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기
핵심 정리
- 질문 295개 — 이 사이트에서 정보를 읽다가 다시 검색한 질문을 모아 답을 먼저 적었습니다
- 답은 표준약관 · 법령 · 판례 원문 기준이고, 아래에 근거 원문 링크가 있습니다
- 상품 · 약관 · 진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경우에 따라"로 나눠 적었습니다
교통사고 부상 · 합의금 76
2026년 교통사고 합의금, 무엇이 바뀌었나요?
바뀐 것은 두 가지입니다.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가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치고, 향후치료비는 1~11급에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만 지급합니다(2026년 10월 25일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부상 위자료 · 휴업손해 · 과실상계는 이번 개정 주요 내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는 무엇이 다른가요?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는 경상환자(12~14급 중 염좌 · 단순 타박상)가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서류를 내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그 전에 난 사고는 치료 중이어도 이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향후치료비 기준은 사고일이 아니라 계약의 보험기간 개시일(2026-10-25 이후)로 갈립니다.
경상환자 향후치료비는 폐지됐나요?
2026-10-25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개정 약관 계약부터 향후치료비는 1~11급 피해자에게만 지급하고, 경상환자(12~14급)는 그 대신 치료가 끝날 때까지 실제로 생긴 치료비를 보장받습니다. 기준은 사고일이 아니라 그 사고를 보상하는 계약의 보험기간 개시일입니다. 그 전 계약에 대해 금감원은 그동안 약관 근거 없이 관행으로 지급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보험회사 기준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0조와 별표 1(항목별 지급기준) · 별표 3(과실상계 등)입니다. 별표 1의 항목을 셈한 뒤 과실상계 · 기왕증 공제를 거치고, 한도와 이미 받은 가지급금을 반영합니다. 공식 평균 합의금 통계는 없어서 "평균 얼마"로는 답할 수 없고, 내 사고에 어떤 항목이 붙는지로 봅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경미한 사고로 염좌 · 타박상 같은 경상(12~14급)을 입었다면 합의금도 표준약관 별표 1의 항목으로 정해집니다. 피해자 몫은 주로 부상 위자료 15만원, 서류로 증명된 수입 감소의 85%인 휴업손해, 실제 통원한 날 1일 8,000원이고,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병원에 지급합니다. 이 합계에서 내 과실비율만큼 상계됩니다.
치료 4주째인데 지금 합의해도 되나요?
합의 시기를 법이나 약관이 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서명하면 합의한 범위의 손해는 원칙적으로 다시 청구하지 못하므로, 치료가 끝났는지 · 후유장해가 남을지 · 합의 뒤 치료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경상환자이고 개정 약관 계약이면 향후치료비 대신 실제 치료비를 보장하는 구조라 이 확인이 더 중요합니다.
경상환자 치료가 8주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라면 경상환자(12~14급 중 염좌 · 단순 타박상)가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진단서 · 진료기록부 사본 · 영상CD(검사한 경우) · 개인정보 동의서를 보험회사에 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7일 안에 결과를 알리고, 8주 뒤 치료비는 인정된 기간까지 보장됩니다.
교통사고 4주 진단서는 언제 · 왜 내야 하나요?
경상환자(12~14급)는 사고일부터 4주까지는 실제 치료비가 보장되고, 4주가 지난 뒤에는 진단서에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과 기간이 적혀 있어야 그 기간 안의 치료비가 보장됩니다(표준약관 별표 1). 그래서 4주를 넘겨 치료할 계획이면 4주 무렵 추가 치료 기간이 적힌 진단서를 냅니다. 발급비는 병원에 먼저 내고 보험회사에 청구합니다.
전치 8주면 합의금이 얼마인가요?
진단 주수로 합의금을 정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위자료는 상해급수별 정액이고 급수는 진단명 · 수술 여부로 정해지며, 휴업손해는 증명된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치료비는 실제 치료에 든 비용입니다. 같은 8주 진단이라도 척추 염좌면 12급(위자료 15만원), 3개 이상 갈비뼈 골절이면 8급(30만원)처럼 항목이 달라집니다.
교통사고로 한방병원에 입원할 수 있나요?
한방병원 · 한의원 입원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체계 안에 있어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입원 여부와 기간은 의사의 진단과 치료 필요성으로 정해지고, 경상환자(12~14급)는 양방 · 한방 구분 없이 사고일부터 4주 · 진단서 소견 · 8주 초과 검토 기준을 따릅니다. 입원 일수 상한을 정한 숫자는 법령 · 표준약관에 없습니다.
교통사고 상급병실 비용도 보상되나요?
원칙은 기준병실(대중적인 일반병실) 입원료이고, 상급병실 비용은 두 경우에 나옵니다.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하다고 판단해 상급병실에 입원하면 그 병실 입원료를, 기준병실이 없어 부득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상급병실에 들어가면 7일까지 그 병실 입원료를 지급합니다. 본인이 원해서 들어간 경우 차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입원 기간이 길면 합의금이 늘어나나요?
입원 일수로 합의금을 정하는 표는 법령 · 약관에 없습니다. 위자료는 입원 일수와 관계없이 상해급수로 정해지고, 입원 일수와 직접 이어지는 것은 입원료 · 식대(병원 식사를 이용하지 않을 때 한 끼 4,030원) · 간병비(1~5급)뿐입니다. 휴업손해도 입원 일수가 아니라 증명된 수입 감소로 정해지고, 치료 기간이 그 상한입니다.
교통사고 휴업손해 85%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휴업손해는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5%」입니다. 부상으로 쉬어 수입이 줄었음을 세법상 관계 서류나 그 밖의 객관적 자료로 증명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휴업일수는 상해 정도를 감안해 치료 기간 범위에서 정합니다. 산식만 보이면, 1일 수입감소액 10만원 · 휴업 20일로 인정될 때 10만원 × 20 × 85% = 170만원입니다(가정).
일용직 · 투잡(부업)이면 휴업손해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이어도 휴업손해는 계산됩니다. 표준약관은 세법상 관계증빙서로 증명된 소득이 둘 이상이면 그 합산액을, 증명된 소득과 증명이 곤란한 소득이 섞였거나 둘 다 증명이 곤란하면 인정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일용직은 세법상 증빙으로 소득을 정할 수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이 기준이고, 어느 경우든 실제로 쉬어 수입이 줄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70세 이상도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나요?
약관은 취업가능연한을 65세(정년 규정이 있으면 그 정년, 농어업인이 증명하면 70세)로 두고, 사고 당시 이를 넘었으면 휴업일수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 서류로 실제 수입 감소를 증명하면 휴업손해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70세 이상이라도 일해서 번 소득이 서류로 확인되고 사고로 줄었다면 휴업손해 항목을 따질 수 있습니다.
상해급수별 위자료는 얼마인가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부상 위자료는 상해급수별 정액입니다. 1급 200만원, 2급 176만원, 3급 152만원, 4급 128만원, 5급 75만원, 6급 50만원, 7급 40만원, 8급 30만원, 9급 25만원, 10 · 11급 20만원, 12 · 13 · 14급 각 15만원입니다. 같은 급이면 치료 기간 · 입원 일수와 관계없이 같은 금액입니다.
교통사고 위자료, 보험사 기준과 법원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보험회사 기준은 표준약관 별표 1의 정액 · 산식(부상은 급별 15만~200만원, 사망은 65세 미만 8,000만원 · 이상 5,000만원 등)이고,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 확정판결 금액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제10조 제2항). 법원은 위자료를 제반 사정을 참작해 재량으로 정하므로(대법원 2004다66001) 약관 표에 묶이지 않습니다. 법원 위자료의 기준 금액은 이 사이트가 확인한 원문에 없어 적지 않습니다.
상해급수 14급 · 12급이면 무엇을 받나요?
12급과 14급은 경상환자 구간이라 부상 위자료는 둘 다 15만원이고, 대인배상Ⅰ 한도는 12급 120만원 · 14급 50만원입니다. 치료비는 사고일부터 4주 실제 치료비, 이후 진단서 소견 기간, 8주를 넘기면 검토를 거친 기간으로 보상되고, 간병비(1~5급)와 개정 약관 계약의 향후치료비(1~11급)는 대상이 아닙니다. 휴업손해 · 통원비는 급수와 별개로 계산됩니다.
교통사고로 허리 수술하면 상해급수는 몇 급인가요?
허리는 수술 여부보다 진단명이 급수를 정합니다. 자배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추간판 탈출증은 9급 6호(한도 240만원) 한 줄이고 수술 여부로 나뉘지 않으며, 외상으로 증상이 생기거나 악화된 경우도 9급으로 봅니다. 척추 수술이 항목 문장에 들어간 것은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의 수술적 고정술 등 2급 6호입니다.
상해급수와 후유장애 등급은 무엇이 다른가요?
상해급수는 치료 중인 부상을 자배법 시행령 별표 1이 1~14급으로 나눈 표이고, 후유장애 등급은 치료를 마치고 증상이 고정된 뒤 남은 장애를 별표 2가 따로 1~14급으로 나눈 표입니다. 숫자가 같아도 서로 환산되지 않아 "상해 8급이면 후유장애 몇 급"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해보험의 장해지급률(%)과 산재 장해등급도 또 다른 표입니다.
경상환자 12급 · 14급 치료는 4주 · 8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12~14급 경상환자의 치료비는 세 단계입니다. 상해를 입은 날부터 4주는 실제 치료비, 4주가 지나면 진단서에 소견 범위로 적힌 추가 치료 기간 안의 실제 치료비, 8주가 지난 뒤에는 자배법 시행령에 따른 검토 · 심의가 정한 기간 안의 실제 치료비입니다(표준약관 별표 1). 12 · 13 · 14급 사이에 이 기준의 차이는 없습니다.
자동차보험 향후치료비는 1급~11급만 주나요?
개정 표준약관은 향후치료비를 1~11급 피해자의 장래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으로 정합니다. 1~11급이라고 자동으로 붙는 것이 아니라, 향후 치료의 목적 · 내용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서류로 입증돼야 합니다. 이 기준은 2026-10-25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적용되고, 12~14급은 그 대신 치료 완료 때까지 실제 치료비를 보장받습니다.
후유장애 위자료는 노동능력상실률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이면 「기준액 × 노동능력상실률 × 85%」이고, 기준액은 후유장애 판정 당시 65세 미만 4,500만원, 65세 이상 4,000만원입니다(가정간호비 대상이면 8,000만원 · 5,000만원). 50% 미만이면 구간별 정액(0 초과 5% 미만 50만원 ~ 45% 이상 50% 미만 400만원)입니다. 산식만 보이면 판정 당시 40세 · 상실률 60%일 때 4,500만원 × 0.6 × 0.85 = 2,295만원입니다(가정).
퇴행성 디스크가 있는데 교통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퇴행성 디스크(기왕증)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보상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3은 기왕증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되, 사고로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이 손해에 관여한 정도를 반영해 보상한다고 정합니다. 상해급수에서도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생기거나 악화된 경우는 9급으로 봅니다.
교통사고 목디스크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목디스크도 합의 시기를 정한 규정은 없고, 판례는 합의 당시 치료가 끝났는지와 무엇을 산정해 넣었는지로 합의 범위를 봅니다. 그래서 후유장해가 남을지, 언제 판정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뒤 합의 대상을 정하는 순서가 다툼을 줄입니다. 진단명이 추간판 탈출증이면 상해급수 9급 6호, 척추 염좌로 적히면 12급 3호 항목을 봅니다.
피해자 가지급금 50%는 무엇인가요?
가지급금은 합의 전에 먼저 받는 돈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32조는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외의 손해배상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를 가지급금으로 정합니다. 보험회사는 지급액을 정한 날부터 7일 안에 지급하고, 받은 가지급금은 나중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만 최종 손해배상액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행자 교통사고는 어떻게 보상받나요?
보행자는 가해 차의 대인배상Ⅰ · Ⅱ에서 받는 것이 출발점이고, 운전자가 접수하지 않으면 그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배법 제10조). 운행자는 운전자 무과실 · 피해자 과실 · 차량 결함 없음을 모두 증명해야만 책임을 벗고, 보행자 과실은 대개 과실상계로 반영됩니다. 상계 뒤에도 치료관계비와 간병비 합계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는 최저선이 있습니다.
일실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나요(가동연한 65세)?
자동차보험 약관의 후유장애 일실수입(상실수익액)은 「월평균 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호프만 계수」입니다. 취업가능연한은 65세가 기준이고(정년 규정이 있으면 그 정년, 농어업인 증명 시 70세), 호프만 계수 총합은 240이 한도입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이 소득 · 가동연한 · 상실률을 따로 판단하고, 법원도 일반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봅니다(2018다248909).
호프만계수는 언제 바뀌나요?
호프만 계수는 해마다 고시되는 표가 아니라 정해진 산식으로 계산하는 값이라, 따로 정해진 개정일이 없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이를 "법정이율 월 5/12%, 단리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으로 정하고, 2026-08-28 개정본에도 같은 문언과 240 한도가 있습니다. 앞으로 바뀔 예정인지는 이 사이트가 확인한 원문에 없어, 금융감독원의 표준약관 개정 공고에서 확인합니다.
증상 고정은 무엇이고 언제 판단하나요?
증상 고정은 치료를 계속해도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자배법 시행령은 후유장애를 부상 치료를 마친 뒤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남은 장애로 정의하므로, 교통사고 후유장애 평가는 이 시점 뒤에 합니다. 자배법 시행령 ·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고정 시점을 일수로 정한 문언이 없고, 치료한 의사나 해당과목 전문의의 판정으로 봅니다.
경추염좌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경추염좌(척추 염좌)는 상해급수 12급 3호라 부상 위자료가 15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여기에 증명된 수입 감소의 85%(휴업손해)와 실제 통원일 1일 8,000원이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 15일 통원하고 5일 쉬었으며 1일 수입감소액이 10만원이면 15만 + 12만 + 42만 5천 = 69만 5천원이고,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병원에 따로 지급합니다(가정값). 내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통원 2주면 교통사고 합의금이 얼마인가요?
진단 2주라는 사실만으로 정해지는 금액은 없습니다. 염좌 · 타박 같은 12~14급이면 위자료 15만원에 실제 통원일 1일 8,000원, 증명된 수입 감소의 85%가 더해집니다. 2주 동안 8일 통원하고 3일 쉬었으며 1일 수입감소액이 12만원이면 15만 + 6만 4천 + 30만 6천 = 52만원이고(가정값), 치료비는 병원에 따로 지급됩니다.
교통사고 입원 1주면 합의금이 얼마인가요?
12~14급이면 입원 1주라도 위자료는 15만원 그대로이고, 입원 일수로 늘어나는 피해자 몫은 병원이 식사를 주지 않았거나 환자가 병원 식사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의 식대(한 끼 4,030원)입니다. 7일 입원 · 7일 휴업(1일 수입감소액 10만원) · 퇴원 뒤 5일 통원이면 15만 + 59만 5천 + 4만 = 78만 5천원이고(가정값), 입원료 · 치료비는 병원에 따로 지급됩니다.
합의금 15만원이라는데 이게 전부인가요?
15만원은 상해급수 12 · 13 · 14급의 부상 위자료 정액입니다. 표준약관 별표 1의 합의금은 위자료만이 아니라 실제 통원일 1일 8,000원, 서류로 증명한 수입 감소의 85%(휴업손해), 조건부 입원 식대를 더한 금액이고,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병원에 따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제시액이 15만원이면 어느 칸이 들어갔고 어느 칸이 빠졌는지부터 봅니다.
주부도 교통사고 휴업손해를 받나요?
받습니다. 표준약관 별표 1은 가사종사자의 수입감소액을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보므로, 휴업손해는 「1일 일용근로자 임금 × 휴업일수 × 85%」입니다. 다만 가사종사자는 사고 당시 2인 이상 세대에서 경제활동 없이 가사에 종사한 사람으로, 주민등록 관계 서류와 세법상 관계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혼자 사는 경우는 이 정의에 들지 않습니다.
무직자 · 학생은 교통사고 합의금이 얼마인가요?
표준약관 별표 1은 무직자와 유아 · 연소자 · 학생 · 연금생활자 · 이자나 임대료로 생활하는 사람을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봐 휴업손해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14급이면 위자료 15만원에 실제 통원일 1일 8,000원(입원이면 조건부 식대)이 피해자 몫이고, 12일 통원이면 15만 + 9만 6천 = 24만 6천원입니다(가정값). 치료비는 병원에 따로 지급됩니다.
직장인 교통사고 휴업손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급여소득자의 휴업손해는 휴업기간 중 실제로 줄어든 급여의 85%입니다. 기준 소득은 근로 대가로 받은 보수에서 제세액을 뺀 금액으로, 사고 직전 3개월(상여금 등 매달 받지 않는 것은 1년)로 봅니다. 10일 쉬어 급여가 90만원 줄었다는 서류가 있으면 90만 × 85% = 76만 5천원입니다(가정값).
자영업자 교통사고 휴업손해는 얼마나 나오나요?
자영업자(사업소득자)의 기준 소득은 「[연간수입액 − 주요경비 − (연간수입액 × 기준경비율) − 제세공과금] × 노무기여율 × 투자비율」이고, 노무기여율은 85%가 한도입니다. 휴업손해는 이 기준으로 본 휴업기간 중 실제 수입감소액의 85%입니다. 본인이 없어도 사업이 계속 유지되거나 산식 결과가 일용근로자 임금보다 적으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합니다.
