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 뇌 · 심 진단비는 보험기간 중 해당 질병으로 진단확정됐을 때 최초 1회에 한해 지급하고, 지급되면 그 담보는 소멸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같은 질병으로 다시 진단받거나 전이 · 재발이 있어도 같은 담보에서 다시 받지 않는다. 재진단 · 재발을 보장하는 특약은 별도 요건을 둔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진단비를 한 번 지급받아 책임이 소멸했어야 할 갱신형 담보를 보험회사가 5년 넘게 계속 갱신하고 보험료를 받은 사안에서, 갱신 신뢰를 준 점과 두 진단 사이 치료가 없어 단일 사고로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새 진단에 대한 지급을 일부 인정했다. 담보 갱신 관리 실패는 보험회사 부담이라는 방향이다.
확인할 것은 가입한 담보의 지급 횟수 조항, 이미 지급받은 담보가 소멸 처리됐는지, 그 뒤 보험료를 계속 냈는지다. 이 사전은 개별 사안의 2회 지급 여부를 적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