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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감액률만 적힌 부지급 사유서를 받았는데 이게 근거가 되나요

팩스보내는중· 조회 4
부지급 사유서라고 받았는데 감액률 숫자만 덩그러니 적혀 있어요. 왜 그 비율인지 계산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걸 그냥 근거라고 봐야 하는 건지 헷갈려요. 이대로면 뭘 보고 다퉈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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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부지급

답변 4

노을

감액률만 있고 산출 근거가 없으면 그건 결과 통보지 근거로 보긴 어려운 편이에요. 어느 조항으로 무슨 자료를 근거로 그 비율을 잡았는지 특정해서 서면으로 다시 요구해 보세요. 그래야 대조가 됩니다.

오렌지

다만 사유서에 감액률만 있다고 무조건 부실한 건 아니에요. 뒤에 산정 내역서가 별도로 첨부되는 회사도 있어서, 사유서 말고 손해사정서나 산정서 전문을 같이 요청해 보시는 게 먼저일 수 있어요. 서류 이름이 달라서 안 온 걸 수도 있거든요.

팩스보내는중

산정서 전문 따로 요청해볼게요.

기준이뭘까

감액률 숫자만 있는 문서는 결과 통보이고, 다툴 대상이 되는 근거는 따로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손해사정서입니다. 보험업법 제189조는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내주고 중요 사항을 설명하도록 정합니다. 손해사정서에는 손해 발생 사실, 약관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 보험금 사정 과정이 들어가므로 감액률이 어느 조항의 어느 요건에서 나왔는지가 여기서 확인됩니다. 둘째는 적용 조항의 특정입니다. 감액률은 기왕증 기여도, 일부 항목의 보상 제외, 비례보상처럼 서로 다른 조항에서 나오고 조항마다 다투는 방법이 다릅니다. 표준약관은 보상하지 않는 사유를 확대 해석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두고 있으니, 조항 문언과 감액 사유가 맞물리는지 대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액이 최근 바뀐 심사기준 때문이라면 금감원 행정지도(2026년 6월)에 따라 불리한 기준 변경은 개별 안내 뒤 최소 3영업일이 지난 사고부터 적용되므로 사고일과 안내일도 확인하십시오. 기한 관리도 함께 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6다218713 판결은 지급 거절만으로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이 되지 않는다고 봤고, 2021다271947 판결은 청구서 제출은 최고에 그쳐 후속 조치가 없으면 시효가 진행한다고 봤습니다. 반면 2010다53198 판결은 보험사가 추가 확인 뒤 지급하겠다고 한 동안에는 최고의 효력이 이어진다고 봤습니다. 요청서에는 감액 적용 조항, 산출식, 근거 자료, 손해사정서 전문 교부를 적어 서면으로 보내고, 회신이 부실하면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으로 넘어가는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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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