내 과실 20%면 합의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치료비를 포함한 전체 산출액에서 20%가 빠지고, 이미 병원에 지급된 치료비를 뺀 나머지가 내 손에 오는 돈입니다. 위자료 15만 + 통원 8만 + 휴업손해 42만 5천 + 치료비 80만 = 145만 5천원이면 20% 상계 뒤 116만 4천원이고, 치료비 80만원을 빼면 36만 4천원입니다(가정값). 과실이 없을 때의 65만 5천원보다 29만 1천원 적습니다.
100대0 사고면 합의금이 더 나오나요?
100대0이라고 위자료나 휴업손해의 기준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표준약관 별표 1의 항목과 금액(12~14급 위자료 15만원, 휴업손해 85%, 통원 1일 8,000원)은 과실과 관계없이 같고, 달라지는 것은 별표 3의 과실상계가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산출액 145만 5천원 · 치료비 80만원이면 65만 5천원이 그대로 피해자 몫입니다(가정값).
경상인데 내 과실 있으면 치료비를 물어내나요?
차량 운전자가 12~14급 상해를 입었고 상계 전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으면, 보험회사는 과실상계 없이 치료비를 먼저 보상한 뒤 그 초과액 중 내 과실비율만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급 · 치료관계비 200만원 · 과실 30%면 (200만 − 120만) × 30% = 24만원입니다(가정값). 한도 안의 치료비는 이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오토바이 · 자전거 타다 경상이면 합의금이 다른가요?
위자료(12~14급 15만원) · 휴업손해 · 통원비 기준은 같습니다. 다른 점은 표준약관 별표 3의 「차량운전자 12~14급 치료비 과실분 청구」 단서가 이륜자동차와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실이 있어도 상계 뒤 금액이 치료관계비보다 적으면 치료관계비가 보상되고, 한도 초과 치료비 중 내 과실분을 따로 청구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동승자 합의금은 얼마나 깎이나요?
탄 차의 보험에서 받을 때는 표준약관 별표 4의 동승자 감액비율이 붙습니다. 운전자가 강요한 동승 0%, 운전자 권유 10%, 상호 의논 20%, 동승자 요청 30%, 음주 · 무면허 · 약물 · 조치의무 위반 차량 동승 40%, 강요 · 무단 동승 100%이고, 동승 과정에 과실이 있으면 10~20%가 더해집니다. 감액 전 50만원이면 요청 동승은 35만원입니다(가정값).
목 · 허리 둘 다 염좌면 합의금이 더 나오나요?
위자료는 늘지 않습니다. 자배법 시행령 별표 1은 목과 허리를 따로 나누지 않고 「척추 염좌」를 12급 3호 한 줄로 두고, 여러 상해가 겹칠 때 한 등급 올리는 병급은 2~11급 상해끼리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경추 · 요추 염좌가 함께 있어도 12급, 위자료 15만원, 대인배상Ⅰ 한도 120만원입니다. 치료비 · 통원비 · 휴업손해는 실제로 든 만큼 계산됩니다.
발목 염좌 · 타박상은 몇 급이고 합의금은요?
발목 · 무릎 · 손목 같은 팔다리 관절의 근육 · 힘줄 단순 염좌는 12급 4호, 손가락 · 발가락 관절 염좌는 14급 2호, 팔다리 단순 타박은 14급 3호, 갈비뼈 골절 없는 흉부 타박상(통증 동반)은 13급 3호입니다. 위자료는 셋 다 15만원으로 같고, 다른 것은 대인배상Ⅰ 한도(12급 120만 · 13급 80만 · 14급 50만원)입니다.
교통사고 갈비뼈 골절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2개 이하의 단순 갈비뼈 골절은 상해급수 9급 2호로 위자료 25만원 · 대인배상Ⅰ 한도 240만원, 3개 이상 다발성 갈비뼈 골절은 8급 7호로 위자료 30만원 · 한도 300만원입니다. 여기에 휴업손해(증명된 수입 감소의 85%)와 통원비 · 식대가 더해지고 치료비는 따로 지급됩니다. 골절 없이 흉부 통증만 있으면 13급 3호(15만원)입니다.
코뼈 · 손가락 · 발가락 골절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수술하지 않은 코뼈 골절 · 손가락뼈 골절 · 발가락뼈 골절은 상해급수 11급으로 위자료 20만원 · 대인배상Ⅰ 한도 160만원입니다. 수술하면 코뼈 9급 1호, 손가락뼈 9급 10호, 발가락뼈 9급 14호로 위자료 25만원 · 한도 24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휴업손해 · 통원비가 더해지고, 치료비는 따로 지급됩니다.
교통사고 뇌진탕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뇌진탕은 자배법 시행령 별표 1의 11급 1호라 부상 위자료 20만원, 대인배상Ⅰ 한도 160만원입니다. 12~14급이 아니어서 경상환자의 4주 · 8주 치료비 규칙과 8주 초과 검토 대상이 아니고, 2026-10-25 이후 보험기간이 시작된 계약이면 향후치료비 대상 급수(1~11급)에 듭니다. 여기에 휴업손해 · 통원비가 더해집니다.
교통사고로 치아가 깨지면 합의금은요?
치아 손상은 치과보철이 필요한 치아 수로 급수가 정해집니다. 1치 이하 14급, 2~3치 13급, 4~5치 12급, 6~8치 11급, 9~10치 10급, 11~12치 9급입니다. 보철비는 치료관계비로 금주조관보철(백금관 포함) 또는 임플란트(실제 시술, 1치당 1회) 비용을 보상하고, 원래 있던 보철물이 부서졌으면 원상회복 비용입니다.
교통사고로 얼굴이 찢어지면 합의금은요?
얼굴 부위 찢김상처는 길이로 급수가 갈립니다. 3cm 미만은 12급 2호(위자료 15만원 · 대인배상Ⅰ 한도 120만원), 3cm 이상은 10급 1호(위자료 20만원 · 한도 200만원)이고, 두피 찢김상처는 14급입니다. 봉합 · 성형수술 비용은 치료관계비(수술에는 성형수술 포함)로 따로 보상되고, 치료 뒤 남은 흉터는 후유장애 표에서 따로 봅니다.
임산부 교통사고 합의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표준약관 별표 1의 부상 위자료는 상해급수로만 정해져 임산부라고 따로 정한 금액은 없습니다. 염좌라면 12급 15만원, 여기에 휴업손해(증명된 수입 감소의 85% · 가사종사자는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와 통원비가 더해집니다. 달라지는 것은 치료 기간으로, 금감원은 2026-09-10 이후 사고의 경상환자 8주 초과 검토에서 임산부를 원칙적으로 제외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어린이는 표준약관상 유아 · 연소자 · 학생이라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봐 휴업손해가 없고, 위자료(급수별) · 통원비 · 조건부 식대가 피해자 몫입니다. 급수는 성인과 같은 별표 1로 정하되, 만 13세 미만 소아의 팔다리 골절은 성인 같은 부위보다 1급 낮게 봅니다. 예를 들어 수술 안 한 손가락뼈 골절은 성인 11급(20만원)이 소아 12급(15만원)이 됩니다.
대인배상Ⅰ 한도 120만원이면 합의금도 그까지인가요?
아닙니다. 120만원은 12급 피해자에게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이 지급하는 부상 보험금의 상한으로, 치료비 · 위자료 · 휴업손해 · 통원비를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가해 차가 대인배상Ⅱ에 가입했다면 그 위의 손해는 대인배상Ⅱ가 가입금액 안에서 보상하고,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교통사고 합의하면 합의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피해자가 가해 차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서류를 받으면 지체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그 정한 날부터 7일 안에 지급합니다(표준약관 제30조). 정당한 사유 없이 늦어지면 지연 기간에 대해 보험계약대출이율(31일째부터는 가산이율 4~8%를 더한 이율)로 계산한 이자가 붙습니다. 서류를 받고 30일 안에 거절 · 연기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지연으로 봅니다.
교통사고 골절로 수술하면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골절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예: 넓적다리뼈 · 정강이뼈 골절 수술 3급 152만원)에 치료비 · 휴업손해(증명된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 향후치료비를 더하고, 후유장애가 남으면 위자료 · 상실수익액을 따로 셈하는 구조입니다. 그 합계에서 내 과실비율만큼 빠집니다. 대인배상Ⅰ의 3급 부상 한도는 1,200만원이고 넘는 손해는 대인배상Ⅱ가 맡습니다.
발목 골절은 상해급수 몇 급이고 합의금은?
발목 골절은 골절 형태와 수술 여부로 3 · 5 · 6 · 7급이 갈립니다. 발목관절 골절 및 탈구를 수술하면 3급(위자료 152만원), 양과 · 삼과 골절 5급(75만원), 내과 · 외과 · 후과 중 하나의 골절 7급(40만원), 골절 및 탈구를 수술하지 않으면 6급(50만원)입니다. 합의금은 이 위자료에 치료비 · 휴업손해 · 향후치료비를 더하고, 관절 장해가 남으면 후유장애를 따로 셈합니다.
안와골절 합의금은 상해급수 몇 급 기준인가요?
안와골절로 재건술을 하면 상해급수 7급(위자료 40만원 · 대인배상Ⅰ 한도 500만원), 겹보임(복시) 때문에 재건술과 사시수술을 함께 하면 5급(75만원 · 900만원)입니다. 다발성 얼굴 머리뼈 골절이거나 뇌신경 손상이 함께 있으면 7급 1호입니다. 합의금은 이 위자료에 치료비 · 휴업손해 · 향후치료비를 더하고, 겹보임 · 흉터 같은 장해가 남으면 후유장애로 따로 셈합니다.
꼬리뼈 · 골반 골절 합의금은 몇 급인가요?
꼬리뼈 · 엉치뼈 골절은 상해급수표에서 골반뼈 골절로 봅니다. 골반고리가 안정적인 골반뼈 골절을 수술하지 않으면 8급(위자료 30만원 · 대인배상Ⅰ 한도 300만원), 수술하면 4급(128만원 · 1,000만원)입니다. 불안정성 골반뼈 골절은 수술하지 않아도 4급, 수술하면 1급(200만원 · 3,000만원)입니다.
교통사고 척추 압박골절 합의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교통사고 척추 압박골절은 부상 단계에서 안정성 추체 골절 5급(위자료 75만원 · 대인배상Ⅰ 한도 900만원),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7급(40만원 · 500만원)으로 봅니다. 증상이 고정된 뒤 운동장애 · 통증이 남으면 노동능력상실률로 후유장애 위자료와 상실수익액을 셈하고, 골다공증 같은 기왕증이 있으면 그 관여 정도만큼 뺍니다(별표 3).
교통사고 후유장해가 남으면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후유장해 합의금은 부상 몫(치료비 · 부상 위자료 · 휴업손해)에 후유장애 위자료와 상실수익액(월평균 현실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호프만 계수)을 더한 뒤 과실 · 기왕증을 빼서 정해집니다. 40세 · 월 300만원 · 상실률 20%(영구) · 지급일까지 12개월로 가정하면 상실수익액은 약 1억 2,057만원, 위자료는 160만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소득 증빙 · 상실률 판정 · 과실로 달라집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의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식 후유장애 평가방법으로,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제 치료한 의사나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한 타당한 비율을 씁니다. 판정에 다툼이 있으면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해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 전문의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신체감정을 참고자료로 법원이 나이 · 직업 등과 함께 정합니다(97다58491).
한시장해 5년이면 상실수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대인배상에서 한시장해는 장해가 남는 기간만큼만 상실수익액을 셈합니다. 월 소득 300만원 · 상실률 10%로 가정하면 5년(60개월) 한시장해는 300만원 × 0.1 × 53.4546 = 약 1,604만원, 25년(300개월) 영구장해는 300만원 × 0.1 × 194.3458 = 약 5,830만원입니다(지급일까지 지난 기간은 없다고 가정). 한시장해라는 이유로 자배법 후유장해등급 판정에서 빼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2005다5485).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보험회사 기준 사망 합의금은 장례비 500만원 + 위자료(사망 당시 65세 미만 8,000만원 · 65세 이상 5,000만원) + 상실수익액(월 소득에서 생활비 1/3을 뺀 금액 × 호프만 계수)에서 고인 과실만큼 뺀 금액입니다. 45세 · 세후 월 300만원으로 가정하면 상실수익액 약 3억 3,818만원, 합계 약 4억 2,318만원이고 과실 20%면 약 3억 3,854만원입니다. 대인배상Ⅰ 한도 1억5천만원을 넘는 부분은 대인배상Ⅱ가 맡습니다.
65세 넘은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숨지면 합의금은?
사망 당시 65세 이상이면 약관 위자료는 5,000만원이고 장례비 500만원은 같습니다. 상실수익액은 사망 당시 62세 이상이면 나이별 취업가능월수(62~67세 미만 36개월, 67~76세 미만 24개월, 76세 이상 12개월)로 셈하고, 정년까지는 현실소득, 그 뒤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씁니다. 약관은 무직자(학생 포함)의 상실수익액도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은 유족끼리 어떻게 나누나요?
약관 기준 사망 위자료는 유족 수만큼 늘지 않는 하나의 금액(65세 미만 8,000만원)이고, 청구권자와 나누는 비율은 민법 상속규정을 따릅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은 균분이고 배우자는 직계비속 · 직계존속 몫에 5할을 더하므로(민법 제1009조),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3 : 2 : 2 — 8,000만원이면 배우자 약 3,429만원, 자녀 각 약 2,286만원입니다. 상실수익액은 고인의 손해배상채권이 상속되는 것이라 같은 비율로 나뉩니다.
중상 · 사망사고 형사합의금은 보험금과 무엇이 다른가요?
형사합의금은 가해 운전자의 형사 처벌과 관련해 피해자 쪽과 따로 하는 합의이고, 보험회사가 약관 · 판결 기준으로 주는 손해배상금(민사)과 다른 돈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공소 특례(피해자 의사 · 종합보험 가입)는 업무상과실"치상"에만 적혀 있고 중상해는 예외라, 사망사고와 중상해 사고는 이 특례로 공소가 막히지 않습니다. 형사합의금을 받으면 민사 배상에서 어떻게 정산되는지는 합의서 문언이 가릅니다.
교통사고 개호비(간병비)는 얼마까지 나오나요?
보험회사 기준 부상 간병비는 상해급수 1~5급에만, 1~2급 60일 · 3~4급 30일 · 5급 15일 한도로 실제 입원기간 × 1일 일용근로자 임금(1일 1인)입니다. 치료가 끝난 뒤 식물인간 · 사지완전마비로 상시 개호가 필요하면 가정간호비가 따로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신체감정으로 개호 인원 · 기간을 정해 도시일용 보통인부 시중노임 × 호프만 수치로 개호비를 셈한 판례가 있습니다(2004다6917).
식물인간 · 사지마비가 되면 합의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상실률 100% 판정을 받고 식물인간 상태나 척수손상 사지완전마비로 상시 개호가 필요하면 약관상 가정간호비 대상이고, 후유장애 위자료는 판정 당시 65세 미만 8,000만원 × 100% × 85% = 6,800만원(65세 이상 4,250만원)입니다. 여기에 상실률 100%의 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1일 1인 일용근로자 임금), 부상 몫이 더해집니다. 대인배상Ⅰ은 부상 1급 3,000만원과 후유장애 1급 1억5천만원을 각각 산정해 합산합니다.
정년이 있는 회사원은 일실수입을 언제까지 보나요?
자동차보험 약관은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하되 법령 · 단체협약 등 별도의 정년 규정이 있으면 그 정년으로 취업가능월수를 셉니다. 사회통념상 65세 미만에 그치는 직종이면 그 연한 뒤 65세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고, 사망 · 노동능력상실 당시 62세 이상이면 나이별 표(36 · 24 · 12개월)로 정년까지 현실소득, 그 뒤 일용근로자 임금입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이 가동연한을 따로 판단합니다(2018다248909).
주부가 교통사고로 장해 · 사망하면 소득은 얼마로 보나요?
자동차보험 약관은 가사종사자의 상실수익액(사망 · 후유장애)과 휴업손해를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가사종사자는 사고 당시 2인 이상 세대에서 경제활동 없이 가사에 종사한 사람으로, 주민등록 관계 서류와 세법상 관계 서류 등으로 증명합니다. 일용근로자 임금은 대한건설협회 보통인부와 중소기업중앙회 단순노무종사원 임금의 평균이고 월 25일 기준입니다.
학생 ·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장해 · 사망하면 일실수입은?
약관은 학생을 포함한 무직자의 상실수익액을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셈하고 취업시기를 19세로 봅니다. 미성년자로 현실소득이 일용근로자 임금보다 적으면 19세까지는 현실소득, 그 뒤는 일용근로자 임금입니다. 남은 기간이 길어 호프만 계수 합계가 240을 넘으면 240이 한도이고, 법원은 성년 전처럼 소득이 없는 기간의 수치를 뺀 값으로 240과 비교해야 한다고 봤습니다(2022다211393).
자영업자가 후유장해 · 사망이면 일실수입은 어떻게 보나요?
