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살 · 정신질환 면책
우울증 자살,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여부의 판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2021. 02. 04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보험회사 승소 확정. 면책 판단은 잘못이나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론에 영향이 없다.
실무 포인트정신질환 자살 사건에서는 주치의 · 감정 등 전문가 자료가 판단의 중심이 된다. 그러나 행정소송을 먼저 하느라 보험 청구를 미루면 시효에 걸린다는 점을 함께 보여준 판결이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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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우울증 상태의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사실관계
- 1원고의 딸은 2004년경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2006. 10.경 학부모 폭언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고 2008. 10.경 우울증 진단 뒤 매년 가을~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2011. 9. 말부터 피부병 · 간 수치 악화로 치료 중 2011. 10. 12. 자택에서 목을 맨 채 발견돼 사망했다. 유서는 없었고 경찰은 우울증으로 인한 단순자살로 종결했다.
- 2보험계약은 2011년 교육청이 소속 공무원들을 피보험자로 한 공무원 단체상해보험이었다. 원고는 2012. 2.경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다가 거부당해 행정소송을 냈고, 대법원(2014두10608)이 우울증 재발로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파기해 2016. 2. 26. 승소 확정됐다. 원고는 2016. 8.경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재해사망보험금 소송을 냈다.
- 3원심은 사망 전날 정상 출퇴근했고 당일 특이 행동이 없었다는 사정을 들어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면책을 인정하고, 나아가 시효 기산점을 사망일로 보아 2년이 지나 시효도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
- 1자살을 면책사유로 정했더라도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직접 원인행위가 외래 요인에 의한 것이면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사고로서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 판단은 나이 · 성행,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 경과 · 정도, 자살 무렵의 구체적 상태 · 주위상황 · 행태, 시기 · 장소 · 동기 · 방법 등을 종합한다.
- 2DSM-5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주요우울장애와 자살의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판단 기준이 확립돼 있으므로,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제출됐다면 사실심은 함부로 부정할 수 없고, 다른 의학적 · 전문적 자료에 기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 3주치의는 계절성 양상의 재발성 주요우울장애로 진단할 수 있고 인지왜곡 증상이 있었다는 견해를 밝혔다. 원심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겉으로 이상 징후가 없었다거나 충동적이지 않은 방법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을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다.
- 4그러나 시효 — 보험금청구권의 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발생 시부터 진행하고, 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아 과실 없이 알 수 없었던 경우에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진행한다. 단체보험이라 계약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면책 예외사유의 소명자료를 갖추기 어려운 사정은 있으나, 원고가 사망 직후부터 공무상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라고 주장하며 유족보상금을 신청하고 행정소송까지 한 이상 과실 없이 보험사고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시효 완성 판단은 정당하다.
결론
상고기각 — 보험회사 승소 확정. 면책 판단은 잘못이나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론에 영향이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우울증 자살에서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는 법원이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기준이 세워졌다. 겉으로 멀쩡해 보였다는 정황만으로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다.
- 반면 시효는 원칙대로 사망 시부터 갔다. 정신질환 자살 청구는 소명자료를 갖추기 어렵더라도, 유족이 질병으로 인한 자살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면 시효가 늦춰지지 않는다. 행정 절차와 별개로 보험 청구 · 최고를 먼저 해 둬야 한다.
- 단체보험은 증권이 계약자에게만 교부되므로 유족이 계약 존재를 모를 수 있다는 점은 인정됐지만 이 사안에서는 시효를 막지 못했다.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9조 제1항(보험자의 면책사유) · 제732조의2 · 제735조의3(단체보험) · 제739조
- 구 상법(2014. 3. 11. 개정 전) 제662조(소멸시효) · 민법 제166조 제1항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 1993. 7. 13. 선고 92다39822 판결 ·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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