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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화상이 상해인지 질병인지에 따라 후유장해 담보가 달라지나요

특약없는달팽이· 조회 49
화상 건인데 이게 상해 담보로 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사고로 인한 화상이라 상해일 것 같은데 혹시 원인에 따라 질병으로 갈 여지도 있는지 헷갈려요. 어느 담보로 접수하느냐에 따라 후유장해 지급이 달라질까 봐 조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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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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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은 외부의 우연한 사고로 생긴 경우가 많아 상해로 접근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렇다고 기계적으로 정할 문제는 아니에요. 상해 담보의 정의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요구하는지, 그 화상이 그 정의에 들어맞는지를 사고 경위로 대조하셔야 합니다. 원인 경위가 애매하면 상해로 볼지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후유장해 지급률표는 상해든 질병이든 같은 부표를 쓰는 경우가 있고 담보별로 다른 경우도 있어서, 그 계약에서 상해 후유장해와 질병 후유장해를 어떻게 두는지부터 보시는 게 맞습니다. 어느 담보로 접수하느냐가 지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담보 구조를 먼저 파악하세요. 정리하면 사고 경위로 상해 정의 충족 여부를 보고, 그다음 그 담보의 장해 규정을 대조하는 순서예요. 경위가 불분명하면 사고 사실 자료부터 확보하시길 권합니다. 케이스마다 달라 단정은 못 해요.

특약없는달팽이

사고 경위로 상해 정의부터 대조하겠습니다

약관정독하는고슴도치17

담보가 갈리는 지점은 사고 경위이고, 지급 시점 규정은 담보마다 기준일이 달라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정의 조항은 상해를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정해요. 저온화상이나 치료 중 생긴 화상처럼 급격성 · 외래성이 다퉈지는 유형이 있어요. 같은 약관의 세부규정은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하도록 해요. 상해로 가면 사고일, 질병으로 가면 진단확정일이 출발점이라 어느 담보인지가 180일 계산과 보험기간 안인지 판단을 바꿔요. 기준일이 사고일이라는 건 판례 · 결정례로 굳어 있어요. 대법원 2008다42683 판결은 재해가 보험기간 안이면 장해가 기간 뒤 확정돼도 지급책임에 영향이 없다고 봤고, 2013다43956 판결은 180일 안에 장해가 발생하면 되고 진단확정은 그 뒤여도 무방하다고 봤어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6호도 계약 만료 뒤 받은 장해진단을 사고일 기준으로 인정했어요. 사고 경위 자료로 상해 정의 충족 여부를 정리하고, 증권에서 상해후유장해와 질병후유장해 담보의 조건을 따로 적은 뒤, 장해진단서의 발생시기 칸이 어느 기준일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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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