자영업자의 후유장해 상실수익액은 사업소득 산식으로 정한 월 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호프만 계수이고, 사망이면 상실률 없이 생활비 1/3을 빼고 셈합니다. 소득은 [연간수입액 − 주요경비 − 연간수입액 × 기준경비율 − 제세공과금] × 노무기여율(85% 한도) × 투자비율이며, 결과가 일용근로자 임금에 못 미치거나 본인 없이 사업이 유지되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씁니다. 소송에서는 신고소득이 원칙이고 통계소득은 개연성 증명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2015다23024).
후유장해 진단 전에 합의하면 나중에 못 받나요?
합의 효력은 합의서에 합의 대상으로 적은 범위에 미치므로, 치료가 끝나기 전 "책임보험 부상 손해보상금 일체"로 한 합의는 뒤의 후유장해 손해까지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2003다19206). 다만 합의 때 이미 생긴 장해나 알던 상해에서 비롯된 가벼운 장해에는 합의 효력이 미친다고 본 판례도 있어(99다63176 · 99다39418), 증상 고정과 장해 판정 뒤에 합의하는 순서가 쓰입니다.
교통사고 합의 대신 소송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합의는 보험회사가 표준약관 지급기준(별표 1 · 3)으로 산정한 금액이고,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 확정판결 금액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제10조 제2항). 법원은 위자료를 제반 사정으로 정하고(2004다66001) 가족 위자료도 인정할 수 있지만(2004다4942), 도시 일용근로자 월 가동일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을 넘기 어렵다고 봐(2020다271650) 약관의 월 25일보다 적게 셀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많은지는 항목마다 다릅니다.
중상 · 사망 사고에서 내 과실이 크면 얼마나 받나요?
과실이 커도 대인배상Ⅰ에는 바닥이 있습니다 — 사망보험금은 과실상계 후 2,000만원 미만이면 2,000만원, 부상은 상계 후 금액이 치료관계비 + 간병비보다 적으면 대인배상Ⅰ 한도 안에서 그 금액을 보상합니다(별표 3). 대인배상Ⅱ도 사망 · 부상 · 후유장애를 합산해 상계한 금액이 치료관계비 + 간병비에 못 미치면 그 금액(대인배상Ⅰ 지급분 공제)을 줍니다. 그 위로는 손해 합계 × (1 − 과실)에서 이미 병원에 낸 치료비를 빼는 방식입니다.
책임보험(대인배상Ⅰ) 사망 · 후유장애 한도는?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은 피해자 1명당 사망 1억5천만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주고,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으로 합니다. 부상은 상해급수별 1급 3천만원 ~ 14급 50만원, 후유장애는 장애급수별 1급 1억5천만원 ~ 14급 1천만원 범위입니다. 이는 상한이지 정액이 아니고, 한도를 넘는 손해는 대인배상Ⅱ가 가입금액 한도에서 맡습니다.
자동차보험 · 차 수리 · 운전자 범위 51
교통사고 휴차료는 며칠 · 얼마나 주나요?
휴차료는 사업용 자동차가 사고로 운행하지 못한 기간의 영업손해로, 수리를 위해 정비업자에게 맡긴 때부터 수리가 끝날 때까지 30일이 한도입니다(수리가 불가능하면 10일). 금액은 증명자료가 있으면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뺀 금액 × 휴차 기간, 없으면 보험개발원 휴차료 일람표 금액 × 휴차 기간입니다. 일람표의 차종별 금액은 약관에 실려 있지 않아 상대 보험회사의 산정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사고 나면 렌트비(대차료)는 며칠까지 나오나요?
상대 대물배상의 대차료(렌트비)는 수리를 위해 정비업자에게 차를 맡긴 때부터 수리 완료까지, 25일(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넘으면 30일)이 한도이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10일입니다. 빌리는 차는 동급 대여차 중 최저요금 차의 통상 요금이 기준이고, 빌리지 않으면 그 요금의 35%를 받습니다(표준약관 별표 2 제3호).
대물배상 수리비 한도 120% · 130%는 무엇인가요?
대물배상에서 수리비와 열처리 도장료를 합친 금액은 피해 차량의 사고 직전 가액의 120%까지 지급합니다(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2 제1호). 보험개발원 차량가액기준표의 내용연수가 지난 차와, 여객 · 화물 운수사업법의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사업용 차는 130%가 한도입니다.
차가 전손되면 얼마를 받나요?
상대 대물배상으로 전손 처리되면 교환가액, 곧 사고 직전 피해 차량의 가액 상당액이나 같은 종류의 대용품을 사는 데 실제로 든 필요 타당한 비용을 받습니다(표준약관 별표 2 제2호). 내 자차로 전손 처리하면 기준이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의 사고 당시 가액(보험가액)으로 바뀌고, 보험가입금액이 한도입니다.
엔진을 교체하면 감가상각을 공제하나요?
네, 상대 대물배상으로 고칠 때 엔진 · 변속기(트랜스미션) · 모터 · 구동용배터리 등 부분품을 교체하면,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0조 제4항 제2호). 공제율이나 계산 방식은 표준약관에 숫자가 없어 보험회사의 산정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을 어떻게 빼고 계산하나요?
대인배상Ⅱ는 약관 지급기준(소송이면 확정판결 금액)으로 산출한 전체 금액에 비용을 더하고,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공제액으로 뺀 나머지를 보험증권의 가입금액 한도에서 지급합니다(표준약관 제10조). 가해 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뺍니다.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은 얼마인가요?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5.6.30. 개정 제11조)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은 대인배상Ⅰ은 한도 내 지급보험금 전액, 대인배상Ⅱ는 1사고당 1억원, 대물배상은 의무가입금액 이하 손해는 지급보험금 전액 · 넘는 손해는 1사고당 5,000만원입니다. 금감원은 대인 최대 2억8천만원(사망 기준), 대물 최대 7천만원이라고 안내했습니다.
무면허 사고부담금은 얼마인가요?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은 음주운전과 같은 표준약관 제11조의 금액입니다 — 대인배상Ⅰ은 한도 내 지급보험금 전액, 대인배상Ⅱ는 1사고당 1억원, 대물배상은 의무가입금액 이하 손해는 전액 · 넘는 손해는 1사고당 5,000만원입니다.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의 운전도 무면허운전에 들어갑니다.
부부한정 특약에 사실혼 배우자도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배우자를 법률상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정의합니다(제1조 제15호). 다만 한쪽에 법률상 배우자가 남아 있는 중혼적 사실혼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부한정의 배우자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와 금감원 안내입니다.
아들 친구가 운전하다 사고 나면 보험이 되나요?
운전자를 가족 · 부부 · 지정 1인 · 일정 연령 이상으로 한정한 계약이면, 범위 밖인 아들 친구가 운전 중 낸 사고는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을 빼고 보상받지 못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다만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 묵시적 승인 없이 운전했다면 특약의 도난 예외가 검토되고, 운전자 제한이 없는 계약이면 약관의 피보험자 범위로 따집니다.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은 무엇을 보상하나요?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은 피보험자가 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내 차에 직접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에서 보상합니다(표준약관 제21조). 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보다 많으면 보험가액이 한도이고, 렌트비 · 시세하락손해 없이 수리비만 나옵니다. 의무보험이 아니라 골라 드는 담보입니다.
자차 자기부담금(자기부담비율)은 얼마인가요?
자차 자기부담금의 비율과 최저 · 최고 금액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숫자가 없습니다. 표준약관 제24조가 자기차량손해의 지급보험금 계산을 개별 보험회사 약관에 맡기기 때문에, 답은 내 보험증권과 가입한 회사의 약관에 있습니다. 사고 접수 때 담당자에게 내 계약의 산식을 그대로 받아 두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동차보험 할증은 몇 년 가나요?
표준약관에서 확인되는 기간은 3년입니다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을 「직전 3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합니다(제2조 제4항). 다만 사고 한 건이 갱신 때마다 얼마씩 반영되고 언제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는지는 회사가 금감원에 신고한 자동차보험요율서 사항이라, 갱신 전에 회사에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뺑소니 · 무보험차 사고는 어떻게 보상받나요?
사람이 다쳤다면 두 길이 있습니다. 가해 차를 모르거나 의무보험이 없으면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 책임보험 한도에서 보상하고(자배법 제30조), 내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가 있으면 약관 기준으로 보상받습니다. 차가 부서진 손해는 정부보장사업 대상이 아니라, 가해자를 찾기 전까지는 내 자차의 문제입니다.
지불보증이란 무엇인가요(병원 치료비)?
지불보증은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에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와 지급 한도를 알리는 것을 실무에서 부르는 말입니다(자배법 제12조 제1항, 표준약관 제26조 제6항). 이 통지를 받은 병원은 보험회사에 진료비를 청구하고, 청구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환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과실비율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고 판결은 어디서 보나요?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가 펴내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년 6월 제10차 개정)을 참고해 정하고, 기준에 없거나 적용이 곤란하면 판결례를 참작하며, 소송이 제기되면 확정판결의 비율을 적용합니다(표준약관 별표 3). 인정기준과 도표는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정보포털에서, 판결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과 이 사이트의 판례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미수선 수리비란 무엇이고 받을 수 있나요?
미수선 수리비는 차를 실제로 고치지 않고 수리 견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 처리를 실무에서 부르는 말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2에는 미수선 수리비 항목이나 산식이 따로 없어서, 금액은 견적을 바탕으로 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정해집니다. 미수선으로 받으면 실제 수리가 없으므로 렌트비는 보상되지 않는다는 것이 금감원 안내입니다.
화물공제 사고는 자동차보험과 무엇이 다른가요?
화물공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곳이 사업용 화물차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로, 자배법은 공제사업자를 보험회사와 함께 「보험회사등」으로 다룹니다(제2조). 그래서 피해자 직접청구 · 병원 지불보증 같은 자배법 절차는 같지만, 세부 보상 기준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아니라 그 공제의 약관이 정합니다. 공제약관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금액 · 한도는 적지 않습니다.
상대 보험사가 미수선 처리는 안 된다고 하면요?
상대 차 대물배상에서는 고치지 않고 돈으로 받는 길이 약관에 막혀 있지 않습니다.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 민법 제394조의 원칙이고, 2015년 금융위원회도 「실제 수리 원칙」을 자차에만 두면서 대물은 이 원칙 때문에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금액은 약관에 산식이 없어 견적을 놓고 합의로 정합니다.
자차로 처리할 때도 미수선으로 받을 수 있나요?
내 차 단독사고(가해자 불명 포함)나 일방과실사고를 내 자차로 처리하면 실제 수리가 원칙입니다(표준약관 제21조 제3호). 2015년 금융위원회 방안이 자차손해의 미수선수리비 지급을 폐지하고 실제 수리한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한 결과입니다. 상대가 있는 쌍방과실 사고는 이 원칙에서 빠져 있어, 처리 방식은 가입한 회사 약관으로 확인합니다.
미수선 견적서는 어디서 받고 꼭 있어야 하나요?
미수선 금액의 출발점은 정비업자가 발급하는 점검 · 정비견적서입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정비업자에게 정비를 의뢰한 사람에게 견적서를 발급하도록 의무를 두고(제58조 제5항 제6호), 표준약관은 보험회사가 수리개시 전 견적서와 사진을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제31조). 견적서 발급은 보험회사에 위임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견적을 낸 정비업자에게 검토의견서를 회신합니다.
미수선 수리비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약관에 미수선 전용 산식이나 「견적의 몇 %」라는 비율은 없습니다. 실무 출발점은 견적의 부품비 · 공임 · 도장료이고, 여기에 대물 수리비 기준이 그대로 겹칩니다 — 필요 타당한 비용, 새 부품은 비용 최소 부품, 외장 경미손상은 복원수리 비용, 합계는 사고 직전 차값의 120%(일부 130%) 한도, 엔진 등 교체 시 감가상각 공제입니다.
법인 · 사업자 차는 수리비에서 부가세를 빼나요?
피해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이고 수리비의 부가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면, 그 부가세 상당액은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99다8155, 화재보험 사건). 다만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는 운수업 등 일부 업종이 아니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차종 · 업종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미수선으로 받은 뒤 나중에 고쳐도 되나요?
대물 미수선은 손해를 돈으로 배상받은 것이라, 그 돈으로 나중에 고치든 고치지 않든 약관이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수선 합의는 그 사고의 차 손해를 서면 합의로 확정한 것이어서(표준약관 제25조), 나중에 고칠 때 비용이 더 나와도 합의로 양보한 부분은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733조).
미수선 받은 부위가 또 사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미수선으로 배상받고 고치지 않은 손상은 다음 사고에서 다시 청구할 수 없고, 새 손상과 섞어 청구하면 보험사기로 수사기관에 통보된 사례가 있습니다(금감원 2025-08-20). 2015년 금융위 방안은 실제 수리비 지급과 미수선 지급 사고 모두 파손 부위 사진을 보험개발원에 모아 보험사가 이중지급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미수선 합의할 때 같이 정리할 항목은 뭔가요?
미수선 합의서는 그 사고의 대물 손해를 확정하는 문서라, 수리를 전제로 한 항목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함께 봐야 합니다. 렌트비는 실제 수리가 없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금감원 안내이고, 교통비(35%)도 같은 「수리 기간」을 쓰며, 시세하락손해는 「수리비용」 기준이라 합의에서 따로 정했는지 확인합니다. 견인비 · 소지품 손해는 수리와 무관한 별도 항목입니다.
대물 미수선 합의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보험회사는 손해배상 청구 서류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지급할 금액을 정하고, 정한 날부터 7일 안에 지급합니다(표준약관 제30조 제4항).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안에 거절 · 연기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한 것으로 보고, 늦어진 기간에는 <부표> 이율의 이자가 붙습니다. 금액이 정해지기 전이라도 약관상 지급할 금액의 50%를 가지급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수선으로 처리해도 보험료가 할증되나요?
미수선수리비도 가해 차 보험에서 나가는 대물배상 보험금이라, 수리비로 나가든 미수선으로 나가든 가해 차 계약의 사고 실적이 됩니다(금감원은 이를 「대물배상 보험금(미수선수리비)」으로 적었다). 피해자 쪽은 내 보험에서 돈이 나가지 않은 무과실 사고라면 사고건수에서 빼고 할증하지 않는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입니다. 몇 %가 오르는지는 회사 요율서 사항입니다.
오토바이 사고도 미수선 · 렌트비가 나오나요?
상대 차 대물배상으로 오토바이 손해를 받을 때도 별표 2의 수리비 · 교환가액 기준과 금전배상 원칙은 같아, 미수선 금액은 견적을 바탕으로 한 합의입니다. 대차료는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으로 보아 보험개발원 휴차료 일람표 범위의 실임차료가 기준이고, 260cc를 넘는 대형 이륜자동차는 중형승용차급 최저요금 한도로 대차할 수 있습니다(별표 2 제3호).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는 얼마나 나오나요?
약관 기준 시세하락손해는 출고 후 5년 이하인 차의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을 때만 나오고, 금액은 수리비의 20%(출고 1년 이하) · 15%(1년 초과 2년 이하) · 10%(2년 초과 5년 이하)입니다(별표 2 제6호). 예를 들어 출고 10개월 · 차값 4,000만원 · 수리비 1,000만원이면 200만원이고, 내 과실이 있으면 그만큼 상계됩니다.
약관 기준에 안 맞아도 격락손해를 받을 수 있나요?
보험회사는 약관 기준(출고 5년 · 수리비 20%)으로 지급하지만, 피해자가 직접청구로 다투면 법원은 손해액을 정할 때 그 기준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18다300708). 주요 골격 파손 같은 중대한 손상이면 수리 뒤 가격 하락을 통상손해로 보고(2016다248806), 중대한 손상인지는 주장하는 피해자가 증명합니다.
전손 처리하면 폐차 값(잔존물)은 누구 몫인가요?
상대 대물에서 전손 처리하면, 판례는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현저히 넘을 때 사고 당시 교환가격에서 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를 배상액으로 봤습니다(대법원 98다7735). 차의 남은 값은 피해자 쪽에 남고 그만큼 배상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내 자차로 전손 보험금 전부를 받으면 보험회사가 그 차에 대한 권리를 취득합니다(상법 제681조).
외제차 사고 나면 같은 외제차로 렌트해 주나요?
대차료 기준은 같은 모델(동종)이 아니라 배기량 · 연식이 비슷한 「동급」 차 중 최저요금 차의 통상 요금입니다(별표 2 제3호). 2015년 금융위 방안이 차령이 오래된 외산차도 동종 신차를 빌려 렌트비가 차값보다 큰 문제를 들어 동종을 동급으로 바꿨습니다. 하이브리드 · 다운사이징 엔진처럼 배기량으로 성능을 보기 어려운 차는 크기(길이 · 너비 · 높이)도 봅니다.
부품이 없어 수리가 늦어지면 렌트비는 계속 나오나요?
약관상 렌트 기간은 정비업자에게 맡긴 때부터 수리 완료까지 25일(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넘으면 30일)이 한도이고, 부당한 수리 · 출고 지연으로 「통상의 수리기간」을 넘긴 기간은 빠집니다(별표 2 제3호). 소송에서는 약관 한도를 넘는 기간이 인정된 하급심도 있지만, 부품 지연이 상대 책임이라는 증명이 없어 적정 수리기간만 인정된 판결도 있습니다.
