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고부담금은 대인 대물 따로 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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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자가 언제인가요? 사고부담금 규정이 개정된 시점에 따라 대인·대물 부과 방식이 달라서 그것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사고일자 확인해서 그 시점 규정으로 보겠습니다.
따로 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사고부담금 조항은 음주·무면허·마약약물운전이나 사고 시 조치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피보험자가 부담금을 낸다고 정하면서 담보별로 금액을 나눠 둡니다. 2025년 6월 개정 기준으로 대인배상Ⅰ은 한도 내 지급보험금 전액, 대인배상Ⅱ는 1사고당 1억원, 대물배상은 의무가입금액 이하 지급보험금 전액에 초과분 1사고당 5천만원입니다. 용어 정의도 같은 약관에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면허 규정 위반과 면허정지 중 운전을 포함합니다. 자기차량손해는 부담금이 아니라 면책으로 처리되는 구조라는 점도 함께 보십시오.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130은 자기차량손해의 음주·무면허 면책을 문언대로 적용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2월 설 연휴 자동차보험 안내에서 대인 사고부담금이 피해자 수에 따라 인당 부과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확인하실 것은 사고일자, 그 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의 개정 시점, 피해자 수와 담보별 지급액입니다. 약관은 개정 시점에 따라 금액과 부과 방식이 달라지므로 사고일이 속한 시점의 약관 원문을 받아 대조하십시오. 부담금 고지를 받으면 담보별 산출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시고, 계산이 맞지 않으면 보험회사 민원실을 거쳐 금융감독원 민원으로 올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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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 보험처리
음주 · 무면허 · 마약약물운전이나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나도 피해자에게 주는 대인 · 대물 보험금은 지급되고, 운전한 피보험자가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낸다 — 현행 표준약관(2025.6.30. 개정) 기준 대인배상Ⅰ은 한도 내 지급보험금 전액(피해자마다), 대인배상Ⅱ는 1사고당 1억원, 대물은 의무가입금액 이하 전액에 초과분 1사고당 5,000만원이다. 내 차를 고치는 자기차량손해는 면책이고, 그 차에 탄 동승자의 보험금은 40% 감액되며, 남이 운전한 사고에서 기명피보험자는 음주운전을 승인했을 때만 부담금을 낸다.
표준약관 조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조 용어의 정의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금감원 자료
설 연휴 자동차보험 안내 — 운전자 범위 · 단기 특약 · 긴급출동 · 무면허 · 음주 사고부담금
소비자 유의 · 2026. 02. 09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