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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후유장해

교통사고로 팔 절단 · 외상성 뇌출혈, 40여 시간 뒤 사망 — 팔 절단 후유장해 공제금 청구했지만 사망으로 가는 일시적 상태라 장해 아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11. 11. 선고 2020가단517622020. 11. 11

한 줄 결론원고(유족) 청구 기각 — 팔 절단에 대한 일반후유장해공제금은 지급사유가 아니다.

실무 포인트약관에 사망공제금과 후유장해공제금을 각각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어도, 사망 직전의 상태는 증상 고정 · 영구성이 없어 장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판단 요소는 장해진단에서 사망까지의 기간, 상해의 종류 · 정도, 장해부위 · 장해율, 직접 사인과 장해의 연관성이었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7,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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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하나의 사고로 사망공제금과 일반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해야 하면 각각 지급한다는 상해공제 약관에서, 교통사고로 오른팔이 절단되고 외상성 뇌출혈로 약 40시간 만에 사망한 피공제자의 유족이 팔 절단(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지급률 60%)에 대한 후유장해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다퉈졌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망인과 배우자(원고 1)는 2011. 10. 4. · 2011. 12. 13. 망인을 피공제자로 하는 상해공제 2건(일반상해사망 · 후유장해 가입금액 1억 원, 3,000만 원)을 맺었다. 약관은 장해를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로 정하고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서 뺐으며, 하나의 사고로 사망공제금과 일반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해야 하면 각각 지급한다고 정했다.
  • 2망인은 2018. 11. 1. 22:21경 중앙선을 넘어 무단횡단하다 차량에 치였다. 혼수상태로 응급실에 실려 왔고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 경막하출혈, 외상성 뇌부종, 두개골 골절, 팔의 외상성 절단을 진단받았다. 의료진은 당일 보호자에게 나쁜 예후를 설명했다.
  • 3다음 날 중환자실에서 심폐소생술 포기(DNR)를 설명했고 오른팔 단단 성형술을 했다. 2018. 11. 3. 아침 보호자가 DNR을 결정했고, 망인은 같은 날 14:22 외상성 뇌출혈에 따른 뇌부종으로 사망했다. 사망 전 장해진단은 없었다.
  • 4유족(배우자 · 자녀 2명)은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지급률 60%)에 해당한다며 후유장해공제금 7,800만 원(1억 원 × 60% + 3,000만 원 × 60%)을 상속분대로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약관이 장해를 증상이 고정된 영구적 훼손상태로 정한 경우, 사망으로 진행하는 단계에서 거치는 일시적 장해상태는 장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2007다17086 · 2008다13968 판결을 인용했다.
  • 2하나의 계약에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이 함께 있으면 사망보험금은 사망을, 장해보험금은 생존을 전제로 한 장해를 지급사유로 하므로,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채 재해와 인과관계 있는 원인으로 사망하면 사망보험금만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2011다45736 판결을 따랐다. 고정 여부는 장해진단에서 사망까지의 기간, 상해의 종류 · 정도, 장해부위 · 장해율, 직접 사인과 장해의 연관성을 종합해 본다.
  • 3망인의 주된 상해인 뇌출혈 · 뇌부종은 사망 때까지 증상이 고정됐다고 볼 수 없고, 사고 뒤 40여 시간 만에 사망했으며, 사망 전에 장해진단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 4그래서 오른팔이 절단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약관이 정한 "장해지급률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고(유족) 청구 기각 — 팔 절단에 대한 일반후유장해공제금은 지급사유가 아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사고 직후 사망하면 절단처럼 눈에 보이는 손상이 있어도 후유장해보험금이 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사망보험금과의 중복지급 조항이 있어도 먼저 약관의 "장해" 정의를 채워야 했다.
  • 장해진단 없이 짧은 시간 안에 사망했고 직접 사인이 다른 상해(뇌출혈)였다는 점이 판단 근거였다. 같은 쟁점이라도 생존 기간 · 장해진단 유무 · 약관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장해분류표 총칙(장해 · 영구적 · 치유된 후의 정의)
  •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다45736 판결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13968 판결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170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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