사고로 받은 렌트카로 또 사고 나면 어떻게 하나요?
수리 기간에 빌린 렌트카로 새로 낸 사고의 손해는 처음 사고 가해 차의 대물배상이 보상할 손해가 아니라고 본 결정이 있습니다(금감원 분쟁조정 제2008-91호, 당시 약관). 대신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등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붙는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이 렌트카 보험에서 먼저 지급하고 남는 금액을 내 담보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합니다(금감원 2024-10-02).
사고 견인비(레커 비용)는 보험에서 나오나요?
상대 대물배상의 견인비용은 피해 차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 정비 가능한 곳까지 옮길 필요가 있을 때, 고칠 수 있는 정비공장 등까지 운반하거나 그곳까지 가기 위한 임시수리에 든 필요 타당한 비용입니다(별표 2 제7호). 금감원은 사고 당시 자력 이동이 가능했던 차를 견인한 비용을 보험회사가 거절해 피해자가 직접 낸 사례를 들었습니다.
사고로 휴대폰 · 블랙박스가 부서지면 보상되나요?
상대 대물배상은 탑승자의 휴대품 손해를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지만, 훼손된 소지품은 피해자 1인당 200만원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표준약관 제8조 제3항 제5호). 약관은 휴대전화기 · 노트북 · 카메라 등을 소지품의 예로 듭니다. 볼트 · 너트로 고정돼 공구 없이 떼기 어려운 장치는 부속품으로 차의 일부라 수리비 쪽에서 다룹니다.
보험 수리 때 품질인증부품 쓰라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
네, 소비자가 요청하면 무료 · 자동가입 특약으로 OEM 부품으로만 수리할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 안내입니다(2025-08-05, 2025-08-16 이후 신계약 · 갱신계약부터). 출고 5년 이내 신차와 브레이크 · 휠 · 조향장치 같은 주요부품에는 적용하지 않고, 범퍼 · 보닛 · 펜더 같은 외장부품에 우선 적용합니다. 품질인증부품으로 고치면 OEM 부품 공시가격의 25%를 따로 받습니다.
범퍼가 긁혔는데 교환 말고 복원만 해 준대요?
외장부품 중 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볼 때 부품 교체 없이 복원할 수 있는 손상은, 보험개발원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하는 비용이 한도입니다(별표 2 제1호, 제21조 제4호). 그래서 긁힘 · 찍힘 정도의 범퍼는 새 순정부품 교환 비용 전부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다툼은 그 손상이 「복원 가능한 경미손상」인지에서 생깁니다.
사고 수리 후 하자가 생기면 다시 고쳐 주나요?
정비업자는 점검 · 정비의 잘못으로 일정 기간 안에 생긴 고장 등을 무상으로 점검 · 정비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 기간은 점검 · 정비일부터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 2만㎞ 이내 차 90일, 차령 3년 미만 또는 6만㎞ 이내 60일, 차령 3년 이상 또는 6만㎞ 이상 30일입니다. 정비업자는 이 사후관리 내용을 정비 의뢰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정비소 견적과 보험사 금액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견적 차이는 대부분 공임(시간당 공임 × 작업시간), 교환 · 복원 판단, 부품 기준에서 납니다. 정비업자는 표준정비시간을 공개하고 주요 작업의 시간당 공임과 표준정비시간을 사업장에 게시해야 하며(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 보험회사는 수리개시 전에 견적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정비업자에게 회신합니다(표준약관 제31조). 두 서류를 항목별로 맞대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정비소가 견적을 부풀리자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고와 무관한 부위나 하지 않은 작업을 견적에 넣어 청구하면 보험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정비업체 대표가 권한 유리막 코팅 허위보증서로 수리비를 받은 차주와 대표가 경찰에 통보된 사례를 들었고(2025-08-20), 자동차관리법은 정비업자가 거짓 견적서 · 명세서를 발급하지 못하게 합니다. 법원도 접촉 부위와 무관한 견적 항목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2012가합14553, 하급심).
과실비율이 안 나왔는데 수리부터 해도 되나요?
수리 자체는 과실비율 확정 전에도 할 수 있지만, 상대 대물 보험금은 배상액이 판결 · 화해 · 중재 · 서면 합의로 확정돼야 청구 단계가 됩니다(표준약관 제25조). 그 사이에는 내 자차로 먼저 고친 뒤 내 보험사가 상대에 구상하는 방법(제34조), 상대 보험에 가지급금 50%를 청구하는 방법(제32조)이 있습니다. 렌트는 확정 뒤 내 과실분을 직접 낼 수 있다고 금감원이 경고했습니다.
쌍방과실이면 내 차 수리비는 누가 얼마나 내나요?
쌍방과실에서는 돈이 세 갈래로 흐릅니다. 내 차 손해 중 상대 과실분은 상대 대물이, 내 과실분은 내 자차(없으면 내 부담)가, 상대 차 손해 중 내 과실분은 내 대물이 냅니다(별표 3 과실상계). 예를 들어 내 차 1,000만원 · 상대 차 600만원 · 과실 30:70이면 상대 대물 700만원, 내 몫 300만원, 내 대물 180만원입니다(가정).
접촉사고 대물 합의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대물 합의금에 정해진 시세는 없고, 별표 2 항목을 더한 뒤 내 과실만큼 빼서 계산합니다. 수리비(또는 미수선 합의 금액) + 대차료(렌트 안 하면 35%) + 시세하락손해(요건 해당 시) + 견인비 + 훼손된 소지품(1인당 200만원 한도)이 상대 대물 산출 금액이고, 내 과실이 있으면 별표 3으로 상계합니다. 블로그의 「접촉사고 합의금 ○○만원」은 원문 근거가 없습니다.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나요?
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해 주지 않아도, 피해자는 가해자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724조 제2항, 표준약관 제29조). 보험회사는 청구를 받으면 피보험자(가해자)에게 알리고, 가해자는 증거 확보 · 권리 보전에 협력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아 늘어난 손해는 가해자에게 보상하지 않습니다(제30조 제1항).
무보험차에 내 차가 부서지면 어디서 받나요?
차만 부서진 손해는 정부보장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 자배법 제30조는 사망 · 부상만 보상합니다. 그래서 내 자차로 먼저 처리해 내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하거나(제34조), 가해자 개인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이 남습니다(민법 제750조). 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 절차를 쓸 수 있고,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민법 제766조).
차만 부서진 접촉사고도 경찰 신고해야 하나요?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했다면 경찰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단서). 다만 즉시 정차해 피해자에게 성명 · 전화번호 · 주소 등 인적사항을 주는 의무는 남습니다(같은 조 제1항). 금감원은 안전한 곳으로 옮긴 뒤 현장 · 차량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고, 목격자 연락처와 차량번호를 확보하라고 안내합니다.
물피도주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주 ·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데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주지 않은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그 밖에 사고 뒤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48조). 개별 사건의 처벌은 수사 ·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폭우로 차가 침수되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되나요?
침수처럼 다른 차와 부딪치지 않은 손해는 자기차량손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에 가입돼 있어야 보상된다는 것이 금감원 안내입니다(2025-06-16). 자기 과실 없음이 입증되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지만, 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둬 빗물이 들어온 경우는 보상에서 빠집니다. 자차가 보장하는 「사고」의 구체적 범위는 회사 약관이 정합니다(표준약관 제21조).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은 무엇이고 얼마로 하나요?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은 자차 · 대물 사고의 수리비(물적 손해)가 얼마를 넘을 때 보험료를 할증할지 정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20년간 50만원이던 것을 금융위원회 · 금감원이 2009년 50 · 100 · 150 · 200만원 중 소비자가 고르게 바꿨고 2010-01-01 시행 예정이었습니다. 지금 이 금액이 다음 보험료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회사 자동차보험요율서 사항이라 회사에 확인합니다.
진단비 분쟁 · 암 · 뇌 · 심장 50
유사암과 소액암은 같은 말인가요?
둘 다 약관 용어가 아니라, 일반암에서 떼어 일반암보다 적게 주는 칸을 부르는 업계 통칭입니다. 어떤 암이 드는지는 이름이 아니라 내 특약의 정의 조항과 별표가 정합니다. 확인한 공개 약관에서도 "유사암"은 5종 · 4종, "소액암"은 8개 항목이거나 유방 · 자궁 · 전립선 · 방광 C코드 목록처럼 회사마다 달랐습니다.
유사암 질병코드는 무엇인가요?
흔히 유사암으로 묶이는 코드는 갑상선암 C73, 기타피부암 C44, 제자리암 D00~D07 · D09, 경계성종양 D37~D48 가운데 별표가 정한 코드, 그리고 대장점막내암입니다. 다만 D45 · D46 · D47.1 · D47.3 · D47.4 · D47.5는 확인한 네 회사 약관 모두 일반암(악성신생물) 별표에 넣었습니다. 최종 범위는 가입 시점 약관 별표의 코드 목록입니다.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면 일반암 진단비가 나오나요?
원발부위 기준 조항이 있는 약관이면 림프절 전이(C77)가 있어도 갑상선암(C73)으로 분류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 조항을 보험사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봤고(2023다250746), 설명이 없었다면 일반암 진단 보험금에서 이미 받은 갑상선암 보험금을 뺀 나머지를 지급하라고 했습니다(2023다245058).
세침검사는 암, 수술 후 조직검사는 양성이면요?
최종 조직검사가 양성이면 검사 과정의 오류가 입증되지 않는 한 최종진단을 우선해 암이 아니라고 본 금감원 결정이 있습니다(제2010-110호, 당시 약관 기준). 반면 수술 전후 진단명이 갑상선암이고, 미세 유두암이 세포검사 때 제거될 수 있다는 집도의 · 전문위원 소견과 산정특례 등록이 있으면 암을 인정한 소비자원 조정결정도 있습니다(2025. 2.).
암 진단확정일은 언제인가요?
확인한 공개 약관들은 진단확정 시점을 병리 검사(조직 · 세침 · 혈액)의 "결과보고 시점"으로 정합니다. 금감원도 진단서 발급일이 아니라 조직검사 결과보고일이 기준이라 그날이 보장개시 전이면 부지급이 맞다고 안내했고(2023. 12.), 결정례는 검체 채취일이 아니라 최종 보고일로 봤습니다(제2010-55호, 당시 약관 기준).
암보험 90일 면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문언이면 계약일을 1일째로 세어 90일째까지 보장 밖, 91일째부터 보장입니다. 평년 1월 1일 계약이면 3월 31일까지 면책 · 4월 1일부터 보장이고, 2026년 10월 3일 계약이면 2027년 1월 1일부터 보장입니다. 그 전에 암이 확정되면 계약 · 특약을 무효로 하는 조항이 많습니다.
암 진단비 1년 · 2년 50% 감액은 무엇인가요?
감액기간은 보장개시(90일) 뒤에도 계약일부터 1년 또는 2년 안에 진단되면 가입금액의 일부(예시 약관은 50%)만 주는 조항입니다. 감액이 있는지, 기간과 비율은 특약마다 달라 확인한 약관 중에는 감액 표가 없는 일반암 특약도 있었습니다. 기준점은 보장개시일이 아니라 계약일입니다.
경계성종양도 암 진단비가 나오나요?
경계성종양(D37~D48)은 보통 일반암이 아니라 별도의 경계성종양 칸으로 지급되고, 금액은 그 특약 가입금액입니다. 다만 가입 당시 약관이 인용한 KCD에서 악성이던 종양은 뒤에 경계성으로 바뀌어도 암으로 본 결정(제2012-14호)이 있고, 혈액 질환 D45 · D46 · D47.1 등은 일반암 별표에 넣은 약관이 많습니다.
유방암 0기(제자리암)도 암 진단비가 나오나요?
0기로 불리는 제자리암(유방은 D05)은 보통 일반암이 아니라 제자리암(유사암) 칸으로 지급됩니다. 일반암 대비 몇 %라는 법정 비율은 없고 받는 돈은 증권의 제자리암 담보 가입금액입니다. 침윤이 확인돼 C50으로 진단되면 일반암 또는 유방암 담보의 요건으로 넘어갑니다.
대장 점막내암은 일반암인가요, 제자리암인가요?
가입 시점 약관에 "대장점막내암" 정의가 있으면 그 별도 담보(대개 유사암 쪽)로 지급되고 일반암에서는 빠집니다. 정의 없이 KCD만 인용한 옛 약관에서는 대법원이 점막고유층에 그친 점막내 암종을 상피내암이 아닌 암으로 봤습니다(2009다60305 · 2010다71158 · 2011다1118).
대장 선종(용종)을 떼면 암 진단비가 나오나요?
선종 · 이형성에서 멈춘 용종은 양성 신생물(D12)이라 공개 약관 구조로는 암 · 유사암 · 경계성 어느 칸에도 들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떼어 낸 조직의 병리결과지에 선종 안의 암종(점막내암 · 침윤암)이 적혔을 때 비로소 대장점막내암 · 제자리암 · 일반암 칸이 따져집니다.
직장 유암종(신경내분비종양)은 일반암인가요?
금감원 분쟁해결기준은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이 KCD 8차(2021. 1.~)부터 모두 암(C20)이고, 2020. 4. 1. 이전 약관은 가입 시와 진단 시 KCD 중 하나라도 암이면 지급 대상이라고 정리했습니다. 대법원도 1cm 미만 직장 유암종을 약관의 암 정의가 다의적이면 암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2017다256828).
전립선암은 일반암인가요, 소액암인가요?
회사 · 특약마다 다릅니다. 확인한 공개 약관에서 교보 밸런스건강 암진단특약HR은 전립선암(C61)을 일반암에서 빼 소액암특약에서 지급하고, 삼성생명 암진단특약T는 일반암에 두되 계약일부터 1년 안 진단은 50%였으며, 삼성화재 · DB 다이렉트의 일반암 특약은 전립선암을 빼지 않았습니다.
재진단암(계속받는암)은 몇 년마다 받나요?
특약마다 다릅니다. 확인한 공개 약관에서 교보통합암 재진단암특약은 직전 진단확정일부터 1년 뒤 보장이 다시 시작되고 5회까지, DB 다이렉트1040 계속받는암진단비는 2년 주기였습니다. 일반 암 진단비는 최초 1회라, 재진단암 특약이 없으면 두 번째 암은 같은 담보에서 다시 나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이암으로 암 진단비를 또 받을 수 있나요?
기본 암 진단비는 최초 1회라 원발암으로 받았다면 전이로 같은 담보에서 다시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전이암(C77~C80)은 원발부위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전이를 따로 주는 것은 전이암 · 통합암(전이포함) · 재진단암처럼 그 요건을 적은 특약이고, 지급 여부는 그 특약 문언이 정합니다.
가입 전에 완치된 암이 재발하면 진단비가 나오나요?
재발 면책 조항이 없고 마지막 치료 뒤 5년 넘게 추가 치료가 없었던 사안들에서 금감원은 새로운 암 진단으로 보아 지급을 결정했습니다(제2017-16호 · 제2009-32호). 다만 가입 때 과거 암이나 재발 가능성을 알리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이 따로 문제 되고, 재발 가능성을 듣고도 알리지 않은 것을 위반으로 본 판결(99다37474)이 있습니다.
조직검사 없이 암 진단을 받으면 진단비가 나오나요?
확인한 약관들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의 조직 · 세침 · 혈액검사 소견으로 진단확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런 검사가 가능하지 않을 때에만 진단 · 치료를 증명하는 문서화된 기록으로 갈음합니다. 수술을 못 하고 사망해 조직검사가 불가능했던 사안에서 여러 기록을 모아 진단확정을 인정한 결정이 있습니다(제2008-70호, 당시 약관 기준).
고액암은 어떤 암인가요?
고액암은 표준약관 용어가 아니라 특약 별표가 KCD 코드로 고른 몇 개의 암입니다. 확인한 DB 다이렉트1040 고액치료비암진단비는 식도 · 췌장 · 뼈 · 뇌와 중추신경 · 림프와 조혈(C81~C96) · D47.1 · D47.5였고, 삼성생명의 고액치료비암(치료비 특약)은 여기에 간 · 담낭 · 담도 · 폐가 더 있었습니다. "5대 · 7대" 같은 숫자는 묶은 개수일 뿐입니다.
표적항암 치료비 감액, 처방계획일부터 세나요?
아닙니다. 금감원 분쟁판단기준은 의무기록의 "처방계획"은 향후 진료일정일 뿐 처방이 아니고, 약제는 처방전으로만 처방 지시가 가능하므로 최초 처방일은 처방전 발급일 또는 실제 치료시작일이라고 정리했습니다. 계약일부터 180일 · 1년 경과로 25% · 50% · 100%가 갈리는 특약의 다툼이었습니다.
암 합병증 치료도 암 입원비 · 수술비가 나오나요?
대법원은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수술에 암 자체나 암의 성장으로 직접 생긴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는 수술은 들지만, 암이나 그 치료 뒤 생긴 후유증 완화 · 합병증 치료 수술은 빠진다고 했습니다(2010다40543, 당시 약관 기준). 다만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 유지가 어려운 합병증 수술은 암수술급여금 대상으로 본 결정도 있습니다(제2010-19호).
