을 각 심급별 변호사선임비용으로 하여 적용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국방가족안심 운전자보험(2603.2)

  • 업무상 과실치사상 변호사선임비용2천만원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을 죄명으로 아래 ① 또는 ②로 인해 변호사선임비용이 발생한 경우①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단, 약식기소 제외)된 경우②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게 된 경우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비즈앤안전 파트너(2607.9)

  • 업무상 과실치사상 변호사선임비용2천만원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을 죄명으로 아래 ① 또는 ②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 중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지급 ①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단, 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②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 1사고로 항소심, 상고심을 포함하여 다수의 소송을 하였을 경우 그 소송동안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전체 변호사선임비용을 합쳐서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성공예감(2607.15)

  • 업무상 과실치사상 변호사선임비용2천만원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을 죄명으로 아래 ① 또는 ②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 중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①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단, 약식기소 제외) 된 경우 ②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게 된 경우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수퍼비즈니스(BOP)(2607.23)

  • 운전자 벌금(대물)500만원 한도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도로교통법 151조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운전자보험(2601.24) 외 2개 상품

나머지 15가지는 회사 공시실에서삼성화재 상품공시실(약관)상품요약서(협회)

신한EZ손해보험 손보5가지
  •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중상해보장확대)(비탑승중포함)2억원 한도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한 경우

    신한 이지로운 운전자보험(무배당) 외 1개 상품

  • 심급별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경찰조사포함)(비탑승중포함)2억원 한도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하게 된 경우

    신한 이지로운 운전자보험(무배당)

  • 심급별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경찰조사포함)(비탑승중포함)500만원 한도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하게 된 경우

    신한 SOL 처음운전자보험(무배당)

  • 자동차사고벌금(대물)500만원 한도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도로교통법」제151조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신한 이지로운 운전자보험(무배당) 외 1개 상품

  • 자동차사고벌금(대인)Ⅱ(비탑승중포함)3,000만원 한도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확정받은 경우

    신한 이지로운 운전자보험(무배당) 외 1개 상품

신한EZ손해보험 상품공시실(약관)상품요약서(협회)

하나손보 손보9가지
  •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Ⅴ(비탑승중포함)2억 5천만원 한도

    자동차 운전중 또는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무배당 하나더베스트 상해안심보험 외 1개 상품

  •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Ⅴ(비탑승중포함)2억5천만원

    자동차 운전중 또는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무배당 하나더베스트 운전자보험(다이렉트)(2604)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벌금2천만원 한도 내 실손보상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중과실치사상)에 따른 벌금형(단, 특별법 위반을 포함한 벌금형은 제외)이 확정 판결 되었을 경우 벌금액

    무배당 하나더퍼스트 교직원 안심보험(2607)

  • 자동차사고벌금(대물)5백만원 한도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되어 벌금을 부담한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제 벌금액을 실손 비례보상

    무배당 하나더베스트 상해안심보험 외 1개 상품

  • 자동차사고벌금(대물)5백만원 한도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되어 벌금을 부담한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제 벌금액을 실손 비례보상※ 1사고당 벌금형의 확정 이유가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와 타인의 신체상해와 관련한 벌금 두 가지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비례보상 대상 계약에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을 보장하는 계약'도 포함됨

    무배당 하나더베스트 운전자보험(다이렉트)(2604)

  • 자동차사고벌금Ⅱ(대인,3천만원한도)3천만원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사고당 벌금형의 확정 이유가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와 타인의 신체상해와 관련한 벌금 두가지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비례보상 대상 계약에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을 보장하는 계약'도 포함됨

    무배당 하나더베스트 운전자보험(다이렉트)(2604)

  • 자동차사고벌금Ⅱ(대인,3천만원한도)(비탑승중포함)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 3천만원 한도상기 이외 : 2천만원 한도

    자동차 운전중 또는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벌금을 받은 경우

    무배당 하나더베스트 상해안심보험 외 1개 상품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심급별 500만원 한도)1천5백만원 한도(자기부담금 50%)

    자동차 운전중 또는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경우

    무배당 하나더베스트 상해안심보험 외 1개 상품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Ⅱ(심급별 500만원 한도)1천5백만원

    <운전중>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또는 동 법 제453조에 의거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3급,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함)<비탑승중>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53조에 의거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 한함)

    무배당 하나더베스트 운전자보험(다이렉트)(2604)

하나손보 상품공시실(약관)상품요약서(협회)

한화손보 손보7가지
  • 심급별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실손,운전자용,비탑승중포함)1사고당 1500만원한도 실손보상(심급별 500만원한도)

