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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영상CD 없이 후유장해진단서만 왔는데 이걸로 판단해도 되나요

커피세잔째· 조회 11
척추 후유장해 건인데 진단서에 상실률만 적혀 오고 영상CD나 판독지가 안 왔습니다. 진단서 수치만 보고 판단하기는 불안한데 영상을 꼭 다시 받아야 하는 건지 조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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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분기마감

진단서 수치는 결론이고, 그 결론의 전제가 맞는지는 영상과 판독지로 확인해야 해요. 특히 척추는 압박률·후만각·압박 분절 같은 게 영상에서 직접 확인돼야 하니 영상CD와 판독지 요청은 사실상 필수예요. 진단서만으로 판단하면 나중에 근거를 못 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커피세잔째

영상CD랑 판독지 바로 요청하겠습니다.

yj

후유장해진단서는 법정 서식이 아니라 약관의 장해분류표가 기재사항을 정하는 문서예요. 총칙은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관여도, 향후 치료 문제와 호전도를 적게 하고, 신경계·정신행동이면 개호 관련 기재까지 요구합니다. 척추는 그 내용과 정도가 영상으로 확인되는 항목입니다. 분류표는 척추를 운동장해와 기형, 추간판탈출증에 따른 신경장해로 나눠 두어서 어느 줄에 놓느냐가 먼저고, 그 판단의 전제가 되는 측정값은 진단서 숫자가 아니라 영상과 판독지에 있습니다. 측정 자료가 없으면 뒤집히기도 합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31호는 무릎 동요관절에서 정상 쪽과 비교한 차이가 5mm 미만이라 약관의 장해로 보지 않았는데, 건측 측정값이 있었기에 비교가 가능했던 사안이에요. 대법원 2008다13968은 장해가 증상 고정을 전제로 한다고 보아 사망으로 이어지는 과정의 일시적 상태에 대한 진단을 약관의 장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상CD와 판독지, 측정값이 적힌 검사 결과지를 항목으로 적어 함께 요청하세요. 조심스러운 게 아니라 기본 절차입니다. 요청 공문에 필요한 항목을 하나씩 적어 두면 회신이 구체적으로 오고, 자료가 왜 필요한지도 한 줄로 밝혀 두면 발급이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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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