검진 갑상선 결절을 안 알렸는데 암 진단비는요?
결정례는 검진 결과지의 문구로 갈렸습니다. 추적검사 · 진료 권유나 재검 권유가 적힌 결절은 고지 대상이고 갑상선암과 인과관계도 있다고 봤고(제2009-80호 · 제2009-75호, 당시 약관 기준), 치료가 필요 없고 경과만 보라는 안내뿐인 결절의 미고지는 고의 · 중과실이 아니라고 봤습니다(대법원 2009다103349, 제2013-4호).
암 산정특례 등록되면 암 진단비도 나오나요?
산정특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낮추는 제도이고, 보험 진단비는 약관의 진단확정 요건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암 산정특례는 등록일부터 5년간 C00~C97 · D00~D09 · D32~D33 · D37~D48 진료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를 내게 하는데, 이 범위에는 보험상 일반암이 아닌 제자리암 · 경계성종양 · 뇌수막의 양성 종양(D32)까지 들어 있습니다.
보험사가 암 진단비를 깎거나 거절하는 이유는?
보험사가 드는 사유는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 "경계성 · 상피내라 소액", "병리 진단확정이 없다", "원발부위 기준으로 소액암", "이미 지급한 담보(최초 1회)", "보장개시 전 진단이라 무효", "감액기간", "고지의무 위반", "의료자문 결과". 사유마다 판단 기준이 쌓여 있어, 먼저 거절 사유와 근거 조항을 서면으로 받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암 진단비 청구 서류는 무엇인가요?
표준약관 제7조의 기본 서류는 청구서, 사고증명서(진단서 등), 신분증입니다. 암 진단비는 약관의 진단확정 요건이 병리 소견이라 여기에 병리결과지(조직 · 세침검사의 최종 진단명 · 결과보고일)를 함께 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회사는 접수일부터 3영업일 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청구권 시효는 3년입니다.
암 진단비는 여러 보험에서 다 받을 수 있나요?
암 진단비는 약정한 금액을 주는 정액 담보라 실손처럼 비례분담(상법 제672조)하지 않고, 여러 계약이면 계약마다 그 약관 요건을 충족하는지로 따로 판단합니다. 같은 암으로 실손 의료비와 진단비 · 입원비 · 수술비를 함께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 계약 안에서 두 칸이 겹치면 약관의 차액 · 중복 조항을 봅니다.
뇌출혈 · 뇌졸중 · 뇌혈관질환 진단비 범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확인한 약관 구조로 뇌출혈 진단비는 I60~I62, 뇌졸중 진단비는 여기에 뇌경색(I63)과 협착(I65 · I66)을 더한 범위, 뇌혈관질환 진단비는 I60~I69 전체입니다. 확인한 네 회사(생명 2 · 손해 2) 약관의 별표가 모두 이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뇌경색은 뇌출혈 담보 밖이고, 미파열 뇌동맥류(I67) · 후유증(I69)은 뇌혈관질환 담보에만 듭니다.
I63.9 상세불명의 뇌경색증도 뇌졸중 진단비가 되나요?
I63.9는 I63(뇌경색증)의 하위 코드라 확인한 약관 구조에서 뇌졸중 · 뇌혈관질환 진단비 별표 쪽이고, 뇌출혈 진단비 밖입니다. "상세불명"은 막힌 혈관 · 기전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분류 이름일 뿐 추정진단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코드가 범위 안이어도 진단확정 요건(병력 · 신경학적 검진과 CT · MRI 등)은 따로 봅니다.
열공성 뇌경색은 진단비에서 빠지나요?
약관마다 다릅니다. 확인한 생명보험사 약관 두 곳은 뇌혈관질환 진단비에서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 또는 I60~I69로 분류되지 않는 열공성 뇌경색을 뺀다고 적었고, 손해보험사 다이렉트 약관 두 곳에는 이런 단서가 없었습니다. 단서가 없는 약관이면 "열공성이라서"가 아니라 진단확정 요건(증상 · 신경학적 검진 · 영상)이 쟁점입니다.
일과성 허혈발작(TIA)도 뇌졸중 진단비가 나오나요?
일과성 뇌허혈발작의 코드는 G45로 I60~I69 밖이라, 뇌출혈 · 뇌졸중 · 뇌혈관질환 진단비 별표에는 들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G45를 별표에 따로 넣은 넓은 묶음 뇌 담보가 있는 상품에서만 코드 범위 안이 됩니다. 처음 G45였다가 영상 검사 뒤 뇌경색(I63)으로 진단이 바뀌었다면 최종 진단서와 그 근거 판독지로 다시 봅니다.
터지지 않은 뇌동맥류도 진단비가 나오나요?
터지지 않은 대뇌동맥류는 I67.1이라, 확인한 약관 구조에서 I60~I69 전체를 담는 뇌혈관질환 진단비 쪽이고 뇌출혈(I60~I62) · 뇌졸중(I60~I63 · I65 · I66) 진단비 별표에는 없습니다. 같은 동맥류라도 경동맥 · 척추동맥에 생겨 I72로 적혔다면 I60~I69 밖입니다. 금액은 증권의 가입금액이고, 1년 안의 진단이면 감액 칸이 있는지도 봅니다.
뇌동맥류로 진단비를 받은 뒤 터지면 또 받나요?
파열로 거미막하출혈이 생기면 코드가 I60 계열이 되어, 확인한 약관 구조에서 뇌출혈 · 뇌졸중 · 뇌혈관질환 세 담보 모두의 별표에 듭니다. 미파열 때 뇌혈관질환 진단비를 이미 받았다면 그 담보는 최초 1회 지급으로 끝나는 것이 보통이고, 아직 받지 않은 뇌출혈 · 뇌졸중 담보가 따로 판단됩니다.
모야모야병은 어떤 진단비 · 산정특례 대상인가요?
모야모야병은 KCD I67.5로 I67 안이라, 확인한 약관 구조에서 뇌혈관질환(I60~I69) 진단비 쪽이고 뇌출혈 · 뇌졸중 진단비 별표에는 없습니다. 건강보험에서는 희귀질환(특정기호 V128)으로 등록하면 등록일부터 5년간 그 상병 진료의 본인부담이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입니다. 산정특례 등록은 민간 진단비의 지급 요건이 아닙니다.
뇌졸중 진단비, CT · MRI 없이도 받을 수 있나요?
확인한 네 회사 약관은 의사가 병력 ·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CT · MRI · 뇌혈관조영술 · PET · SPECT ·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진단확정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살아 있는 경우 영상 등 검사 근거 없이 진단서만으로는 다퉈집니다. 예외는 사망으로 검사를 못 한 경우로, 문서화된 진단 · 치료 기록이나 부검감정서로 진단확정을 갈음하는 문구가 대부분 약관에 있습니다.
진단서에 뇌경색 의증이라고 적혀 있으면 진단비가 나오나요?
"의증" · "R/O"는 확정이 아닌 추정진단 표시라, 약관의 진단확정 요건을 채웠는지가 다퉈집니다. 추가 영상 검사와 신경학적 검진으로 최종 진단이 나왔는지, 최종 진단서의 코드와 진단일이 무엇인지가 판단 재료입니다. 진단서에 "임상적 추정"과 "최종 진단" 칸이 따로 있으면 어디에 표시됐는지도 봅니다.
경동맥 협착도 뇌졸중 진단비가 나오나요?
경동맥 협착은 I65.2(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라, 확인한 약관 구조에서 뇌졸중(I60~I63 · I65 · I66)과 뇌혈관질환 진단비 쪽입니다. 금감원 제2015-12호는 협착 30% 정도가 부진단으로 적힌 사안에서, 약관이 주진단일 것이나 병의 경중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뇌졸중 진단급여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별표에 I65 · I66이 없는 판매 시기의 상품도 있습니다.
넘어져 생긴 외상성 뇌출혈도 뇌출혈 진단비가 나오나요?
머리를 다쳐 생긴 경막외 · 외상성 경막하 · 외상성 거미막하출혈은 S06(두개내손상)으로 분류돼, 비외상성 출혈인 I60~I62로 짠 뇌출혈 진단비 별표에 들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확인한 한 생명보험사 약관은 외상성 두개내출혈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대신 상해 담보나, 재해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S06.4~S06.6)을 따로 보장하는 특약이 검토 대상입니다.
뇌졸중 · 뇌출혈 진단비 청구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본은 표준약관 제7조의 청구서 · 사고증명서(진단서 등) · 신분증이고, 뇌 담보는 영상과 신경학적 검진을 진단확정 근거로 드는 구조라 CT · MRI 판독지와 신경학적 검진 · 응급실 기록을 함께 내야 심사 항목이 맞춰집니다. 한 손해보험사 약관은 뇌혈관질환 진단비의 사고증명서 예시로 "뇌혈관 자기공명 촬영 검사결과지"를 적었습니다. 서류 접수 뒤 3영업일 안 지급이 원칙입니다.
가입 전 고혈압 · 심전도 이상, 안 알렸으면 진단비 못 받나요?
청약서가 그 사실을 물었는지가 출발점이고, 결정례마다 결론이 갈렸습니다. 금감원 제2009-16호는 가입 전 두 차례 고혈압 단기 투약을 알리지 않은 뒤 뇌출혈이 생긴 사안에서 해지를 정당하다고 봤고, 제2000-25호는 검진 혈압 기록만 있고 치료 · 정밀검사가 없던 사안에서 고지할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며 뇌경색 사망보험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해지돼도 보험금은 인과관계로 따로 판단됩니다.
가입 1년 안에 뇌 · 심장 진단을 받으면 절반만 나오나요?
특약마다 다릅니다. 확인한 약관 가운데 생명보험사 두 곳의 뇌 · 심장 진단특약은 계약일부터 1년 안의 진단확정에 가입금액의 50%를 지급했습니다. 한 손해보험사 상품은 뇌졸중 · 뇌혈관질환 · 허혈성심장질환에만 1년 미만 50%를 두고 뇌출혈 · 급성심근경색에는 감액 표가 없었고, 다른 손해보험사 다이렉트 상품은 감액 표가 없었습니다. 내 특약의 지급사유 표가 기준입니다.
급성심근경색과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는 뭐가 다른가요?
코드 범위가 다릅니다. 확인한 네 회사 약관에서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는 I21~I23,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는 협심증(I20) · 기타 급성 허혈심장병(I24) · 만성 허혈심장병(I25)까지 더한 I20~I25였습니다. 그래서 협심증과 오래된 심근경색(I25.2)은 허혈성심장질환 담보에서만 판단되고, 부정맥 · 심부전은 두 담보 모두 밖입니다.
협심증으로 스텐트를 넣으면 어떤 진단비가 나오나요?
진단비는 시술 여부가 아니라 진단명 · 코드로 정해집니다. 협심증(I20)은 확인한 약관 구조에서 급성심근경색 진단비(I21~I23) 밖이고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I20~I25)에서 판단됩니다. 금감원 제2017-18호의 피보험자도 불안정 협심증으로 관상동맥 성형술 · 스텐트 삽입술을 받고 허혈성심질환 진단비를 받았습니다. 스텐트 수술비는 진단비와 별개로 수술 정의 · 분류표로 따집니다.
변이형 협심증도 진단비가 나오나요?
KCD에는 "변이형"이라는 이름의 코드가 따로 없고, 협심증은 종류와 상관없이 I20 아래 코드(I20.0 불안정협심증 · I20.1 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 · I20.8 기타 · I20.9 상세불명)로 적힙니다. 그래서 확인한 약관 구조에서는 허혈성심장질환(I20~I25) 진단비에서 판단되고, 급성심근경색(I21~I23) 진단비 밖입니다. 진단서에 실제로 적힌 코드와 진단 근거 검사를 함께 봅니다.
부정맥 · 심방세동 · 심부전도 심장 진단비가 나오나요?
부정맥(I47~I49, 심방세동은 I48)과 심부전(I50)은 KCD에서 "기타 형태의 심장병"(I30~I52)이라, 확인한 급성심근경색(I21~I23) · 허혈성심장질환(I20~I25) 진단비 별표에는 들지 않습니다. 심부전 · 부정맥을 따로 묶은 넓은 심장 담보가 계약에 있어야 진단비 대상 코드가 됩니다. 진단비 밖이어도 수술비 · 산정특례 · 후유장해는 따로 봅니다.
진단서에 오래된 심근경색(I25.2)이면 진단비는?
KCD에서 오래된(진구성) 심근경색증은 급성(I21)이 아니라 만성 허혈심장병 아래 I25.2입니다. 확인한 약관 구조에서 허혈성심장질환(I20~I25) 진단비 별표에는 들지만 급성심근경색(I21~I23) 진단비 별표에는 들지 않습니다. 오래된 병변이라 언제 생겼는지(보장개시 전인지)와 가입 전 고지 문제도 함께 다퉈질 수 있습니다.
관상동맥 협착이 50% 안 되면 심장 진단비가 거절되나요?
확인한 네 회사 약관의 급성심근경색 · 허혈성 진단비 정의에는 협착률 몇 % 이상이라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상동맥조영술 뒤 죽상경화증 진단으로 심장질환 진단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약관에 없는 "협착 50% 초과" 기준으로 거절한 건을 피해 사례로 소개했습니다(2025. 11., 결과는 보도자료에 없음). 판단은 진단서 코드와 약관의 진단확정 조항으로 합니다.
갑자기 사망했는데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를 받을 수 있나요?
약관의 사망 시 진단 조항과 부검감정서 · 검안서 문구에 달렸습니다. 금감원 제2017-3호는 부검 사인 "고도의 심장동맥경화증(급성심근경색증 가능성 포함)"과 75~80% 폐쇄 기재로 진단비를 인정했고, 제2012-12호는 사인이 "동맥경화성 심혈관계질환"뿐이고 폐쇄 · 혈전 · 심근괴사 소견이 없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검 없이 검안서 "의증"과 응급실 기록으로 인정한 결정(제2003-71호)도 있습니다.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를 받은 뒤 재발하면 또 받나요?
진단비는 보험기간 중 최초 진단 1회만 지급하고 지급하면 그 담보의 책임이 끝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예외로 금감원 제2017-18호는 회사가 갱신형(5년) 담보를 소멸시키지 않고 갱신해 5년 넘게 보험료를 받았고 두 진단 사이 치료가 없었던 사안에서, 갱신된 보험기간 중 "최초" 진단이라며 갱신형 담보 부분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비갱신형 담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급성심근경색 진단비에 어떤 검사 · 서류가 필요한가요?
확인한 약관들은 의사가 병력과 함께 심전도 · 심장초음파 ·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 혈액 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진단확정하도록 정합니다(일부는 핵의학 검사까지). 그래서 표준약관 제7조의 청구서 · 진단서 · 신분증에 더해 그 근거가 된 검사 결과지와 시술 기록지 · 입퇴원 확인서를 함께 냅니다. 사망했다면 사망진단서 · 시체검안서 · 부검감정서가 중심 서류입니다.
치매 진단비는 CDR 몇 점부터 나오나요?
특약마다 기준 점수가 다릅니다. 확인한 한 손해보험사 약관에서 경증이상 치매는 CDR 1점 이상, 중등도이상은 2점 이상, 중증은 3점 이상이었고, 그 상태가 원칙적으로 90일 이상 계속돼야 진단확정됐습니다. 진단은 신경과 · 정신건강의학과 치매 전문의가 합니다. 금감원은 2019년 뇌영상검사에 이상소견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하지 않도록 약관을 고치고 보험사를 지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뇌졸중 · 치매로 본인이 청구 못하면 가족이 대신 하나요?
본인이 아닌 사람이 청구하면 표준약관 제7조에 따라 본인의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적 수단의 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의사를 표시하기 어렵다면 미리 지정한 대리청구인이 청구합니다. 금감원은 치매보험에만 적용하던 대리청구인 제도를 2026년 하반기 중 암 · 뇌 · 심혈관 보험으로 넓히고(회사별 일정 상이), 2026-07-01 신규계약부터 무기명 대리청구인을 두도록 했습니다.
후유장해 · 장해 지급률 68
신장을 절제하면 후유장해 지급률은 몇 %인가요?
한쪽 신장을 전부 잘라냈으면 지급률은 30%입니다(흉 · 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뚜렷한 장해」). 신장 이식을 했거나, 이식 없이는 생명유지가 안 돼 혈액투석 · 복막투석을 평생 받아야 하면 「기능을 잃었을 때」 75%입니다. 신장 일부만 잘라낸 상태는 장해분류표에 따로 적힌 항목이 없습니다.
위를 전부 절제하면 후유장해는 몇 %인가요?
위를 전부 잘라냈으면 지급률은 50%입니다(흉 · 복부장기 「심한 장해」). 위를 50% 이상 잘라냈으면 30%(「뚜렷한 장해」)이고, 50%에 못 미치는 부분 절제는 따로 적힌 항목이 없습니다. 위암처럼 질병이 원인이면 질병후유장해 담보가 있어야 합니다.
장루를 달면 후유장해 보험금이 나오나요?
대장절제나 항문 괄약근 기능장해로 장루 · 인공항문을 영구적으로 설치했으면 지급률 30%(흉 · 복부장기 「뚜렷한 장해」)입니다.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만든 장루는 제외되므로, 복원 계획이 있는지가 먼저 갈립니다.