    자동차를 운전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하게 된 경우 사고 1회당 제기된 소송의 심급별로 실제로 부담한 변호사 선임에 따른 비용의 50%를 지급1.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2. 검사에 의하여 공소 제기(단, 약식기소는 제외)된 경우3.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4.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의거하여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5.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6.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단, 위 3. 및 4.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5. 및 6.에 해당하는 경우는 1)~4)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1)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단,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를 원인으로 한 경우에 한함.)3)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4)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힌 경우(단,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를 원인으로 한 경우에 한하며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중상해인 경우에 한함)※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중 주정차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는 타인이 사망한 경우 이외에는 1. 내지 4.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

    캐롯 운전자보험 (무)2604 2종(자가용, 표준형) 외 1개 상품

  • 심급별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실손,운전자용,비탑승중포함)1사고당 1500만원한도 실손보상(심급별 500만원한도)

    자동차를 운전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하게 된 경우 사고 1회당 제기된 소송의 심급별로 실제로 부담한 변호사 선임에 따른 비용의 50%를 지급1.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2. 검사에 의하여 공소 제기(단, 약식기소는 제외)된 경우3.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4.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의거하여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5.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6.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단, 위 3. 및 4.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5. 및 6.에 해당하는 경우는 1)~4)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1)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단,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를 원인으로 한 경우에 한함.)3)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4)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힌 경우(단,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를 원인으로 한 경우에 한하며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중상해인 경우에 한함)※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중 주정차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는 타인이 사망한 경우 이외에는 1. 내지 4.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

    캐롯 운전자보험 (무)2604 1종(자가용, 실속형) 외 1개 상품

  • 자동차사고대물벌금(실손,운전자용)1사고당 500만원을 한도로 실손보상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한화 운전자상해보험 (무)2604 1종(운전자보장형) 외 1개 상품

  • 자동차사고대물벌금(실손,운전자용)1사고당 500만원한도 실손보상

    자동차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벌금액※ 단, 음주 및 무면허상태에서 운전 중 발생한 사고 제외

    캐롯 운전자보험 (무)2604 2종(자가용, 표준형) 외 3개 상품

  • 자동차사고대인벌금Ⅱ(스쿨존사고외2천만원한도,실손,운전자용,비탑승중포함)1사고당 2,000만원을 한도로 실손보상(단 스쿨존사고 1사고당 3,000만원 한도)

    자동차 운전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 상해와 관련하여 벌금액을 받은 경우

    한화 운전자상해보험 (무)2604 1종(운전자보장형) 외 1개 상품

  • 자동차사고대인벌금Ⅱ(스쿨존사고외2천만원한도,실손,운전자용,비탑승중포함)1사고당 2000만원한도 실손보상(스쿨존사고 1사고당 3000만원한도 실손보상)

    자동차 운전 중 및 운전 후 비탑승중 상테에서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확정판결에 의해 정해진 벌금액)

    캐롯 운전자보험 (무)2604 2종(자가용, 표준형) 외 3개 상품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Ⅴ(경찰조사포함)(실손,운전자용,비탑승중포함)1사고당 5,000만원을 한도로 실손보상

    자동차 운전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경우

    한화 운전자상해보험 (무)2604 1종(운전자보장형) 외 1개 상품

한화손보 상품공시실(약관)상품요약서(협회)

현대해상 손보11가지
  • 자동차사고벌금(대물)5백만원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무)현대해상하이바이크운전자보험(Hi2601) 외 3개 상품

  • 자동차사고벌금(대물)500만원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무)현대해상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Hi2607) 2종 외 1개 상품

  • 자동차사고벌금(대물)5백만원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경우

    (무)현대해상하이콜운전자상해보험(Hi2607)/(무)현대해상마음플러스( )상해종합보험(Hi2607) 2종 외 1개 상품

  • 자동차사고벌금Ⅱ(대인)3천만원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무)현대해상하이바이크운전자보험(Hi2601) 외 1개 상품

  • 자동차사고벌금Ⅲ(대인,비탑승중포함)3천만원

    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무)현대해상다이렉트운전자보험(Hi2605) 2종 외 1개 상품

  • 자동차사고벌금Ⅲ(대인,비탑승중포함)3000만원

    '자동차 운전중' 또는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무)현대해상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Hi2607) 2종 외 1개 상품

  • 자동차사고벌금Ⅲ(대인,비탑승중포함)3천만원

    '자동차 운전중' 또는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무)현대해상하이콜운전자상해보험(Hi2607)/(무)현대해상마음플러스( )상해종합보험(Hi2607) 2종 외 1개 상품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Ⅴ(심급별Ⅱ)(특정경찰조사포함Ⅱ,비탑승중포함)1천5백만원

