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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축삭손상 인지저하를 후유장해진단서에 어떻게 적어달라 해야 하나요

서류만본다· 조회 35
주치의께 후유장해진단서를 부탁드리려는데 인지저하를 어떤 식으로 적어주셔야 심사에서 통하는지 제가 뭘 짚어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인지장해 있음이라고만 적히면 부족할 것 같아서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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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손해액다투는일개미

진단서에는 결론만 있고 근거가 없으면 다투어지기 쉬워요. 어떤 영역이 어느 정도 저하됐는지, 근거가 된 신경심리검사와 영상 소견이 무엇인지, 사고와의 인과에 대한 판단, 증상 고정 여부와 향후 개선 가능성이 담기면 좋습니다. 다만 의사께 결론을 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건 아니고, 검사 결과에 부합하게 소견을 적어달라고 부탁드리는 선이 맞습니다.

월말지옥

짚어 드릴 항목은 약관에 이미 열거돼 있습니다. 장해분류표 총칙은 장해진단서에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반드시 적도록 하고, 신경계·정신행동 장해는 개호 여부와 그 객관적 이유,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적도록 정합니다. 인지장해 있음이라는 한 줄로는 이 네 칸이 비어 있는 셈이라 다투어집니다. 평가 시점 규정도 함께 전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장해분류표는 뇌졸중과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 질환은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뒤 장해를 평가하되, 12개월이 지났어도 기능 향상이 뚜렷이 진행 중이면 6개월 범위에서 평가를 유보한다고 적습니다. 작성 시기를 맞추지 않으면 내용과 무관하게 다시 받게 됩니다. 작성 주체도 정해져 있습니다. 신경계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결론을 정해 달라고 요청하지 마시고, 신경심리검사와 영상 소견에 부합하게 위 항목을 채워 달라고 부탁드리세요. 요청서에는 위 네 항목과 개호 관련 두 항목을 그대로 옮겨 적어 전달하시고, 작성 가능 시점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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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