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 부담 부분을 어떻게 나누는지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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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대해서는 공동불법행위자들이 전액을 함께 부담하는 관계지만 가해자들 내부에서는 각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부담 부분이 나뉘는 구조예요. 한 사람이 전액을 배상하면 다른 사람의 부담 부분만큼 구상하는 흐름이고요. 내부 부담 비율을 정하려면 각자의 과실 정도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야 해서 정황부터 정리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공동불법행위에서 피해자에게는 가해자들이 전액을 함께 지고, 가해자들 사이에서만 부담 부분이 나뉘는 구조를 부진정연대라고 불러요. 내부 부담 비율을 무엇으로 정하느냐가 질문이신데, 결국 사실심에서 자료로 정해진다는 게 판례의 태도예요. 대법원 98다54397 판결은 과실상계 비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이라고 봤어요. 같은 판결은 피해자의 보험사 직접청구권을 병존적 채무인수로 보면서,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소송에서 받은 확정판결이 보험사를 구속하지 않는다고도 했고요. 가해자 둘의 보험사가 서로 다르면 각 보험사가 배상책임의 범위를 다시 다툴 수 있다는 뜻이라, 내부 비율은 협의 단계에서 도표와 수정요소로 맞추고 안 되면 심의나 소송으로 가요. 계산 순서도 하나 챙기세요. 대법원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은 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기왕치료비에 대해 공단부담금을 먼저 공제한 뒤 과실상계하도록 종전 판례를 바꿨어요. 각 가해자의 부담액을 뽑을 때 이 순서가 금액을 바꿔요. 경찰 사고사실확인원과 영상으로 정황을 고정하시고, 상대 보험사가 제시한 비율의 근거 도표와 수정요소를 서면으로 받으세요. 합의가 안 되면 손보협회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로 가는 경로가 있고, 2026년 7월부터 운전자 간 과실비율 민원은 보험협회가 처리해요.
부담 부분을 어떻게 나누느냐만큼 실무에서 자주 어긋나는 것이 언제, 무엇으로 구상을 청구하느냐입니다. 판례 세 건이 그 순서를 정리해 줍니다. 먼저 요건입니다. 대법원 2018다248183 판결은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는 부진정연대(각자 전액을 책임지되 한 사람이 갚으면 그만큼 모두 면하는 관계)로 책임지지만, 다른 가해자에게 구상하려면 자기 부담 부분을 넘겨 갚아 공동면책을 얻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비율을 다투기 전에 낸 돈이 내 몫을 넘었는지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다음은 시효입니다. 대법원 2024다249729 판결은 보험자가 다른 가해자의 보험자에게 직접 행사하는 구상권은 5년, 피보험자의 구상권을 보험자대위로 취득해 행사하면 10년이고, 기산점은 현실로 배상금을 지급한 때라고 했습니다. 나눠 지급한 건이면 지급 건마다 날짜를 따로 세야 합니다. 청구 범위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3다65901 판결은 공동불법행위 구상과 중복보험 구상을 별개 소송물로 보고, 청구한 금액을 넘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급일별 금액, 각 가해자의 부담 비율 근거, 청구 원인이 직접 구상인지 대위 구상인지를 표로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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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공동불법행위자 구상은 자기 부담부분을 넘겨 갚아야 생긴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48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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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변경 · 2026. 07. 05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