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노동능력상실률을 맥브라이드로 잡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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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서에 어떤 직업을 전제로 몇 항 몇 급을 적용했는지 적혀 있나요? 그 전제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을 맥브라이드표로 잡는 건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긴 한데 그게 유일한 기준은 아니에요. 다른 평가방법을 참작하는 경우도 있어서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맥브라이드표는 직업계수를 반영하는 구조라 같은 장해라도 직업에 따라 상실률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감정의가 어떤 직업을 전제로 몇 항 몇 급을 적용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제된 직업이 실제와 다르면 거기서부터 다퉈볼 여지가 있고요. 대법원도 맥브라이드표를 절대적 기준으로 보지 않고 규범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예가 있어요. 97다4784 판결이 자주 인용되는데 요지 이상으로 풀면 틀릴 수 있으니 원문을 직접 보시길 권합니다. 정리하면 감정 결과를 받더라도 전제 직업과 적용 항목을 검증하고 규범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손해사정서에 함께 적어두는 편이 안전한 것 같아요. 결론은 자료를 봐야 합니다.
전제 직업이 실제랑 맞는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맥브라이드표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맞지만 그 표가 결론을 확정하지는 않아요.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은 노동능력상실률 감정을 참고자료로 보고 법원이 피해자의 나이 · 학력 · 직업 등을 함께 고려해 정한다고 봤습니다. 같은 판결은 표에 없는 직업에 일반 옥내근로자 등급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경험칙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유사 직종을 찾기 어려우면 순의학적 장애율 감정을 따로 명하라고 했습니다. 평가 기준판 선택도 다툼의 자리예요.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42610 판결은 정상범위가 판마다 다른 평가 지침 중 합리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판본을 증거로 채택한 것을 채증법칙 위배로 봤습니다. 그래서 감정서 첫 장의 평가 기준과 판본, 전제된 직업과 적용 항목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기왕증이 걸려 있으면 축이 하나 더 붙습니다.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은 후유장해가 기왕증 탓이라는 다툼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피해자 쪽에 남는다고 봤어요. 감정 전제부터 서면으로 확인해 두세요. 감정서를 받으시면 평가 기준과 판본, 전제 직업, 적용 항과 급, 기왕증 처리 방식 네 가지를 먼저 옮겨 적어 두세요. 이 정리가 있으면 다툴 지점이 눈에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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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맥브라이드 · AMA 장해평가
맥브라이드 · AMA는 교통사고 대인배상 · 배상책임 같은 손해배상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구할 때 쓰는 장해 평가 도구이고, 정액 상해 · 질병보험의 후유장해 지급률(장해분류표)과는 다른 체계다. 감정 결과는 참고자료이고 노동능력상실률은 법원이 피해자의 나이 · 직업 등을 함께 보고 정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다.
표준약관 조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62조 준용규정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금감원 자료
금감원 홈페이지 분쟁조정사례, 보험종류 · 담보별로 검색 — 75건 추가 공개해 총 160건
제도 변경 · 2026. 01. 29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