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 2026-08 장해분류표의 체간골 항목은 둘이다 — 어깨뼈(견갑골) 또는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 15%, 빗장뼈(쇄골) · 가슴뼈(흉골) · 갈비뼈(늑골)의 뚜렷한 기형 10%. 기능장해가 아니라 기형만을 본다는 점이 다른 부위와 다르다.
판정 기준은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미골은 70° 이상)이어야 한다. 골절이 유합됐더라도 각 변형이 기준에 못 미치면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골절 사실 자체가 아니라 유합 후 방사선 계측치가 재료다.
골반 골절로 고관절 운동에 제한이 생기면 다리 부위의 관절 기능장해로, 어깨뼈 손상으로 어깨 관절이 제한되면 팔 부위로 따로 평가된다. 같은 원인이면 부위가 다르므로 합산 규정을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