방광 후유장해 지급률은 어떻게 되나요?
방광 장해는 세 단계입니다. 방광의 저장기능과 배뇨기능을 완전히 잃으면 75%, 방광 기능상실로 영구적인 요도루 · 방광루 · 요관 장문합 상태면 30%, 방광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됐거나 요도협착 · 배뇨기능 상실로 영구적인 간헐적 인공요도가 필요하면 15%입니다.
치아가 5개 빠지면 후유장해 5%인가요?
네, 사고로 치아 5개 이상이 결손되면 지급률 5%입니다. 7개 이상은 10%, 14개 이상은 20%입니다. 다만 크라운(금관) 치료를 한 치아는 1/2개로 세고, 기존 임플란트 · 틀니나 보철을 위해 뽑은 정상치아 등은 세지 않아 개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한 치아도 후유장해가 되나요?
사고 전부터 있던 임플란트 · 틀니가 빠지거나 부서진 것은 치아 결손으로 세지 않습니다. 사고로 자연치아가 부러져 뽑았다면 결손 1개, 일부만 깨져 크라운 치료를 했다면 1/2개로 세며, 잃은 자리에 나중에 임플란트를 심었더라도 잃은 자연치아는 결손으로 셉니다.
씹는 기능(저작기능) 장해는 어떻게 진단하나요?
씹어먹는 기능 장해는 맞물림(교합) · 치아 배열 · 입 벌리는 운동(개구) · 삼킴(연하)을 종합해 판단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측정값으로 단계가 갈립니다. 위 · 아래 가운데 앞니 사이 최대 개구가 2cm 이하면 「약간」(5%), 1cm 이하면 「뚜렷한」(20%), 물이나 음료 외에는 섭취하지 못하면 「심한」(80%) 장해입니다.
십자인대 파열 후유장해는 몇 %인가요?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이름의 항목은 없고, 치료 뒤 남은 무릎 흔들림(동요관절)이나 운동범위 제한으로 평가합니다. 스트레스 엑스선상 정상 쪽보다 5mm 이상 더 흔들리면 5%, 10mm 이상 10%, 15mm 이상 20%입니다.
반월상연골 파열도 후유장해 보험금이 나오나요?
반월상연골 파열을 이름으로 둔 장해 항목은 없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무릎 운동범위 제한이나 흔들림(동요관절)이 판정기준만큼 남았는지로 평가하고, 가장 낮은 단계(운동범위 정상의 3/4 이하, 또는 동요 5mm 이상 = 5%)에 못 미치면 후유장해보험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고관절 골절 후유장해 지급률은 어떻게 정하나요?
고관절 골절 자체에 정해진 지급률은 없고, 뼈가 붙은 뒤 남은 결과로 정합니다. 인공관절 · 인공골두를 넣었으면 20%, 엉덩이관절 운동범위가 정상의 3/4 · 1/2 · 1/4 이하면 5 · 10 · 20%, 완전 강직이면 30%이고, 다리 길이가 1 · 3 · 5cm 이상 달라지면 5 · 15 · 30%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손가락 골절 · 관절 강직 후유장해는 몇 %인가요?
손가락 골절 뒤 관절이 굳어 굽히고 펴는 범위(굴신운동영역)가 정상의 1/2 이하로 남으면 「뚜렷한 장해」로, 엄지는 10%, 나머지 손가락은 하나마다 5%입니다. 골절 자체나 1/2 이하에 못 미치는 제한에는 따로 적힌 항목이 없습니다.
청력 후유장해는 몇 dB부터 인정되나요?
한 귀 기준으로 순음청력검사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이면 「약간의 장해」 5%, 80dB 이상이면 「심한 장해」 15%, 90dB 이상이면 청력을 완전히 잃은 것으로 25%입니다. 70dB에 못 미치는 난청은 장해분류표에 항목이 없습니다.
인공와우를 하면 후유장해 판정은 어떻게 하나요?
현행 판정기준은 청력장해를 순음청력검사 결과로 정할 뿐, 보청기 · 인공와우를 낀 상태로 잰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9-14호는 당시 약관 기준으로, 인공와우 이식 뒤 회복된 청력이 아니라 자연 상태 청력으로 판정했습니다. 내 약관 판본의 귀 판정기준 문언을 함께 확인합니다.
귓바퀴가 결손되면 후유장해가 되나요?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됐으면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로 10%입니다. 1/2에 못 미치고 청력에 이상이 없으면 귀의 장해가 아니라 외모의 추상장해 기준(얼굴)으로만 평가합니다.
편마비 후유장해 보험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편마비 후유장해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에 지급률을 곱해 정하고, 지급률은 신경계 장해의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평가표 단계와 마비된 팔 · 다리를 따로 평가한 지급률 가운데 높은 쪽입니다. 평가는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치료한 뒤에 하고, ADLs 평가표상 10% 미만이면 보장대상이 아닙니다.
뇌경색 후유장해 진단은 언제 받나요?
뇌경색 같은 뇌졸중은 발병 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뒤 장해를 평가합니다. 12개월이 지나도 기능 향상이 뚜렷하게 진행 중이거나 단기간 내 사망이 예상되면 6개월 범위에서 평가를 미룹니다. 총칙의 180일보다 늦은, 신경계에 따로 정한 판정 시기입니다.
신경계 장해의 파생장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하나의 장해에서 다른 장해가 파생하면 그중 높은 지급률만 적용하고, 파생장해가 둘 이상이면 파생장해 지급률을 합산한 값과 최초 장해 지급률을 비교해 높은 쪽을 씁니다. 신경계 장해로 생긴 눈 · 귀 · 팔 · 다리 등의 장해는 해당 부위로도 평가해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하고, 파생 관계가 없는 다른 부위 장해는 더합니다.
척추 압박골절 압박률 20% · 40%는 후유장해 몇 %인가요?
척추체 한 개의 압박률이 20% 이상이면 「약간의 기형」 15%, 40% 이상이면 「뚜렷한 기형」 30%, 60% 이상이면 「심한 기형」 50%입니다. 한 운동단위 안에서 여러 척추체가 눌렸으면 압박률을 합산해 40% · 60% · 90% 이상을 기준으로 봅니다.
척추 후유장해에서 기왕증 감액은 어떻게 하나요?
척추 장해는 판정기준이 퇴행성 기왕증 병변이 있으면 사고가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해 평가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장해진단서의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칸이 결과를 가르는 출발점입니다. 척추가 아닌 부위는 판정기준에 이런 규정이 없어, 상품 약관에 감액 조항이 있는지부터 봅니다.
허리디스크도 후유장해 보험금이 나오나요?
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증)도 장해분류표에 항목이 있습니다. CT · MRI로 탈출증이 확인되고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 소견이 지속되면 10%, 1마디 수술 뒤에도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면 15%, 2마디 이상 수술하고도 마미신경증후군이 생기면 20%입니다. 수술 또는 시술 뒤 6개월 이상 지나서 평가합니다.
상해후유장해 3% 이상은 어떤 경우인가요?
「3% 이상」은 장해분류표에서 지급률 3%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면 가입금액 × 지급률을 준다는 상품 약관의 지급 조건이고, 3%는 표 전체에서 가장 낮은 지급률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위든 그 항목의 가장 낮은 단계에 이르면 대상이 되고, 어느 항목에도 못 미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기신체사고로 후유장해가 남으면 얼마를 받나요?
얼마인지는 내 자동차보험 회사의 약관에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 종류와 한도(제15조), 지급보험금 계산(제16조)을 개별 보험회사 약관에서 정하도록 비워 두었습니다. 이 담보는 급수별 한도 구조로 설명되는 자동차보험 담보라, 상해보험의 장해분류표 지급률 × 가입금액과 섞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손목 · 요척관절 유합술을 하면 후유장해는 어떻게 되나요?
장해분류표에 「유합술」이나 「요척관절」을 이름으로 둔 항목은 없고, 수술 뒤 남은 손목관절(팔의 3대 관절)의 운동범위로 평가합니다.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의 3/4 · 1/2 · 1/4 이하면 5 · 10 · 20%, 완전 강직이면 30%입니다. 아래팔 회전(요척관절)이 손목관절 운동범위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장해분류표 원문이 직접 정하지 않아, 측정 기준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와 진단서 측정값으로 확인합니다.
뼈가 붙지 않으면(불유합 · 가관절) 후유장해가 되나요?
네, 골이식술 등 뼈를 붙이는 데 필요한 수술을 충분히 했는데도 골절부가 붙지 않은 불유합(가관절)은 장해 항목입니다. 팔은 상완골 또는 요골 · 척골 두 뼈 모두에 남으면 20%, 한 뼈면 10%이고, 다리는 대퇴골 또는 경골 · 종아리뼈 두 뼈 모두면 20%, 한 뼈면 10%입니다. 붙는 것이 늦어지는 지연유합은 제외됩니다.
후유장해 보험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후유장해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입니다. 가입금액 3,000만 원에 지급률 20%면 600만 원입니다. 장해가 여럿이면 같은 원인으로 생긴 장해의 지급률을 더하되 같은 신체부위 안에서는 높은 것 하나만 쓰고, 하나의 질병 · 상해로 받는 후유장해보험금은 가입금액이 한도입니다.
장해지급률 80% 이상은 무슨 뜻인가요?
「80% 이상 후유장해」 담보는 장해분류표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면 가입금액을 1회 주는 상품 조건입니다. 공시된 약관 예에서는 지급하면 그 특약이 소멸했습니다. 장해가 여럿이면 같은 원인의 장해를 합산 규칙대로 더한 지급률로 80%를 넘는지 봅니다.
장해지급률 50% 이상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50% 이상」은 상품 약관에서 주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나 「50% 이상 후유장해」 담보의 지급 문턱으로 쓰입니다. 공시된 약관 예에서는 납입기간 중 상해나 질병으로 장해지급률 50% 이상이 되면 다음 회차부터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했습니다. 표준약관 자체에는 이 문턱이 없어 내 약관의 납입면제 조항을 봐야 합니다.
질병후유장해 분류표는 상해와 다른가요?
질병후유장해와 상해후유장해는 같은 장해분류표(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를 씁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부표 3>도 내용이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원인에 맞는 담보(질병인지 상해인지)가 있어야 한다는 점과, 지급률을 정하는 기준일이 상해는 사고일 · 질병은 진단확정일이라는 점입니다.
후유장해 진단은 사고 후 언제 받나요?
원칙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입니다. 그 안에 지급률이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지급률로 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가 판정 시기를 따로 정한 장해(디스크 신경장해 수술 · 시술 뒤 6개월, 신경계 12개월, 정신행동 · 치매 18개월 등)는 그 시기를 따릅니다.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은 뒤 더 나빠지면요?
지급률이 정해진 뒤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안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면, 악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지급률을 다시 정합니다(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4조 ④).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그 기간은 보험기간 10년 이상 계약은 사고일 · 진단확정일부터 2년, 10년 미만 계약은 1년입니다.
한시장해는 지급률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영구 장해가 아니라 치료 종결 뒤 한시적으로 남는 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해당 항목 지급률의 20%를 지급률로 합니다. 15% 항목이 5년 한시로 진단되면 3%입니다. 장해는 원래 영구적인 상태를 뜻하므로, 5년 미만 한시장해는 이 규정이 정한 지급 대상에 들지 않습니다.
기왕장해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입 전부터 같은 신체부위에 장해가 있었다면, 최종 장해상태의 보험금에서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보고 뺍니다(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4조 ⑫). 금감원 예시로는 가입 전 척추 10% 장해가 있던 사람이 가입금액 5,000만 원 계약 뒤 같은 부위 20%가 되면 5,000만 원 × (20% − 10%) = 500만 원입니다.
같은 부위에 장해가 여러 개면 다 더하나요?
같은 신체부위에 장해가 둘 이상 생기면 더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 하나를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위별 판정기준이 따로 정한 경우는 예외라, 한 팔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서로 다른 관절의 장해, 손가락 · 발가락 하나하나의 장해는 각각 더합니다. 서로 다른 부위끼리는 합산합니다.
후유장해 지급률 합이 100%를 넘으면요?
같은 질병 · 상해로 서로 다른 부위에 장해가 생기면 지급률을 합산하므로 합계가 100%를 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받는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이 한도입니다(표준약관 제4조 ⑬). 한 팔(팔 + 손가락) · 한 다리(다리 + 발가락)는 그 안에서 60%가 따로 한도입니다.
척추 고정술을 하면 후유장해 몇 %인가요?
골절 또는 탈구로 척추체를 유합 · 고정했다면 고정한 척추체 수로 운동장해가 정해집니다. 2개면 「약간의 운동장해」 10%, 3개면 「뚜렷한 운동장해」 30%, 4개 이상이면 「심한 운동장해」 40%입니다. 디스크(추간판탈출증) 때문에 한 수술은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운동장해로 평가하지 않고 신경장해 항목(10~20%)으로 봅니다.
꼬리뼈 골절 후유장해는 몇 %인가요?
꼬리뼈(미골)는 척추가 아니라 체간골(골반뼈)로 평가합니다. 골절이나 탈구로 방사선 검사에서 잰 각 변형이 70° 이상 남으면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 15%입니다. 70°에 못 미치면 이 항목에 닿지 않고, 골반뼈에는 15%보다 낮은 단계가 없습니다.
갈비뼈 골절도 후유장해가 되나요?
갈비뼈(늑골)는 체간골로 평가하고, 방사선 검사로 잰 각 변형이 20° 이상 남으면 「뚜렷한 기형」 10%입니다. 여러 대가 부러져도 개수 · 부위와 관계없이 전체를 하나의 장해로 보고, 각 변형을 더하지 않고 가장 큰 각 변형 하나로 판단합니다.
쇄골 골절 후유장해는 몇 %인가요?
쇄골(빗장뼈)은 팔이 아니라 체간골이라, 방사선 검사로 잰 각 변형이 20° 이상 남으면 「뚜렷한 기형」 10%입니다. 쇄골 골절 뒤 어깨관절 운동범위가 줄었다면 그것은 팔의 장해(3대 관절)로 따로 평가합니다. 체간골과 팔은 다른 부위라 합산이 원칙이지만, 하나의 장해를 관찰 방법만 달리해 두 부위로 본 것이면 높은 것 하나입니다.
어깨 후유장해는 몇 %인가요?
어깨 후유장해는 어깨관절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의 3/4 이하면 5%, 1/2 이하면 10%, 1/4 이하면 20%, 완전 강직이면 30%입니다. 정상 운동범위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를 따르는데 어깨 여섯 방향을 더하면 500°라, 합계 375° · 250° · 125° 이하가 각 단계의 문턱입니다. 인공관절 · 인공골두를 넣었으면 20%입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하면 후유장해 몇 %인가요?
무릎에 인공관절을 넣으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 20%입니다. 판정기준 문언은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로 전치환 · 부분치환을 나누어 적지 않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한 수술이면 상해가 아니라 질병후유장해 담보의 문제입니다.
발목 골절 후유장해는 몇 %인가요?
발목 후유장해는 발목관절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의 3/4 이하면 5%, 1/2 이하면 10%, 1/4 이하면 20%, 완전 강직이면 30%입니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의 발목 정상 범위(발등쪽 굽히기 20° · 발바닥쪽 굽히기 40° · 바깥쪽 뒤집기 20° · 안쪽 뒤집기 30°)를 더하면 110°라, 합계 82.5° · 55° · 27.5° 이하가 문턱입니다.
발가락 골절 후유장해는 몇 %인가요?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가 남으면 첫째(엄지) 발가락 8%, 나머지 발가락은 하나마다 3%입니다. 발가락을 잃으면 첫째 10%, 나머지는 하나마다 5%, 한 발의 다섯 발가락을 모두 잃으면 30%입니다. 발가락마다 각각 합산하고, 같은 쪽 다리 장해와 합쳐 60%가 한도입니다.
시력이 떨어지면 후유장해 몇 %인가요?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면 5%, 0.1 이하면 15%, 0.06 이하면 25%, 0.02 이하면 35%, 실명이면 50%이고, 두 눈 실명은 100%입니다. 기준은 안경 · 콘택트렌즈 등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이라, 맨눈 시력이 나빠도 교정해서 0.2보다 잘 보이면 시력 항목에 닿지 않습니다.
얼굴 흉터는 후유장해 몇 %인가요?
얼굴 흉터는 길이 5cm 이상이면 「약간의 추상」 5%, 10cm 이상이면 「뚜렷한 추상」 15%입니다. 면적으로는 손바닥 크기(12세 이상 8×10cm)의 1/4(20㎠) 이상이면 5%, 1/2(40㎠) 이상이면 15%입니다. 외모는 얼굴 · 머리 · 목만 뜻해 팔 · 다리 · 몸통 흉터는 이 항목의 대상이 아닙니다.
치매도 후유장해 보험금이 나오나요?
치매도 장해분류표의 신경계 · 정신행동 장해에 항목이 있어 임상치매척도(CDR) 2점 40%, 3점 60%, 4점 80%, 5점 100%입니다. 뇌영상검사를 기초로 진단하고 18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 뒤 평가하며, 진단 때 이미 극심 · 심한 치매면 6개월 치료 뒤 평가합니다. 질병으로 생긴 치매라면 질병후유장해 담보가 있어야 합니다.
