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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Ⅰ 초과분만 보상하는 대리운전 보험사가 책임보험금까지 냈다면 사무관리 — 차주 보험사에 청구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582010. 02. 11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원고의 책임보험금 지급을 사무관리 · 제3자 변제로 보아 피고 책임보험자에게 정산을 구할 수 있다는 방향이다.

쟁점

약관상 대인배상Ⅰ 초과분만 보상하면 되는 대리운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 상당액까지 지급한 뒤, 차량의 책임보험자에게 사무관리비용 상환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원고 보험사는 대리운전업자와 자동차보험을 맺으면서, 대리운전 차량이 자배법상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대상이면 그 초과액만 보상한다는 약관을 두었다. 피고 보험사는 사고 차량의 책임보험자였다.
  • 2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냈고, 원고는 차 소유자에게 연락해 보험사고 신고접수를 요구하는 등 책임보험금 부분은 자기에게 보상의무가 없음을 알고 있었다.
  • 3차 소유자가 신고접수를 미뤄 피고는 사고 처리를 하지 않았고, 원고는 책임보험금 상당액을 포함한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했다.
  • 4원고는 지급하면서 피해자에게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당사자 및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권리포기서를 받았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사무관리비용 상환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원고가 피고를 대신해 지급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시켰다는 사정이 없어 타인을 위한 사무처리 의사가 없고, 피고가 사고 접수를 거부해 부득이 지급했으니 피고 의사에 반함이 명백하다고 보았다. 제3자 변제로서 효력도 없다고 했다.
  • 2대법원은 타인을 위한 사무처리 의사는 자기 이익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 있고 외부 표시가 필요 없으며 관리 당시 확정될 필요도 없다고 했다. 보상의무가 없음을 알면서 지급하고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청구권 포기서까지 받았다면 그 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 3피고가 처리하지 않은 것은 피보험자가 신고를 미뤘기 때문일 뿐 지급 의사가 없다고 통지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 의사에 반함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4제3자 변제는 타인 채무를 변제한다는 지정이 필요하지만 채권자가 이를 인식했다면 지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피해자는 권리포기서를 쓰면서 공동불법행위자 등의 채무도 함께 변제되는 것임을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해 피고의 책임보험금 채무는 소멸했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원고의 책임보험금 지급을 사무관리 · 제3자 변제로 보아 피고 책임보험자에게 정산을 구할 수 있다는 방향이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리운전 보험이 대인배상Ⅰ 초과분만 보상하는 구조에서, 피해자 보상을 위해 먼저 전액을 낸 보험사가 차량 책임보험자에게 정산을 구하는 근거가 사무관리 · 제3자 변제다.
  • 권리포기서 문구("당사자 및 공동불법행위자 일체")가 피해자의 인식을 인정하는 근거가 됐다. 합의서 · 포기서 작성이 정산 가능성에 영향을 준다.
  • 당시 약관 기준 판결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지급 경위 · 서류 문구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34조(사무관리의 내용)
  • 민법 제469조(제3자의 변제)
  •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1072, 41089 판결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3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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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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