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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외상성 뇌출혈 뒤 두통만 남은 분 후유장해 어떻게 봐야 하나요

휴가후지옥· 조회 20
외상성 뇌출혈은 흡수됐고 영상은 깨끗하다는데 환자분은 두통이 계속 남았다고 호소하십니다. 두통만으로 후유장해를 잡을 수 있는 건지 잡는다면 뭘 근거로 봐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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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재심사기다리는펭귄

두통 자체는 주관적이라 단독으로 잡기 어려운 편이에요. 대신 두통의 원인이 되는 기질적 소견이 남아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추적 영상에서 뇌실질 손상이나 유착 소견이 있는지, 신경과 진료가 지속되는지, 약물 처방이 이어지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기질적 근거 없이 호소만 있으면 자문에서 다투어질 지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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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분류표에서 신경계 장해는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으로 평가합니다. 이동동작 10~40%, 음식물 섭취 5~20%, 배변 · 배뇨 5~20%, 목욕 3~10%, 옷 입고 벗기 3~10%를 합산하는 구조라, 두통이라는 증상 자체가 들어갈 칸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정신행동 장해와 뇌전증 항목도 각각 별도 판정기준을 두고 있고요. 약관의 장해 정의도 같은 방향입니다. 장해는 치유된 뒤 남은 영구적인 훼손 · 기능상실 상태이고 치료 중 일시 증상은 제외되며, 신경계 · 정신행동은 부위별로 판정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어 그 시점을 넘겼는지도 봐야 합니다. 총칙은 신경계 · 정신행동 장해진단서에 개호 여부와 객관적 이유, 개호 내용까지 적도록 요구하니 그 칸이 비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시점 때문에 미리 닫지는 마세요.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43956, 43963은 180일 요건이 장해 발생 시점의 문제이고 진단확정은 그 뒤여도 무방하다고 봤습니다. 추적 영상, 신경과 진료 지속 여부, 약물 처방 이력, 그리고 기본동작 항목별 제한 정도를 장해진단서에 적어 달라고 요청해 두시면 대조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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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