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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 상해 · 후유장해

다리의 장해 (상실 · 관절 기능 · 단축)

다리 장해 · 무릎 장해 · 고관절 장해 · 발목 장해 · 하지 장해 · 다리 단축

다리의 상실, 고관절 · 무릎 · 발목 3대 관절의 기능장해, 가관절 · 기형, 다리 길이 단축 · 연장을 다루는 부위. 표준약관 기준 5~100%다.

표준약관 2026-08 장해분류표의 다리 항목은 두 다리를 발목 이상에서 잃었을 때 100%, 한 다리 발목 이상 상실 60%, 3대 관절(고관절 · 무릎 · 발목) 중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심한 장해 20%, 뚜렷한 장해 10%, 약간의 장해 5%, 가관절의 뚜렷한 장해 20% · 약간 10%, 뼈의 기형 5%다. 팔에는 없는 항목으로 다리 길이의 단축 · 연장이 있어 5cm 이상 30%, 3cm 이상 15%, 1cm 이상 5%다.

무릎 관절은 운동 범위 제한과 동요관절(인대 손상 후 불안정성)이 함께 문제된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스트레스 방사선에서 장해 쪽 동요가 기준을 넘어도 정상 쪽과의 차이가 5mm 미만이면 장해가 아니라고 봤다. 좌우 다리는 다른 신체부위다.

재료는 관절 가동역 측정 기록, 스트레스 방사선의 양측 측정치, 다리 길이 계측 기록이다. 인공관절 치환 후 평가 방식은 표의 판정 기준을 따른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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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