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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 재물 · 화재

자연재해 면책 (지진 · 분화 · 태풍 · 홍수)

천재지변 면책 · 지진 면책 · 태풍 피해 보상 · 풍수해 담보 · 홍수 침수

표준약관 기준 화재보험은 지진 · 분화를, 자동차보험 대인Ⅱ · 대물 · 자기신체사고는 지진 · 분화 · 태풍 · 홍수 · 해일 등 천재지변을 면책으로 둔다. 풍수해 손해는 별도 담보로 다룬다.

자연재해의 취급은 담보마다 다르다. 표준약관 2026-08 기준 화재보험은 지진 · 분화와 전쟁 · 폭동 등을 면책으로 두고,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 자기신체사고는 지진 · 분화 · 태풍 · 홍수 · 해일 등 천재지변을 면책으로 둔다. 대인배상Ⅰ은 고의만 면책이라 천재지변 조항이 없다. 생명보험 약관에는 전쟁 · 핵 면책 조항이 없고 재해 해당 여부를 재해분류표로 본다.

태풍 · 홍수로 인한 재물 손해는 화재보험 기본 담보가 아니라 풍수해 담보 · 특약의 영역이다. 다만 금감원 분쟁조정은 파열을 담보하는 화재보험에서 태풍에 깨진 유리창을 파열 손해로 본 예가 있어, 원인이 자연재해라도 결과가 담보하는 사고 유형에 해당하면 다르게 볼 여지가 있다.

확인할 것은 증권의 담보 구성(풍수해 특약 유무)과 약관의 면책 문언이다. 면책 입증은 보험회사 몫이며, 이 사전은 개별 사고의 면책 여부를 적지 않는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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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