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암이라 감액 지급된다는데 감액 근거를 어디서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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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암 감액 지급의 근거는 약관 별표나 감액 지급 조항에 있어요. 해당 담보의 지급 조건 부분에서 소액암 또는 유사암 항목의 지급 비율이나 한도를 규정한 문구를 찾으시면 됩니다. 못 찾으시면 그 담보의 약관 조항 번호를 보험사에 물어 근거 조항을 특정해달라고 하세요.
보험사 통보서에 감액 근거 조항 번호가 적혀 있진 않던가요 거기서부터 역으로 찾으면 빠를 것 같아서요.
통보서에 조항 번호 있는지 다시 보겠습니다.
감액 근거는 담보의 지급 조건 조항이나 별표에 있습니다. 유사암 · 소액암은 약관 용어가 아니라 실무 호칭이라, 갑상선암 · 기타피부암 · 제자리암 · 경계성종양 · 대장점막내암을 묶는 상품도 있고 일부를 빼거나 되돌리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러니 담보 이름이 아니라 별표의 코드 목록과 정의 조항에서 이번 진단명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를 찾으셔야 합니다. 조항 이름을 가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액기간은 책임이 개시된 뒤 일정 기간 안의 진단에 줄여 지급하는 조항이고, 소액암 감액은 담보 자체의 지급 비율 문제입니다. 통보서가 둘 중 어느 쪽을 든 것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설명 여부도 볼 지점입니다.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29917, 229924는 기왕장해 감액 규정이 설명의무 대상이고 설명하지 않았으면 차감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지급 제한에 해당하는 조항의 설명 기록을 청약서 ·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해 두시면 다툴 재료가 됩니다. 실무로는 통보서에 근거 조항 번호와 계산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시면 됩니다. 금감원 행정지도에 따라 2026년 6월 22일부터는 심사기준을 불리하게 바꿀 때 2개 이상 채널로 개별 안내하고 안내 후 최소 3영업일이 지난 뒤 사고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어서 읽기
가이드
제자리암 · 경계성종양 · 유사암 · 소액암 · 고액암 뜻과 차이
다섯 이름은 병명이 아니라 약관 별표의 칸이다. 제자리암은 KCD D00~D09, 경계성종양은 D37~D48, 유사암 · 소액암은 일반암보다 적게 주는 칸들의 업계 통칭, 고액암은 별표가 따로 고른 몇 개의 암이다. 금액은 증권이, 칸은 병리결과지와 가입 시점 별표가 정한다.
표준약관 조문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8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금감원 자료
보험금 심사기준을 불리하게 바꾸면 사전 안내 — 2개 채널 개별 안내 + 홈페이지 공시, 안내 후 최소 3영업일 뒤 적용
제도 변경 · 2026. 06. 21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