    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 기소(약식기소 제외), 약식기소 후 공판회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무)현대해상다이렉트운전자보험(Hi2605) 2종 외 1개 상품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Ⅴ(심급별Ⅱ)(특정경찰조사포함Ⅱ)1천5백만원

    ○ 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 기소(약식기소 제외), 약식기소 후 공판회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일반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무)현대해상하이바이크운전자보험(Hi2601)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Ⅴ(심급별Ⅱ)(특정경찰조사포함Ⅱ)1천5백만원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 기소(약식기소 제외), 약식기소 후 공판회부 또는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무)현대해상다이렉트오토바이운전자보험(Hi2601)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Ⅴ(심급별Ⅱ)(특정사고경찰조사포함Ⅱ,비탑승중포함)1500만원

    ○'자동차 운전중' 또는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 기소(약식기소 제외), 약식기소 후 공판회부 또는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자동차 운전중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타인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자동차 운전중' 또는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일반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무)현대해상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Hi2607) 2종 외 3개 상품

현대해상 상품공시실(약관)상품요약서(협회)

흥국화재 손보8가지
  • 벌금(대물)1사고당 보험가입금액(5백만원) 한도

    운전중 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 금형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1사고당) 실제 벌금액

    무배당 흥Good The편한 운전자상해보험(26.09)

  • 벌금(대물)1사고당 보험가입금액(5백만원) 한도

    운전중 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1사고당) 실제 벌금액

    무배당 흥Good 든든한 SMILE 운전자 종합보험(26.09)

  • 벌금(대물)500만원 한도

    운전중 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1사고당)

    무배당 흥Good 다이렉트 운전자보험(26.04)

  • 벌금Ⅱ1사고당 2천만원 한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실제 벌금액

    무배당 흥Good The편한 운전자상해보험(26.09) 외 1개 상품

  • 벌금Ⅱ3,000만원 한도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무배당 흥Good 다이렉트 운전자보험(26.04)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Ⅳ3,000만원 한도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으로 지급한 실제 금액(1사고마다)가.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 단,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경우다. 피보험자가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게 된 경우라.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의거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무배당 흥Good 다이렉트 운전자보험(26.04)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Ⅴ(심급별)1사고당 소송의 심급별 보험한도(5백만원)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중 또는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고 ① :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약식기소는 제외) ㉰피보험자가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게 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의거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이 중 한가지 사유에 해당될때에는 변호사선임비용으로 지급한 실제 금액의 50%를 1사고마다 소송의 심급별로 금액 지급. ② : ㉮피보험자가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타인 사망 또는 타인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단, 비탑승 상태에서는 타인 사망만 해당)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타인 사망 또는 타인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단, 비탑승 상태에서는 타인 사망만 해당)' 이 중 한가지 사유에 해당될때에는 변호사선임비용으로 지급한 실제 금액의 50%를 1사고마다 금액 지급. ③ :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상해등급 중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혀 '㉮피보험자가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타인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타인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이 중 한가지 사유에 해당될때에는 변호사선임비용으로 지급한 실제 금액의 50%를 1사고마다 금액 지급. ※ 단, ②번 ㉯목 및 ③번 ㉯목은 '피보험자가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거나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의거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는 제외 ※ (심급별 보상한도) 1심(경찰조사포함), 2심(항소심), 3심(상고심) 모두 가입금액 1천 5백만원 기준 500만원 한도

    무배당 흥Good The편한 운전자상해보험(26.09)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Ⅴ(심급별)1사고당 소송의 심급별 보험한도(5백만원)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중 또는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고 ① :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약식기소는 제외) ㉰피보험자가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게 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의거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이 중 한가지 사유에 해당될때에는 변호사선임비용으로 지급한 실제 금액의 50%를 1사고마다 소송의 심급별로 금액 지급.② : ㉮피보험자가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타인 사망 또는 타인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단, 비탑승 상태에서는 타인 사망만 해당)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타인 사망 또는 타인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단, 비탑승 상태에서는 타인 사망만 해당)' 이 중 한가지 사유에 해당될때에는 변호사선임비용으로 지급한 실제 금액의 50%를 1사고마다 금액 지급.③ :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상해등급 중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혀 '㉮피보험자가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타인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타인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이 중 한가지 사유에 해당될때에는 변호사선임비용으로 지급한 실제 금액의 50%를 1사고마다 금액 지급. ※ 단, ②번 ㉯목 및 ③번 ㉯목은 '피보험자가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거나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의거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는 제외※ (심급별 보상한도) 1심(경찰조사포함), 2심(항소심), 3심(상고심) 모두 가입금액 1천 5백만원 기준 500만원 한도

