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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책임보험 한도 초과분 산정이 걱정됩니다

서류만본다· 조회 341
손해액이 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건인데 초과분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걱정됩니다. 한도까지는 책임보험에서 나가고 넘는 부분은 어디서 처리하는지 대인2나 다른 담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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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사진정리중

먼저 손해액 전체를 확정하고 그다음에 담보별 한도를 얹어보는 순서가 편해요. 대인 의무보험 한도까지 채우고 초과분이 임의보험 담보 범위에 드는지, 안 들면 가해자 개인 부담으로 남는지를 나눠 정리합니다. 각 담보의 한도와 보상 범위를 약관에서 확인하고 초과분이 어디로 가는지 도식으로 잡으세요.

진로찾는중

책임보험 한도 초과분은 담보를 층으로 쌓아 보면 정리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배상책임을 보상하고 한도는 그 법령이 정한 금액입니다. 부상은 시행령 별표의 상해급수(1급부터 14급)마다 한도가 다르고 사망 · 후유장애도 별표로 정해져 있으니, 먼저 진단서의 상해 항목이 몇 급인지 확인해야 대인Ⅰ의 천장이 보입니다. 대인배상Ⅱ는 약관 문언 자체가 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한한다고 돼 있어 초과분이 자동으로 이 담보로 넘어갑니다. 지급보험금 계산 조항은 지급기준으로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뒤 공제액을 빼는데, 대인Ⅱ의 공제액이 바로 대인Ⅰ에서 지급되는 금액이고 한도는 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입니다. 대인Ⅱ 미가입 차량이면 초과분은 가해자 개인 부담으로 남습니다. 주의할 것은 대인Ⅱ의 면책 조항입니다. 피보험자와 그 부모 · 배우자 · 자녀, 산재 대상 피용자는 대인Ⅱ에서 빠지므로 피해자가 그 범위면 초과분은 자기신체사고나 산재 초과분 담보로 경로가 바뀝니다. 대법원 2013다211223 판결은 가족 간 사고를 대인Ⅱ 면책 대신 자기신체사고로 처리한다고 봤습니다. 정리 순서는 손해액 확정, 상해급수와 대인Ⅰ 한도 확인, 피해자 신분에 따른 대인Ⅱ 면책 검토, 증권의 대인Ⅱ 가입금액 순입니다.

열손사

가해자에게 남는 몫은 한도를 뺀 숫자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첫 확인은 사고부담금이 걸리는 사고인지입니다. 음주 · 무면허 · 마약약물운전이나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이면 보험회사가 지급한 뒤 피보험자에게 일정 금액을 다시 청구하는 구조라, 초과분과 별개로 가해자 부담이 한 층 더 생깁니다. 금융감독원 설 연휴 안내 자료는 대인 최대 2억 8천만 원 · 대물 7천만 원을 들고, 대인 사고부담금은 피해자 수만큼 늘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인배상Ⅰ 가입 여부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대인배상Ⅱ의 공제액을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되는 금액으로 두되,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이면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의무보험이 빠진 차량이면 그 몫이 가해자에게 남습니다. 세 번째는 피해자의 지위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44호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함께 가진 동업자를 공동운행자로 보아 대인배상Ⅰ · Ⅱ 모두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는 한도를 따지기 전에 담보가 바뀝니다. 대물도 따로 보세요. 대물배상 한도는 증권의 가입금액이라 대인과 별개로 초과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인Ⅱ · 대물 가입금액, 음주 · 면허 여부, 피해자와 피보험자의 관계를 한 장에 적고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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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