장해분류표는 언제 바뀌었고 내 계약은 어느 표인가요?
현행 장해분류표의 큰 틀은 2018년 4월 1일부터 체결된 계약에 적용된 전면 개정입니다(2005년 개정 뒤 13년 만). 그 뒤에도 2019. 12. 20., 2025. 6. 30. 개정 표시가 있습니다. 장해분류표는 약관의 일부라 계약 시점에 따라 다른 표가 적용되므로, 증권의 가입일과 약관에 붙은 표부터 확인합니다.
보험사 의료자문으로 장해율이 깎이면 어떻게 하나요?
보험사 의료자문은 회사 심사의 자료일 뿐 약관이 정한 판정 절차가 아니어서, 자문 결과만으로 주치의 장해진단이 곧바로 뒤집히지는 않습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104호는 사고 8개월 뒤 진단서의 영구장해 소견을 부정할 근거가 없다며 어깨 · 손가락 합산 지급률 50%를 인정했습니다. 다툴 때는 자문 소견 원문 확인 → 주치의 반박 소견 → 제3자 판정(표준약관 제4조 ⑨) → 분쟁조정 순서입니다.
영구장해가 아니라 한시장해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장해분류표는 영구장해를 원칙으로 하고, 영구가 아닌 한시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일 때만 해당 지급률의 20%를 지급률로 합니다. 그래서 한시로 보면 보험금이 5분의 1로 줄거나(5년 이상) 이 규정에서 빠집니다(5년 미만). 금감원은 장기간 치료 뒤에도 호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단받았고 진단 뒤 검사에서도 그대로였다면 영구장해로 보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분쟁조정사례 2026. 1.).
기왕증 기여도만큼 장해보험금을 깎을 수 있나요?
정액 상해보험은 약관에 기왕증 감액 조항이 있을 때만 깎을 수 있고, 조항이 없으면 기왕증이 함께 원인이 됐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다18752). 조항이 있으면 감액할 수 있지만(2008다44689), 가입 때 설명하지 않은 조항은 주장할 수 없다고 본 판례(2014다229917)가 있습니다. 한 하급심은 같은 사고인데 감액 조항이 있는 계약은 당뇨 기여도 70%를 빼고, 없는 계약은 전액을 인정했습니다.
기왕증 탓이라며 거절하면 입증은 누가 하나요?
다툼의 모양에 따라 다릅니다. 외래의 사고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청구하는 쪽이 증명하고(대법원 2022다303216), 배상 소송에서 "기왕증 탓"이라는 다툼도 인과관계 부인이라 피해자가 증명한다고 봤습니다(2001다80778). 반면 외래 사고가 드러난 뒤 체질적 요인이 더 우월한 원인이었다는 점은 보험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본 결정(제2005-87호)과, 퇴행성이라는 객관적 입증이 없으면 재해 장해로 본 결정(제98-12호)이 있습니다.
예전에 장해보험금 받은 부위를 또 다치면 깎이나요?
표준약관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은 같은 부위에 장해가 가중되면 최종 장해상태의 보험금에서 이미 받은 보험금을 빼고, 보장개시 전부터 있던 장해도 받은 것으로 보고 뺍니다(제4조 ⑪ · ⑫). 다만 "같은 부위에 가중된 때"여야 해서, 한 하급심은 18년 전 목 디스크 장해가 지금 허리 압박골절 장해를 무겁게 했다는 증명이 없으면 뺄 수 없다고 봤습니다(대구지법 2024나324222).
병원이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을 거부하면?
의사는 자신이 진찰한 환자의 진단서 교부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고(의료법 제17조 ③), 위반은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90조). 다만 진단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만 쓸 수 있고 무엇을 적을지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라, 장해 정도나 영구 여부를 원하는 대로 써 달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거부 이유가 "아직 판정 시기가 아니다"인지 "다른 진료과 몫"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증상 고정 전이라며 장해 판정을 미루면?
표준약관은 장해지급률이 사고일(질병은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지급률로 정합니다(제4조 ③). 그래서 치료가 길어진다는 이유만으로 판정을 계속 미루는 구조는 아니고, 부위별 판정 시기(추간판탈출증 수술 · 시술 후 6개월, 신경계 12개월, 정신행동 18개월 등)가 따로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대법원 2013다43956은 180일 안에 장해가 생겼으면 진단확정은 뒤여도 된다고 봤습니다.
보험이 끝난 뒤 장해진단이라며 거절하면?
사고가 보험기간 중이면 장해가 기간이 끝난 뒤 확정 · 진단돼도 지급사유가 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8다42683). 금감원 제2018-6호도 약관이 진단 시점을 보험기간 안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며 계약 종료 뒤 장해진단 건에 1,000만 원 × 15% = 150만 원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질병후유장해는 원인 질병이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됐는지가 기준입니다(표준약관 제3조).
가입 전 병이 나빠져 장해가 되면 보험금이 나오나요?
현행 표준약관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하고, 보장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장해가 있던 같은 부위에는 직전까지의 장해를 받은 것으로 보고 뺍니다(제3조 · 제4조 ⑫). 그래서 가입 전에 이미 진단된 병이면 문언상 지급사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금감원 제2007-70호는 가입 전 진단된 황반변성이 진행한 사안에서 "보험기간 중 원인"을 요구한 계약은 지급 불가, 장해상태만 정한 계약은 지급으로 갈랐습니다.
허리 삐끗 후 디스크, 퇴행성이라며 거절하면?
무거운 것을 들다 허리를 다친 뒤 생긴 디스크 장해는 결정례가 사실관계로 갈렸습니다. 8년 전 가벼운 요추염좌 이력만 있던 사안은 퇴행성이라는 객관적 입증이 없다며 재해장해로 인정했고(제98-12호), 청소년기부터 있던 척추전방전위증과 이전 요통 기록이 있던 사안은 경미한 외부요인이라며 부정했습니다(제2005-100호). 초진기록의 사고 경위, 영상의 퇴행성 소견, 사고 전 허리 치료 이력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의료사고로 장해가 남으면 상해후유장해가 되나요?
객관적으로 의료과실이 입증되면 그로 인한 사망 · 후유장해가 약관상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금감원이 안내했고, 오진으로 치료 시기를 놓친 부작위 과실로 하지마비 장해가 남은 사례도 상해로 보아 지급하게 했습니다(2025-11-06 보도자료). 다만 약관에 질병 치료를 위한 수술 · 의료처치 면책 조항이 있으면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 조항이 적용된다고 본 판례(대법원 2008다78491)가 있어 내 약관부터 봅니다.
신체감정 결과가 엇갈리면 법원은 어느 쪽을 따르나요?
법원은 상반된 감정 결과 중 논리 · 경험칙에 어긋나지 않는 하나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91다39368 · 2003다8503). 다만 감정서 스스로 골유합 완료 · 후유증 없음을 적고도 장해를 인정한 감정은 신빙성이 낮다며 그 감정을 고른 원심을 깼고(2009다98904), 상반된 감정이 있으면 감정방법을 심리하고 보완 등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2022다303216). 감정 결과는 법원을 묶지 않는 참고자료입니다(97다58491).
보험사가 몰래 찍은 영상으로 장해를 깎을 수 있나요?
판례가 갈립니다. 대법원 2004다16280은 보험사 직원이 장해 소송 원고를 미행 · 촬영한 것이 공개된 장소 · 증거수집 목적이어도 초상권 ·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봤고, 2005다3946은 일상 영상만으로 신체감정 측정을 배척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 대구고법 2016나22753(하급심 판결)은 이익형량 끝에 위법하지 않다며 영상을 반영한 재감정으로 지급률 115% 대신 45%를 인정했습니다.
후유장해 보험금 소멸시효 3년은 언제부터인가요?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상법 제662조),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생긴 때, 객관적으로 알 수 없었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입니다(대법원 2000다31168). 대법원 2019다214248은 180일 판정 약관이 기산점을 늦추지 않고 늦어도 첫 장해진단일에는 사고를 알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장해가 악화돼 생긴 추가 보험금은 악화를 안 때부터 따로 셉니다(2009다52359).
장해가 더 나빠져 추가 청구하면 받은 돈을 빼나요?
지급률이 정해진 뒤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안에 장해가 악화되면 악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지급률을 다시 정합니다(표준약관 제4조 ④). 금감원은 장해지급률 60%로 「3% 이상 80% 미만」 담보를 받은 뒤 90%로 늘어 「80% 이상」 담보를 청구한 사안에서, 이미 받은 보험금을 공제한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분쟁조정사례 2026. 1.). 악화분의 시효는 악화를 안 때부터 따로 셉니다(대법원 2009다52359).
동일 부위라며 높은 지급률 하나만 준다면?
장해분류표는 같은 부위의 장해 둘 이상은 높은 지급률 하나, 통상 파생하는 관계의 장해도 높은 것만 적용하지만, "같은 부위"는 표가 정한 13개 부위의 문언대로 읽습니다. 그래서 추간판탈출증과 신경인성 방광(제2009-7호), 경추골절과 척수손상 사지마비(제2008-24호), 인지기능저하와 실어증(대법원 2021다283742)은 다른 부위로 보아 따로 인정됐습니다.
장해진단 뒤 사망하면 장해보험금도 받나요?
같은 사고의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은 중복지급 규정이 없으면 하나만 받고,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일시적 장해상태에서 사망하면 장해진단이 있어도 사망보험금만 받는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11다45736). 장해진단 다음 날 사망한 사안은 사망 전 상태를 약관상 장해로 보지 않았습니다(2008다13968). 반대로 장해가 고정된 뒤 사망했고 약관이 중복지급을 명시했으면 둘 다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2021다284462).
약관 개정으로 생긴 장해 항목, 옛 계약도 되나요?
원칙은 가입 당시 약관입니다. 금감원은 가입 뒤 약관 개정으로 장해 지급사유에 추가된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아 청구한 사안에서, 소급 적용 규정이 없어 기존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분쟁조정사례 2026. 1.). 대법원 2008다89514도 개정 약관이 유리하게 바뀌어도 변경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개정 전 계약에 미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80% 이상 장해 담보, 기왕증 빼면 미달이라 거절?
대법원 2004다52033은 기왕증 감액 규정이 있어도, 약관대로 산정한 지급률 합계가 80% 이상이면 지급의무가 생기고 기왕증은 보험금액을 정하는 단계에서 기여분을 감액하면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기왕증 몫을 먼저 빼서 80% 미만이라며 담보 자체를 거절하는 계산은 이 판례의 순서와 다릅니다. 감액 조항이 있는지, 설명받았는지는 따로 봅니다.
장해보험금 합의서에 서명한 뒤 더 받을 수 있나요?
합의가 유효하면 그 범위의 추가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한 하급심은 진단서(80%)와 의료자문이 엇갈리는데 피보험자 쪽이 재감정을 거부하고 바로 지급을 원해 1억 원에 합의한 사안에서 추가 5,000만 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강릉지원 2013가합5339). 반면 보상이 안 된다는 전제로 위로금 200만 원을 받고 한 부제소 합의는 효력이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명한 하급심도 있습니다(울산지법 2004가합8445).
후유장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금감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될 때 조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위원회는 60일 안에 조정안을 만들며, 양쪽이 수락한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금소법 제36조 · 제39조). 신청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제40조),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2천만원 이내 일정 금액 이하 사건은 조정안을 받기 전 회사가 소를 낼 수 없습니다(제42조).
후유장해진단서를 맥브라이드 · AMA로 받아도 되나요?
정액 상해 · 질병보험의 후유장해는 약관 장해분류표의 지급률로 정하므로, 진단서도 장해분류표 항목과 판정기준에 맞춰 받는 것이 맞습니다. 맥브라이드 · AMA는 주로 법원 신체감정 · 배상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식이고, 금감원 제98-24호는 맥브라이드 상실률만으로 생명보험 장해등급을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당시 약관). 대법원 2006다42610은 합리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AMA 제1판 감정을 증거로 채택한 것을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수술비 · 수술분류표 14
수술분류표(1~5종)는 어디서 조회하나요?
수술분류표는 가입한 수술비 특약 약관의 별표에 있습니다. 증권의 상품명과 계약일로 보험회사 홈페이지 공시실에서 가입 당시 판매분 약관(판매 중지 상품 포함)을 받아 별표를 봅니다. 표준약관에는 수술분류표가 없고 같은 회사도 상품 · 판매 시기마다 표가 달라, 다른 상품의 표로 내 수술의 종을 정하지 않습니다.
1~5종 수술비와 1~7종 수술비는 무엇이 다른가요?
1~5종은 분류표의 수술명 · 방법(관혈 · 내시경 · 카테터)으로 종을 정하고, 1~7종은 건강보험 수술코드(KDRG 체계의 ADRG)마다 종을 정합니다. 확인한 1~7종 약관(삼성생명 신수술 · 메리츠)은 요양급여 · 의료급여 절차를 거친 수술만 대상으로 하고 비급여 수술은 뺐습니다. 종별 금액도 상품마다 달라, 같은 숫자의 종이라도 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스텐트 시술은 수술비 몇 종인가요?
스텐트 시술이 몇 종인지는 상품마다 다릅니다. 확인한 1~5종 표에는 "스텐트"라는 이름이 없고 88항 카테터 경피적 수술(뇌 · 심장 3종) 문언이 있을 뿐이며, 1~7종 표는 기타 경피적 관상동맥 수술을 4종으로 두되 삼성생명 신수술은 스텐트 사용 혈관성형술 코드 일부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내 표의 문언과 받은 시술의 수가코드를 맞춰 봅니다.
체외충격파쇄석술은 수술비가 나오나요(몇 종)?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콩팥 · 요관 결석)은 특약마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확인한 1~5종 분류표(현대 · KB · 삼성생명)는 87항 체외충격파쇄석술을 2종으로 두었지만(현대 · 삼성생명은 체외충격파치료술 ESWT 명시 제외), 삼성화재 · 현대 · KB의 정액 질병수술비는 쇄석술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에 넣었습니다. 내가 가입한 특약이 어느 쪽인지가 답을 정합니다.
경피적 혈관성형술(대퇴동맥 등)도 수술비가 나오나요?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확인한 1~7종 표(메리츠 · 삼성생명 신수술)는 말초동맥 색전증 · 혈전증, 동맥류 · 박리, 만성 폐쇄성 질환의 경피적 수술(F192~F195)을 4종으로 두었지만, 삼성생명 신수술은 순환기계의 경피적 풍선 혈관성형술(F173)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1~5종 표에는 다리 혈관의 경피적 시술이라는 항목 이름이 없어, 항목 해당 여부는 내 약관과 시술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흉관삽관술은 수술비가 나오나요?
일반 수술비에서는 빠지기 쉬운 처치입니다. 확인한 삼성화재 질병수술비 약관은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로 들었습니다. 대신 KB 질병특정시술치료(흡인 · 천자 · 절개 · 배액 · 배농)(급여)와 메리츠 상해 · 질병 특정급여시술치료 분류표에는 "흉강삽관술(폐쇄식)"이 대상 항목으로 있어, 증권에 이런 담보가 있는지 봅니다.
흡인 · 천자 · 신경차단술은 왜 수술비가 안 나오나요?
약관의 수술 정의가 제외 항목으로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흔한 정의는 기구로 생체에 절단 ·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고 흡인 · 천자 등의 조치와 신경 BLOCK(신경차단)을 뺍니다. 금감원은 명칭에 "수술"이나 "~술"이 붙어도 흡인 · 천자에 의한 치료면 수술이 아니라고 안내했습니다(2024-12-16). 다만 이 처치들을 특정(급여)시술 담보로 따로 보장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치루 수술도 수술비가 나오나요?
분류표가 있는 특약이면 확인한 표 모두 치루를 1종으로 두었습니다 — 1~5종 표 44항 "치루 · 탈항 · 치핵 근본수술(근치 목적이 아닌 수술 제외)", 1~7종 표 주요 · 단순 치루 수술(G291 · G292)입니다. 반대로 삼성화재 질병 입원 · 통원 수술비Ⅱ · Ⅳ는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I84, K60~K62, K64)"을 보상하지 않아, 특약 이름과 면책 목록부터 봅니다.
라섹 · 라식 수술은 수술비가 나오나요?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쪽입니다. 실손 표준약관(특약1 · 특약2 제4조)과 확인한 질병수술비 약관(삼성화재 · DB)은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을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두고,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 치료재료가 쓰이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본다고 적었습니다. DB 약관은 라식 · 라섹을 "굴절교정수술"로 부릅니다.
같은 날 두 가지 수술을 하면 1회만 주나요?
약관의 동시 수술 조항에 따릅니다. 확인한 약관은 같은 질병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 수술하면 하나(1~5종은 가장 높은 종)만 주되,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니고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이면 각각 준다고 적었습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49호는 같은 날 양쪽 무릎 관절경 부분절제술을 동시 2종류 이상 수술로 보아 1회 지급이 맞다고 봤습니다(당시 약관 기준).
상해수술비와 질병수술비는 어떻게 나뉘나요?
수술의 원인으로 나뉩니다. 상해수술비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려는 수술, 질병수술비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수술에 나옵니다(표준약관 제2조 · 상품 약관). 같은 수술이라도 담보마다 제외 목록이 달라, 질병수술비의 치핵 · 치과 · 임신 면책이나 상해수술비의 특정경증상해 제외처럼 따로 걸리는 문구를 봅니다.
