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 2026-08 장해분류표의 팔 항목은 두 팔을 손목 이상에서 잃었을 때 100%, 한 팔 손목 이상 상실 60%, 3대 관절(어깨 · 팔꿈치 · 손목) 중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심한 장해 20%, 뚜렷한 장해 10%, 약간의 장해 5%, 가관절의 뚜렷한 장해 20% · 약간 10%, 뼈의 기형 5%다. 좌우 팔은 다른 신체부위다.
관절 기능장해는 운동 범위(가동역) 측정치로 심한 · 뚜렷한 · 약간을 가르고, 동요관절은 정상 쪽과 함께 측정해 비교한다. 팔의 여러 관절과 손가락에 장해가 함께 생기면 상지 안에서 합산하되 부위별 판정 기준의 한도를 따른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어깨 관절과 손가락 장해가 함께 생긴 사안에서 파생장해가 아니라 합산이 맞다고 봤다. 재료는 관절 가동역 측정 기록, 방사선 · MRI 판독지, 근전도 검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