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후유장해에 맥브라이드랑 국가배상법 표 중 뭘 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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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표를 쓰느냐는 건의 성격과 근거 체계에 따라 갈려요. 배상책임·손해배상 실무에서는 맥브라이드표가 많이 쓰이고, 사안에 따라 다른 표가 논의되기도 합니다. 표 선택 자체가 상실률을 크게 바꾸니, 손사가 임의로 고르기보다 감정 의뢰 시 어떤 표를 쓸지와 그 이유를 감정의와 정리하고, 상대방이 다른 표를 들고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세요. 선택 근거를 남겨두는 게 중요합니다.
표를 고르기 전에 약관이 방식을 지정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지급 기준 별표는 후유장애를 다루면서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후유장애 급별 보상한도 안에서 지급하도록 적고, 자동차상해나 무보험차상해 같은 특약은 평가 방식과 준용 규정을 별표 안에 따로 두는 구조입니다. 지정 문언이 있으면 선택의 여지가 크지 않고, 표에 없는 장해는 준용 규정이나 제3 의료기관 판정 조항으로 갑니다. 체계가 다른 것도 분리하십시오. 정액 상해 · 질병보험은 약관 장해분류표의 지급률로 계산하고, 신경계 장해는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을 항목별로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배상 사건의 노동능력상실률과 같은 표를 쓰지 않습니다. 감정 의뢰서에 어느 방식의 어느 판본을 쓸지와 그 이유, 직업 계수, 영구인지 한시인지, 기왕 장해율을 항목으로 적어 남기십시오. 유사 사례는 금감원 홈페이지 분쟁조정사례에서 담보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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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장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후유장해는 가해자 쪽 대인배상(노동능력상실률로 계산하는 손해배상, 대인배상Ⅰ은 자배법 [별표 2] 급별 한도)과 내가 든 상해보험(장해분류표 지급률 × 가입금액)에서 따로 계산되고, 같은 장해라도 기준표 · 과실 · 소득 반영이 달라 숫자가 다르게 나온다. 정액 상해보험은 상법 제729조가 보험자의 대위를 원칙적으로 막아 양쪽 청구가 함께 서지만, 내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처럼 약관이 상대 대인배상 금액을 공제하도록 정한 담보는 예외다.
금감원 자료
금감원 홈페이지 분쟁조정사례, 보험종류 · 담보별로 검색 — 75건 추가 공개해 총 160건
제도 변경 · 2026. 01. 29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