    무배당 흥Good 든든한 SMILE 운전자 종합보험(26.09)

흥국화재 상품공시실(약관)

AXA손보 손보9가지
  • 심급별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특정사고경찰조사포함)(운전자용)소송의 심급별 500만원 한도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아래의 경우로 실제로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한 경우 보장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외) 1.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2.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약식명령 불복 제외)하게 되어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한 경우(단,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

    (무)AXA마일리지운전자상해보험Ⅱ2601

  • 심급별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특정사고경찰조사포함)(운전자용)소송의 심급별 500만원 한도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아래의 경우로 실제로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한 경우 보장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외) 1.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2.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약식명령 불복 제외)하게 되어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한 경우(단,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

    (무)AXA늘안심운전자상해보험Ⅱ2604

  •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Ⅴ(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운전자용)피해자 42일~69일 진단시 2,000만원 한도, 70일~139일 진단시 8,000만원 한도, 140일~174일 진단시 1억원 한도, 175일 이상 진단시 1억 5,000만원 한도 실제 합의금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는 경우

    (무)AXA마일리지운전자상해보험Ⅱ2601

  •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Ⅴ(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운전자용)2억원 한도 실제 합의금

    약관에서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외)

    (무)AXA마일리지운전자상해보험Ⅱ2601 외 1개 상품

  •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Ⅴ(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운전자용)2억원 한도 실제 합의금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경우

    (무)AXA마일리지운전자상해보험Ⅱ2601 외 1개 상품

  •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Ⅴ(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운전자용)피해자 42일~69일 진단시 2,000만원 한도, 70일~139일 진단시 8,000만원 한도, 140일~174일 진단시 10,000만원 한도, 175일 이상 진단시 15,000만원 한도 실제 합의금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는 경우

    (무)AXA늘안심운전자상해보험Ⅱ2604

  • 운전중사고벌금(대물)(운전자용)500만원 한도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 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벌금액을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로 보장

    (무)AXA마일리지운전자상해보험Ⅱ2601 외 1개 상품

  • 운전중사고벌금(대인)(3천만원한도)(운전자용)3,000만원 한도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2,000만원 한도로 보장 ※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1사고당 벌금액을 3,000만원 한도로 보장

    (무)AXA마일리지운전자상해보험Ⅱ2601

  • 운전중사고벌금(대인)(3천만원한도)(운전자용)3,000만원 한도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2,000만원 한도로 보장 ※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1사고당 벌금액을 3,000만원 한도로 보장

    (무)AXA늘안심운전자상해보험Ⅱ2604

AXA손보 상품공시실(약관)상품요약서(협회)

DB손보 손보14가지
  • 개물림사고 벌금(실손)(갱신형)보험가입금액(3000만원)

    반려동물(개)의 행위에 기인하는 개물림 사고로 동물보호법 제97조(벌칙) 제1항 3호, 동물보호법 제97조(벌칙) 제2항 4호,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형법 제267조(과실치사)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무)더간단 펫블리 반려견보험2610(1종) 외 1개 상품

  • 교통사고처리지원금(비탑승중포함Ⅲ)(실손)보험가입금액(2억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①자동차 운전중, ②운전 후 비탑승 상태(운전 중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③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자동차를 주정차 후(위 ②의 사고 제외)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관 상의 상해를 입혀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무)참좋은운전자상해보험2607 외 1개 상품

  • 심급별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Ⅲ(특정사고경찰조사포함)(비탑승중포함Ⅲ)(실손)보험가입금액(15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①자동차 운전중, ②운전 후 비탑승 상태(운전 중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③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자동차를 주정차 후(위 ②의 사고 제외) 대인사고로 약관상의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한 경우

    (무)참좋은운전자상해보험2607 외 3개 상품

  • 심급별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Ⅲ(특정사고경찰조사포함)(비탑승중포함Ⅲ)(실손)보험가입금액(1,5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①자동차 운전중, ②운전 후 비탑승 상태(운전 중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③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자동차를 주정차 후(위 ②의 사고 제외) 대인사고로 약관상의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한 경우

    (무)참좋은라이더 보험2607(1종)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Ⅲ(실손, 동승자제외)(중상해보장확대)보험가입금액(2억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관 상의 상해를 입혀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무)참좋은라이더 보험2607(1종)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Ⅲ(실손, 동승자제외)(중상해보장확대)보험가입금액(2억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이륜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 중상해 또는 중대법규위반으로 인한 피해자 부상(42일이상 진단)에 이르게 한 경우, 매 사고마다 실제 발생한 피해자 각각에 대한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보상한도액(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을 한도로 실제 비용을 보상

