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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 상해 · 후유장해

체간골의 장해 (어깨뼈 · 골반뼈 · 빗장뼈 · 가슴뼈 · 갈비뼈)

체간골 · 골반 기형 · 쇄골 기형 · 늑골 기형 · 견갑골 기형

몸통 뼈의 기형을 다루는 부위. 표준약관 기준 어깨뼈 ·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 15%, 빗장뼈 · 가슴뼈 · 갈비뼈의 뚜렷한 기형 10%이고, 기형은 방사선 검사로 잰 각 변형이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표준약관 2026-08 장해분류표의 체간골 항목은 둘이다 — 어깨뼈(견갑골) 또는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 15%, 빗장뼈(쇄골) · 가슴뼈(흉골) · 갈비뼈(늑골)의 뚜렷한 기형 10%. 기능장해가 아니라 기형만을 본다는 점이 다른 부위와 다르다.

판정 기준은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미골은 70° 이상)이어야 한다. 골절이 유합됐더라도 각 변형이 기준에 못 미치면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골절 사실 자체가 아니라 유합 후 방사선 계측치가 재료다.

골반 골절로 고관절 운동에 제한이 생기면 다리 부위의 관절 기능장해로, 어깨뼈 손상으로 어깨 관절이 제한되면 팔 부위로 따로 평가된다. 같은 원인이면 부위가 다르므로 합산 규정을 본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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