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성 뇌출혈 뒤 두통만 남은 분 후유장해 어떻게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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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 자체는 주관적이라 단독으로 잡기 어려운 편이에요. 대신 두통의 원인이 되는 기질적 소견이 남아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추적 영상에서 뇌실질 손상이나 유착 소견이 있는지, 신경과 진료가 지속되는지, 약물 처방이 이어지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기질적 근거 없이 호소만 있으면 자문에서 다투어질 지점이 됩니다.
장해분류표에서 신경계 장해는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으로 평가합니다. 이동동작 10~40%, 음식물 섭취 5~20%, 배변 · 배뇨 5~20%, 목욕 3~10%, 옷 입고 벗기 3~10%를 합산하는 구조라, 두통이라는 증상 자체가 들어갈 칸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정신행동 장해와 뇌전증 항목도 각각 별도 판정기준을 두고 있고요. 약관의 장해 정의도 같은 방향입니다. 장해는 치유된 뒤 남은 영구적인 훼손 · 기능상실 상태이고 치료 중 일시 증상은 제외되며, 신경계 · 정신행동은 부위별로 판정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어 그 시점을 넘겼는지도 봐야 합니다. 총칙은 신경계 · 정신행동 장해진단서에 개호 여부와 객관적 이유, 개호 내용까지 적도록 요구하니 그 칸이 비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시점 때문에 미리 닫지는 마세요.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43956, 43963은 180일 요건이 장해 발생 시점의 문제이고 진단확정은 그 뒤여도 무방하다고 봤습니다. 추적 영상, 신경과 진료 지속 여부, 약물 처방 이력, 그리고 기본동작 항목별 제한 정도를 장해진단서에 적어 달라고 요청해 두시면 대조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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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후유장해 보험금은 질병 · 상해가 치유된 뒤 남은 영구적인 장해에 대해 장해분류표의 지급률로 지급된다. 청구의 순서는 증상이 고정된 뒤(원칙은 사고일 · 질병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부위별 예외) 약관이 기재사항을 정한 장해진단서를 받아 청구서 · 신분증과 함께 내는 것이다. 기준 날짜는 장해진단일이 아니라 사고일 · 진단확정일이고, 다툼은 판정 시기 · 영구와 한시 · 기왕장해 차감 · 의료자문에서 생긴다.
지방법원 판결
교통사고로 팔 절단 · 외상성 뇌출혈, 40여 시간 뒤 사망 — 팔 절단 후유장해 공제금 청구했지만 사망으로 가는 일시적 상태라 장해 아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11. 11. 선고 2020가단51762
금감원 자료
금감원 홈페이지 분쟁조정사례, 보험종류 · 담보별로 검색 — 75건 추가 공개해 총 160건
제도 변경 · 2026. 01. 29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