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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음주사고 대인은 되는데 대물은 어떻게 되는지 헷갈려요

청구반려당한고인물35· 조회 4
피보험자가 음주 상태로 낸 사고입니다. 대인은 피해자 보호 때문에 처리된다고 들었는데 대물은 어떻게 되는지 헷갈려요. 면책 조항이 어디까지 걸리는지 몰라서 조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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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ksw

해당 약관의 음주운전 관련 조항에 사고부담금 규정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밤톨

음주운전 사고는 피해자 보호 취지 때문에 대인 대물 배상 자체는 진행되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을 지우는 구조가 일반적이라, 먼저 해당 약관의 음주 관련 조항과 사고부담금 규정을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부담금의 대상과 한도가 세대와 개정 시기마다 달라져 온 편이에요. 핵심은 배상 진행 여부와 피보험자 부담이 분리된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에게 지급된 뒤 그중 일정 부분을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방식이라, 대물이 되느냐가 아니라 부담금이 얼마로 정해지느냐가 실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자기차량손해 같은 본인 손해 담보는 음주 시 다르게 다뤄질 수 있어서 담보별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항을 담보별로 대조하시는 걸 권합니다. 케이스마다 약관 개정 시기와 담보가 달라 단정은 어렵고, 음주 관련 조항과 사고부담금 규정을 담보별로 확인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청구반려당한고인물35

담보별로 조항 나눠서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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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는 면책이냐 아니냐보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내주고 그중 얼마를 피보험자에게 돌려받느냐로 보시는 게 약관 구조에 맞아요. 대물도 이 틀 안에 있어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대인배상 · 대물배상의 면책 사유에 음주운전을 넣지 않고 사고부담금 조항을 따로 둬요. 음주 · 무면허 · 마약약물 운전이나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면 피보험자가 사고부담금을 내는데, 현행 문언(2025년 6월 개정)은 대인배상Ⅰ은 그 한도 안에서 지급한 보험금 전액, 대인배상Ⅱ는 1사고당 1억원, 대물은 의무가입금액 이하 지급분 전액과 초과분 중 1사고당 5천만원이에요. 음주운전에는 음주측정 불응도 포함돼요. 이 금액은 개정 때마다 바뀌어 와서 사고일에 적용되는 판본을 먼저 확정하셔야 해요. 면책이 실제로 걸리는 건 피보험자 자기 손해 쪽이에요. 자기차량손해 조항은 기명피보험자 등의 음주운전 중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적고 있어요. 자기신체사고의 표준약관 면책 목록에는 음주가 따로 없지만 상품별 특약과 지급기준은 달리 정할 수 있으니 원문을 보세요. 동승한 가족이 다쳤다면 대법원 2013다211223 판결처럼 대인배상Ⅱ의 가족 면책과 자기신체사고가 짝을 이루는 구조도 함께 봐야 해요. 피보험자께는 대인 · 대물 · 자차 · 자손을 네 줄로 나눠 각 담보가 처리되는지와 부담금이 붙는지를 따로 적어 드리세요. 확인 서류는 음주 수치나 측정 불응이 적힌 경찰 기록, 사고일 기준 약관의 사고부담금 조항, 피해자별 지급 내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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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