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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살 · 정신질환 면책

재해특약의 2년 후 자살 면책제한 조항 유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2016. 05. 12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재해사망 특약의 2년 후 자살 면책제한 조항이 특약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깨고 돌려보냈다(유족 승소 방향).

실무 포인트자살 면책과 면책제한 기간은 약관 문언대로 적용된다.

보상 결과 ·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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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재해사망특약에서 2년 후 자살에 대한 면책제한 조항이 유효한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2004. 8. 16. 보험사(피고)와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는 주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추가보험료를 내고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했다. 특약 약관 제9조는 재해분류표의 재해를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1급 장해가 되면 5,000만 원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정했다.
  • 2주계약 약관 제23조 제1항과 특약 약관 제11조 제1항은 각각 독립적으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사유로 두되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1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라는 단서를 두고 있었다.
  • 3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사망했고 수사기관은 자살로 판단했다. 상속인(원고들)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원심은 특약의 자살 면책제한 단서는 보험사가 구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부주의하게 그대로 사용해 잘못 포함된 것으로 재해사망 특약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자살 인정 — 자살이 아니라는 상고이유는 사실심의 증거 취사 ·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 2특약은 주계약에 부가되어 있으나 제3보험업의 상해보험의 일종으로 생명보험인 주계약과 성격을 달리하고 보험사고 · 보험금 · 보험료를 달리하는 별개의 계약이다. 따라서 특약 약관 제11조 제1항 제1호는 주계약 약관과 관계없이 특약 약관 제9조와의 관련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 3고의 자살 · 자해는 우발성이 없어 재해가 아니므로, 위 조항을 제9조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면책 · 면책제한 조항으로 해석하면 처음부터 적용대상이 없는 무의미한 규정이 된다. 그러나 엄연히 존재하는 약관조항을 해석만으로 무의미하다고 하려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그것이 명백해야 하는데, 이 조항은 그렇지 않다.
  • 4오히려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면, 이 조항은 고의 자살 · 자해는 원칙적으로 재해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단서의 요건(정신질환상태 자해, 책임개시일부터 2년 경과 후 자살 · 1급 장해)에 해당하면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확고한 대법원 입장(2005다49713)이므로 나란히 규정된 2년 경과 자살도 같이 해석하는 것이 일반 관념에 맞고, 고의 자살은 상법 제659조 제1항 · 제732조의2 · 제739조로도 면책되므로 이 조항에서 합의로서 의미가 있는 부분은 본문이 아니라 부책사유를 정한 단서다. 이 해석이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도 부합한다(2006다55005).
  • 52008다81633(주계약의 자살 면책제한이 특약에 준용되지 않는다) · 2010다45777(특약 없이 한 공제계약에 둔 조항은 재해 외 사고에만 적용)은 사안이 달라 원용할 수 없다. 원심은 약관 해석의 법리를 오해했다.

결론

파기환송 — 재해사망 특약의 2년 후 자살 면책제한 조항이 특약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깨고 돌려보냈다(유족 승소 방향).

실무에서 보는 것

  • 이른바 자살보험금 판결이다. 재해사망 특약 약관 자체에 2년 경과 자살 부책 단서가 들어 있으면 "실수로 들어간 조항"이라는 보험사 주장이 통하지 않고 문언대로 지급된다.
  • 결론은 특약 약관에 단서가 "독립적으로" 들어 있는지에 달렸다. 주계약에만 있고 특약은 준용 조항만 둔 경우(2008다81633)나 특약 없는 공제(2010다45777)는 반대 결론이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구조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 지급 법리가 확립됐어도 청구권 시효는 별개다. 시효가 지난 청구는 2016다224183 · 2016다218713 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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