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외상성 뇌출혈이라 질병 담보가 안 될까 봐 걱정돼요

동기없음· 조회 6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생긴 뇌출혈이에요. 고객은 뇌졸중 진단비로 청구를 원하시는데 외상 때문에 생긴 거라 질병 담보로 보기 어려운 거 아닌지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 어디를 봐야 하나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2

대물기다리는햄스터

외상으로 생긴 출혈은 질병 담보가 아니라 상해 쪽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라, 원인이 외상인지 자발성인지가 결정적이에요. 진단서 코드가 손상 코드로 붙었는지 뇌혈관질환 코드로 붙었는지 먼저 보시고, 영상과 응급실 기록에서 외상 선행 여부를 확인하세요. 담보 자체가 질병 기준인지 상해까지 보는지도 약관에서 갈립니다.

nomad_adj

뇌졸중 진단비와 상해 담보는 요건이 다른 별개의 문이라 나눠 보셔야 해요. 진단비는 약관이 정한 검사로 분류표 안의 코드가 진단확정됐는지를 보고,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인지를 봅니다. 그래서 외상으로 생긴 출혈이라는 사정이 두 문에서 반대로 작동합니다. 상해 쪽은 대법원 2000다25965가 작업 중 생긴 뇌교출혈이라도 원인이 고혈압 같은 신체 내부 질환이면 외래의 사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인이 외부 충격이면 판단이 달라지는 구조라 응급실 기록의 수상 경위와 영상 소견이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진단비 쪽은 코드 범위와 진단 방법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53호는 신경학적 결손 없이 영상 소견만 있는 사안에서 뇌경색증 진단확정을 인정하지 않았고, 제2015-12호는 경동맥 협착이 분류표에 들어 있던 약관에서 주 진단이 아니어도 진단확정이면 된다고 보았어요. 담보 이름이 같아도 별표의 코드 목록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그러니 증권의 담보 이름이 아니라 별표 코드 목록을 펴고, 진단서 코드가 손상 계열인지 뇌혈관질환 계열인지부터 대조하세요. 응급실 기록의 수상 경위와 영상 판독지, 진단서 코드를 한 표에 놓고 증권의 담보 별표와 대조해 보세요. 고객께는 두 담보의 요건이 다르다는 점부터 설명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