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의 취급은 담보마다 다르다. 표준약관 2026-08 기준 화재보험은 지진 · 분화와 전쟁 · 폭동 등을 면책으로 두고,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 자기신체사고는 지진 · 분화 · 태풍 · 홍수 · 해일 등 천재지변을 면책으로 둔다. 대인배상Ⅰ은 고의만 면책이라 천재지변 조항이 없다. 생명보험 약관에는 전쟁 · 핵 면책 조항이 없고 재해 해당 여부를 재해분류표로 본다.
태풍 · 홍수로 인한 재물 손해는 화재보험 기본 담보가 아니라 풍수해 담보 · 특약의 영역이다. 다만 금감원 분쟁조정은 파열을 담보하는 화재보험에서 태풍에 깨진 유리창을 파열 손해로 본 예가 있어, 원인이 자연재해라도 결과가 담보하는 사고 유형에 해당하면 다르게 볼 여지가 있다.
확인할 것은 증권의 담보 구성(풍수해 특약 유무)과 약관의 면책 문언이다. 면책 입증은 보험회사 몫이며, 이 사전은 개별 사고의 면책 여부를 적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