절개 · 해리술(유착해리술)도 수술로 인정되나요?
단순 절개는 확인한 손해보험 약관에서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로 적혀 있습니다(삼성화재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DB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유착을 떼어 내는 박리 조작은 물리적 조작이 있다며 정의형 약관에서 수술로 본 결정(제2021-15호, 신경성형술)이 있습니다. 음순유착해리술 자체를 판단한 결정례는 이 사이트 자료에 없어, 내 약관 정의와 수술기록지로 확인합니다.
맥도날드 수술(자궁경부원형결찰술)은 수술비가 나오나요?
임신 · 출산 면책이 먼저 문제 되는데, 금감원 분쟁해결기준(2025-06-25)은 자궁경부무력증이 임신 자체가 원인인 통상 질병이 아니어서 진단 코드(O34.3)와 무관하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맥도날드 수술 · 자궁경부 원형결찰술 등 관련 치료를 지급 대상으로 정리했습니다. 확인한 1~7종 표(메리츠 · 삼성생명 신수술)는 "치료적 자궁경관봉축술"(O102)을 1종으로 두었습니다.
변연절제술은 수술비가 나오나요?
정의형 약관에서는 수술로 인정된 결정이 있습니다. 금감원 분쟁조정(2021-06-14 게시)은 괴사 · 오염 조직을 잘라내는 변연절제가 절제 조작이라며 변연절제를 포함한 창상봉합을 상해수술비의 수술로 봤습니다. 다만 금감원은 같은 처치가 분류표에 없는 수술보장특약에서는 지급되지 않았다고 안내했고, 변연절제 없는 단순 봉합은 수술이 아닙니다.
보험금 청구 · 지급 · 의료자문 16
보험금이 30일 넘게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표준약관상 보험금은 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조사가 필요하면 회사가 사유 · 지급예정일(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 · 가지급제도를 즉시 알려야 합니다. 지급기일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30일까지 보험계약대출이율, 31~60일 +4.0%, 61~90일 +6.0%, 91일 이후 +8.0%의 이자가 붙습니다. 지연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서면으로 먼저 받습니다.
보험사 의료자문은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할 수는 있고, 거부 자체를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로 적은 표준약관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의 서면 조사요청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지연이자를 주지 않고, 지급예정일 30영업일 제한의 예외가 됩니다(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8조). 그래서 무조건 거부보다 대상 병원 · 기간 · 상병 · 사용처를 확인해 범위를 좁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시감정 병원은 누가 정하고 비용은 누가 내나요?
동시감정(제3자 판정) 병원은 약관상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정하고, 후보는 의료법상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입니다.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4조 ⑨, 실손 제8조 ⑦). 교통비 같은 다른 비용은 조문에 없어 미리 회사에 확인하고 답을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제3자 의료감정 결과에 이의제기할 수 있나요?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은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다"고 정해, 따르기로 합의한 범위에서 그 의견에 따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판정받기로 했는지(감정 항목)가 결과의 무게를 정하고, 항목 밖 의견이 감액 근거로 쓰였다면 다툴 거리가 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가고, 소송에서 감정 결과는 법원을 묶지 않습니다(대법원 97다58491).
진단비와 치료비(실손)는 무엇이 다른가요?
진단비는 약관이 정한 방법으로 진단확정되면 정해진 금액을 주는 정액형이고, 치료비(실손)는 실제로 낸 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을 빼고 한도 안에서 주는 실손형입니다. 그래서 진단비는 여러 계약에 가입했으면 계약마다 따로 판단되고, 실손은 여러 개여도 합쳐서 실제 의료비를 넘지 않게 비례분담합니다(실손 표준약관 제37조).
지병이 있는데 다치면 상해인가요 질병인가요?
원인이 외부 사고인지로 갈립니다. 표준약관은 상해를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정하고, 지병이 있었어도 외부 요인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면 외래의 사고로 본 판례(2018다228356)가 있습니다. 반대로 평소 질병이 원인이면 상해가 아니라고 본 판례(2000다25965)도 있습니다. 상해보험에서 기왕증을 이유로 한 감액은 약관에 감액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2000다18752).
실손 자기부담금 200만원 한도는 무엇인가요?
실손 자기부담금 200만원은 급여 입원 자기부담의 연간 상한입니다. 5세대 기본형 표준약관 제5조 ④는 입원 급여 본인부담금 중 보상하지 않은 20%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에 200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을 연간 한도 안에서 보상한다고 정하고, 4세대 급여에도 같은 200만원 상한이 있었습니다(2026-05-06 금융위 · 금감원 자료). 1~3세대는 이 사이트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내 약관을 봅니다.
실손보험이 두 개면(다수보험) 어떻게 나눠 주나요?
실손이 두 개 이상이면 다수보험으로 각 계약이 비례분담해, 합쳐서 실제 의료비를 넘지 않습니다(실손 표준약관 제37조). 계산은 (각 계약 보장대상의료비 중 최고액 −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을 각 계약 보장책임액의 비율로 나눕니다. 2009-10-01 이후 신규 체결되고 수익자가 같은 계약이면 한 회사에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8조).
간병인 일당 청구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간병인 사용 일당은 청구서 · 입원 확인 서류에 더해 사업자등록번호가 들어간 간병인 사용 영수증(카드전표 또는 국세청 통보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제외)을 내는 것이 금감원이 소개한 약관 예시입니다. 낼 수 없으면 간이영수증과 계좌이체내역, 등록 업체의 유상 간병 증빙으로 갈음할 수 있고, 회사가 요청하면 간병인사용계약서 · 근무일지를 냅니다. 먼저 증권에서 사용 일당인지 지원 일당인지 확인합니다.
깁스만 해도 보험금 청구가 되나요?
깁스 자체는 골절 진단비가 아니라 깁스치료비 같은 별도 담보와 실손으로 봅니다. 골절 진단비는 진단서 골절 코드가 약관 별표 안인지로 판단되고, 확인한 공개 약관의 깁스치료비는 석고 · 섬유유리붕대를 뼈 · 관절 둘레 전체에 감는 치료(Circular Cast)만 넣고 부목 · 반깁스는 뺐습니다. 실손에서는 석고붕대료가 입원 · 외래 제비용에 들어갑니다.
치아가 부러지면 골절 진단비가 나오나요?
가입한 골절 진단비가 치아 파절(S02.5) 포함형인지 제외형인지로 갈립니다. 치아 파절은 KCD에서 두개골 · 안면골 골절(S02) 안에 있어, 분류표가 S02를 통째로 넣으면 포함되고 "S02 (S02.5 제외)"라고 적으면 빠집니다. 확인한 손해보험 다섯 곳은 두 형을 따로 두었고, KB는 치아파절만 보는 치아파절진단비(연간 3회한)도 두었습니다. 빠진 치아(탈구 S03.2)는 골절 코드가 아닙니다.
무증상 뇌경색도 뇌졸중 진단비가 나오나요?
증상 없이 영상에만 보이는 오래된 소혈관 병변은 뇌경색증(I63) 진단확정이 다퉈지고, 인정되지 않은 결정례가 있습니다(금감원 분쟁조정 제2011-53호). 확인된 약관은 의사가 병력 ·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CT · MRI 등을 기초로 진단확정하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 뇌졸중 담보는 대개 I60~I63 · I65 · I66이고, I67 · I69까지 넣은 뇌혈관질환 담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험 장애위로금 · 언어장애는 어떻게 받나요?
장애위로금은 약관이 인용한 법령 기준(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언어장애인)을 충족하는지로 판단되고, 약관이 따로 요구하지 않으면 장애인 등록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은 결정례가 있습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6-25호는 자폐성장애 1급 등록 아동의 언어장애 위로금을, 자폐성장애의 증상인 언어장애는 별도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손해사정서는 받아볼 수 있나요?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작성하면 지체 없이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내어 주고 중요한 내용을 알리도록 정합니다 — 위탁받은 손해사정사는 제189조 ①, 보험회사가 직접 했으면 제185조 ③ 3호가 근거입니다. 방법은 서면 · 문자메시지 · 전자우편 · 팩스 등이고, 건강정보 같은 민감정보는 피보험자 동의가 없으면 삭제 · 비식별 처리됩니다.
탈모 치료도 실손보험이 되나요?
탈모라는 이름만으로 전부 빠지지는 않습니다. 현행 실손 표준약관이 보상하지 않는 것은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을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치료한 비급여 의료비입니다(특약1 · 특약2 제4조). 급여 진료비는 이 조항 대상이 아니고, 가입 시기마다 문언이 달라(2009년 예시 약관은 "탈모(원형탈모증 제외)") 내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을 봅니다.
암 입원비(요양병원 입원)는 어떻게 나오나요?
암 입원비는 대개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했을 때 나오고, 요양병원 입원은 그 연결이 따로 판단됩니다. 결정례는 재발 · 합병증 없이 휴식 · 운동 위주로 회복한 요양병원 입원은 인정하지 않았고(제2001-47호 · 제2018-15호), 다음 항암을 받으려면 부작용 회복이 필수였던 입원은 인정했습니다(제2018-14호). 확인한 공개 약관 여러 곳은 요양병원 암 입원을 1회 90일 한도의 별도 담보로 두었습니다.
보험 계약 · 고지의무 · 해지 8
고지의무를 위반해도 해지할 수 없는 경우는?
보험회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일부터 3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 없이 2년(진단계약의 질병은 1년) 중 하나라도 지나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계약 당시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을 때, 설계사가 고지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부실 고지를 권유했을 때,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적힌 사항으로 지급사유가 생겼을 때도 해지할 수 없습니다(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6조 ②).
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청약서가 물은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으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사고 뒤 해지하면 그 사고의 보험금을 주지 않습니다(상법 제651조 · 제655조). 다만 알리지 않은 사실이 이번 지급사유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해지와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6조 ⑥).
중대사유 해지는 무엇인가요(허위 입원)?
중대사유 해지는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가 보험금을 받으려고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청구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적거나 서류를 위조 · 변조했을 때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0조). 서류 허위 기재의 경우 이미 생긴 지급사유의 보험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할증된 보험료는 나중에 깎을 수 있나요?
특별한 위험 때문에 할증해 정한 보험료는 그 위험이 보험기간 중 소멸하면 그 뒤의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47조). 약관에 할증 해소 규정이 없어도 상법이 적용된다고 본 분쟁조정(제2010-29호)이 있지만, 위험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사라졌는지가 요건입니다.
간편보험 "추가검사 필요소견"도 알려야 하나요?
청약서가 최근 3개월 이내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을 묻고 그 기간 안에 의사에게서 그런 소견을 받았다면 알려야 합니다. 다만 금감원 해석으로 추가검사는 이상 소견을 정확히 진단하려는 검사이고, 치료 없이 유지되는 상태의 정기검사 · 추적관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분쟁조정 제2026-8호). "필요소견"의 정의는 청약서마다 달라 내 청약서 문구가 기준입니다.
오래전 진료의뢰서 · 진료기록도 고지 대상인가요?
얼마나 오래됐는지가 아니라 청약서 문항의 기간과 단어에 해당하는지로 정해집니다. 표준고지 기준이면 3개월 이내 진단 · 의심소견 · 투약 문항에는 8개월 전 일이 들지 않지만, 1년 이내 추가검사(재검사), 5년 이내 입원 · 수술 · 7일 이상 치료 · 30일 이상 투약 문항에 해당하면 알릴 대상입니다. 청약 뒤에 발급된 진료의뢰서는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결정례(제2011-57호)가 있습니다.
보험 수익자는 누구이고 바꿀 수 있나요?
보험수익자는 지급사유가 생겼을 때 보험금을 청구해 받는 사람이고, 계약자가 지정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상법 제733조). 회사의 승낙은 필요 없지만 회사에 통지해야 회사에 대항할 수 있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지급사유가 생기기 전에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0조 ② · ⑤).
합의하고 나서 보험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지급할 금액이 정해졌다면 자동차보험 · 배상책임보험 회사는 그 정해진 날부터 7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넘기면 약관 부표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더해야 합니다(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6조 · 제30조,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7조). 약관에 기간이 없으면 상법 제658조가 정한 날부터 10일입니다. 지급이 계속 안 되면 지급 기일 · 사유를 서면으로 받고 금감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 · 누수 · 일상생활배상 8
아랫집 누수, 소유자와 세입자 중 누가 배상하나요?
원칙은 민법 제758조입니다. 배관 같은 공작물의 설치 · 보존 하자로 아랫집에 손해가 나면 1차로 점유자(실제 사는 세입자)가 배상하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가 배상합니다. 다만 매립 배관처럼 세입자가 관리할 수 없는 구조상 하자는 소유자(임대인) 책임으로 본 판례 · 금감원 안내가 있고, 공용부분 배관이면 관리 주체 쪽 문제입니다.
상가 누수 피해는 누가 배상하나요?
상가 누수도 원인 배관의 위치로 책임자가 갈립니다. 점포 안 설비 하자면 민법 제758조에 따라 점유자(임차 영업자) · 소유자 순서이고, 층 사이 슬래브 매설 배관은 소유자 겸 임대인 책임을 인정한 판례(2017다227103), 공용배관은 관리단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판례(2024다291522)가 있습니다. 보험은 일상생활배상책임이 아니라 영업배상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쪽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보상 안 되는 경우는?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으면 보상되지 않고, 있어도 고의 · 천재지변 · 내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빌린 물건 등) · 약정으로 늘어난 책임 등은 표준약관상 보상하지 않습니다(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4조). 특약 쪽에서는 직무 중 사고, 전동킥보드 등 전동장치 사고, 본인과 동거친족의 손해가 면책으로 안내됐고, 자기 집 피해만 있는 누수도 대상이 아닙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청구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6조가 정한 서류는 네 가지입니다 — 회사 양식의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본인이 아니면 인감증명서 등), 손해배상금과 그 밖의 비용을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입니다. 서류보다 먼저 사고를 지체 없이 알리고(제5조), 피해자와 합의 · 변제하기 전에 회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11조).
배상책임 보험이 두 개면 비례보상은 어떻게 하나요?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배상책임 계약이 둘 이상이고 각자 단독일 때 보상책임액의 합계가 손해액을 넘으면, 각 계약은 "손해액 ×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 각 계약 보상책임액의 합계"만큼 나눠 보상합니다(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10조 ①). 합쳐서 실제 손해를 넘겨 받지 못하고, 한쪽 청구를 포기해도 다른 쪽 분담액은 늘지 않습니다(제10조 ③).
개에 물렸으면 누구에게 어떻게 보상받나요?
개의 점유자, 그리고 점유자를 대신해 개를 보관하던 사람이 배상합니다(민법 제759조). 개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을 때만 책임을 벗습니다. 개 주인에게 일상생활배상책임 같은 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보험금액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724조 ②),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목욕탕 · 시설에서 다치면 누가 배상하나요?
시설의 설치 · 보존 하자나 관리 소홀로 다쳤다면 1차로 점유자인 영업자가, 영업자가 주의를 다했으면 건물 소유자가 배상합니다(민법 제758조). 그 책임이 있어야 영업자의 영업배상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이 보상하고,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724조 ②). 가게 안에서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나오는 보험은 아닙니다.
손해방지비용은 무엇이고 보험에서 나오나요?
손해방지비용은 사고가 난 뒤 손해의 방지 · 경감을 위해 쓴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입니다. 상법 제680조는 그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넘어도 보험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8조도 손해방지비용은 보상한도액과 별도로 전액 보상합니다. 사고 전 예방 수리나 자기 이익을 위한 하자 보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재 장해등급 · 보상 4
산재 12급 15호 · 14급 10호는 어떤 장해인가요?
산재 장해등급 기준(시행령 별표 6)에서 제12급 15호는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제14급 10호는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5]는 상처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 노동에 지장이 있으면 제12급, 상처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이 발견되면 제14급으로 둡니다.
산재 12급 · 14급 장해보상금은 얼마인가요?
제12급은 평균임금의 154일분, 제14급은 55일분을 장해보상일시금으로 받습니다(산재법 [별표 2]). 제8급부터 제14급까지는 연금 없이 일시금만 있어, 금액은 내 평균임금 × 등급 일수로 정해집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공상처리는 산재와 무엇이 다른가요?
"공상 처리"는 산재법이 정한 보험급여가 아닙니다. 산재보험급여(요양 · 휴업 · 장해급여 등 8가지)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 승인받아야 나오고(산재법 제36조 · 제41조), 회사가 공상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해 공단 승인 없이 스스로 치료한 기간은 휴업급여 계산에 들어가지 않은 재결례가 있습니다.
비뇨기 장해는 산재 몇 급인가요?
산재에서 비뇨기 장해는 시행규칙 [별표 5] 7.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가 기준이고, 상태에 따라 제3급부터 제14급까지입니다. 방광 기능이 완전히 없어지면 제3급, 요로 변경술 뒤 신루 · 요관피부연결 등이 남거나 위축방광(용량 50cc 이하)이면 제7급, 한쪽 신장을 잃으면 제8급(별표 6 제8급 11호), 괄약근 변화로 인한 요실금 · 지속성 배뇨통 · 사상 부지가 필요한 요도협착은 제11급입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