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 2026-08 장해분류표의 다리 항목은 두 다리를 발목 이상에서 잃었을 때 100%, 한 다리 발목 이상 상실 60%, 3대 관절(고관절 · 무릎 · 발목) 중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심한 장해 20%, 뚜렷한 장해 10%, 약간의 장해 5%, 가관절의 뚜렷한 장해 20% · 약간 10%, 뼈의 기형 5%다. 팔에는 없는 항목으로 다리 길이의 단축 · 연장이 있어 5cm 이상 30%, 3cm 이상 15%, 1cm 이상 5%다.
무릎 관절은 운동 범위 제한과 동요관절(인대 손상 후 불안정성)이 함께 문제된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스트레스 방사선에서 장해 쪽 동요가 기준을 넘어도 정상 쪽과의 차이가 5mm 미만이면 장해가 아니라고 봤다. 좌우 다리는 다른 신체부위다.
재료는 관절 가동역 측정 기록, 스트레스 방사선의 양측 측정치, 다리 길이 계측 기록이다. 인공관절 치환 후 평가 방식은 표의 판정 기준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