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사는 대학생 자녀 사고인데 일상생활배상 피보험자 범위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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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범위가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인지 동거하는 자녀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따로 살아도 생계를 같이하면 포함되는 문언도 있어서 증권 조항을 그대로 확인해야 해요. 학업 때문에 별거 중인 미혼 자녀를 어떻게 보는지도 약관마다 다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중 사고로 남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됐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하는 특약이에요. 이 특약은 표준약관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회사별 특약이라, 피보험자 범위 문언은 가입 시점의 그 특약을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공통 뼈대는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에 있습니다. 제3조는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안에서 보험기간 중에 생긴 사고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적고, 제4조는 고의로 생긴 손해와 피보험자가 소유하거나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재물 자체의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둡니다. 그래서 확인하실 것은 세 가지입니다. 특약의 피보험자 조항이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인지 동거하는 자녀인지, 학업 목적 별거를 따로 적어 두었는지, 그리고 증권에 기재된 주택과 사고 장소의 관계입니다. 주민등록 등본과 학적 자료, 송금 내역이 생계 요건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한 가지 더, 같은 약관 제11조 제1항 제3호는 피해자와 지급이나 승인, 화해를 하기 전에 회사의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먼저 합의하지 않도록 안내하세요. 특약 문언이 불명확하면 그 자체가 다툴 지점이 되니 증권과 특약 원문을 통째로 스캔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따로 살아도 포함되는 문언이 있어서 동거 여부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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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보상 범위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증권에 적힌 주택의 소유 · 사용 · 관리 중 사고와 일상생활 중 사고로 남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때의 손해를 보상한다. 피보험자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가 먼저이고, 그다음 약관 면책(고의 · 직무 중 · 전동장치 · 자기 재물 등), 증권 기재 주택, 자기부담금과 한도, 다른 계약과의 분담 순서로 따진다.
금감원 결정례
대학생 피보험자의 군입대는 계약 후 알릴의무 대상인 직업 변경 · 현저한 위험 증가가 아니다 — 임시생활비 비례삭감 부당, 다만 실제 의료비가 없으면 추정의료비는 없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3호
금감원 자료
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개선 — 무기명 대리청구인 신설, 암 · 뇌 · 심혈관 보험으로 확대 (7.1 시행)
제도 변경 · 2026. 06. 29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