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흔이 아직 안 아물었는데 조기에 진단서를 떼도 되는지 걱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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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가 진행 중이고 상처가 안 아문 상태면 후유장해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 성립하기 어려워요. 후유장해는 치료 후 남은 고정된 상태를 보는 거라, 진물이 있는 급성기엔 확정이 이르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고객께는 조급함을 이해하되 지금 확정하면 재평가로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설명드리고, 안정 시점을 주치의와 잡으시길 권해요.
고객께 재평가 위험을 설명드려야겠네요
개념상 아직 장해를 평가할 단계가 아니라는 설명부터 드리면 이해가 빨라요. 표준약관 장해분류표 총칙은 장해를 상해나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훼손 또는 기능상실 상태로 정의하고 치료 중의 일시적 증상은 제외합니다. 진물이 남아 있는 단계는 치유된 후가 아직 아니라는 뜻이에요. 외모 추상은 표에 항목이 뚜렷한 추상과 약간의 추상 둘로 나뉘어 있고 지급률도 표가 정해 두고 있습니다.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흉터의 위치와 길이, 폭을 잰 기록과 사진으로 판정하므로 흉터가 안정된 뒤라야 측정이 의미를 갖습니다. 성형 치료로 개선 가능성이 있으면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요. 시점 걱정은 판례로 덜 수 있어요.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43956, 43963 판결은 약관의 180일 요건이 장해 발생 시점의 문제이고 진단확정은 그 뒤여도 된다고 봤습니다. 표준약관도 지급률이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고 적고 있고요. 고객께는 이 두 문장을 그대로 전하시고 주치의와 안정 시점을 잡아 두시길 권해요. 그 사이에 촬영한 사진과 드레싱 기록은 뒤에 흉터 크기를 비교할 자료가 되니 날짜와 함께 보관하시고, 측정은 안정된 뒤에 하시는 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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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