    (무)다이렉트 참좋은라이더 보험2607(CM)(1종)

  •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비탑승중포함Ⅲ)(실손)보험가입금액(2억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①자동차 운전중, ②운전 후 비탑승 상태(운전 중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③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자동차를 주정차 후(위 ②의 사고 제외)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관 상의 상해를 입혀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무)참좋은운전자보험2607(CM)

  • 자동차사고벌금(대물, 실손)보험가입금액(5백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자동차 운전중 대물사고로 도로교통법 151조에 의하여 벌금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무)참좋은운전자보험2607(CM)

  • 자동차사고벌금(대물,실손)보험가입금액(5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자동차 운전중 대물사고로 도로교통법 151조에 의하여 벌금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무)참좋은운전자상해보험2607 외 3개 상품

  • 자동차사고벌금(비탑승중포함Ⅲ)(실손)보험가입금액(30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①자동차 운전중, ②운전 후 비탑승 상태(운전 중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③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자동차를 주정차 후(위 ②의 사고 제외) 발생한 대인사고로 벌금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무)참좋은운전자상해보험2607 외 2개 상품

  • 자동차사고벌금(비탑승중포함Ⅲ)(실손)보험가입금액(3,0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①자동차 운전중, ②운전 후 비탑승 상태(운전 중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③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자동차를 주정차 후(위 ②의 사고 제외) 발생한 대인사고로 벌금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무)참좋은라이더 보험2607(1종)

  • 자동차사고벌금(비탑승중포함Ⅲ)(실손)보험가입금액(3천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①자동차 운전중, ②운전 후 비탑승 상태(운전 중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③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자동차를 주정차 후(위 ②의 사고 제외) 발생한 대인사고로 벌금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무)다이렉트 참좋은라이더 보험2607(CM)(1종)

  • PM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동승자제외)(영업용제외)보험가입금액(3천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PM 운전중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관 상의 상해를 입혀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무)참좋은라이더 보험2607(4종)

  • PM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 동승자제외)보험가입금액(3천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PM 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 중상해 또는 중대법규위반으로 인한 피해자 부상(42일이상 진단)에 이르게 한 경우, 매 사고마다 실제 발생한 피해자 각각에 대한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보상한도액(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을 한도로 실제 비용을 보상

    (무)다이렉트 참좋은라이더 보험2607(CM)(2종)

DB손보 상품공시실(약관)상품요약서(협회)

KB손보 손보8가지
  • 교통사고처리보장A(중상해보장확대)(비탑승중포함)(운전자)보험가입금액(2억원) 한도(매 사고시)

    자동차 운전중 또는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를 사망케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자동차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음주,무면허,약물복용제외)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가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자동차 운전중 또는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무배당)(26.09)_2형(납입면제 환급형) 외 2개 상품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처리보장Ⅳ보험가입금액(1억원) 한도(매 사고시)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동승자제외)를 사망케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음주,무면허,약물복용제외)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동승자제외)가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운전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동승자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KB 플러스 오토바이 운전자보험(무배당)(26.07) 외 1개 상품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손해Ⅲ(경찰조사포함)(비탑승중포함)(운전자)보험가입금액(5천만원) 한도

    자동차 운전중 또는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 된 경우,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게 된 경우,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경찰조사후 불송치되거나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부상등급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혀 경찰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된 경우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무배당)(26.09)_2형(납입면제 환급형) 외 2개 상품

  • 자동차사고벌금(대물)(운전자)보험가입금액(5백만원) 한도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무배당)(26.09)_2형(납입면제 환급형) 외 2개 상품

  • 자동차사고벌금(대물)(운전자)보험가입금액(500만원) 한도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KB 플러스 오토바이 운전자보험(무배당)(26.07) 외 1개 상품

  • 자동차사고벌금Ⅱ(비탑승중포함)(스쿨존사고 3천만원한도)(운전자)보험가입금액(3천만원) 한도

    자동차 운전중 또는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무배당)(26.09)_2형(납입면제 환급형) 외 2개 상품

  • 자동차사고벌금Ⅱ(스쿨존사고 3천만원 한도)(운전자)보험가입금액(3천만원) 한도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KB 플러스 오토바이 운전자보험(무배당)(26.07) 외 1개 상품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손해Ⅲ(경찰조사포함)(운전자)보험가입금액(5천만원) 한도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 된 경우,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게 된 경우,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경찰조사후 불송치되거나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부상등급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혀 경찰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된 경우

    KB 플러스 오토바이 운전자보험(무배당)(26.07) 외 1개 상품

KB손보 상품공시실(약관)상품요약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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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