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수험 가이드2026. 10. 04 기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 보험처리 — 2025 개정 금액 계산, 무면허 · 약물 · 뺑소니, 누가 내나, 자차 · 동승자 · 구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04

음주 · 무면허 · 마약약물운전이나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나도 피해자에게 주는 대인 · 대물 보험금은 지급되고, 운전한 피보험자가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낸다 — 현행 표준약관(2025.6.30. 개정) 기준 대인배상Ⅰ은 한도 내 지급보험금 전액(피해자마다), 대인배상Ⅱ는 1사고당 1억원, 대물은 의무가입금액 이하 전액에 초과분 1사고당 5,000만원이다. 내 차를 고치는 자기차량손해는 면책이고, 그 차에 탄 동승자의 보험금은 40% 감액되며, 남이 운전한 사고에서 기명피보험자는 음주운전을 승인했을 때만 부담금을 낸다.

핵심 정리

  • 음주 · 무면허 · 약물 · 뺑소니 사고도 피해자 대인 · 대물 보험금은 지급, 운전한 피보험자가 사고부담금
  • 사고부담금(2025.6.30. 개정): 대인Ⅰ 한도 내 지급보험금 전액(피해자마다) · 대인Ⅱ 1사고 1억원
  • 대물: 의무가입금액(금감원 안내 2천만원) 이하 손해는 전액, 초과분은 1사고 5,000만원
  • 금감원 안내 최대치: 대인 2억8천만원(사망) · 1억3천만원(부상 1급) · 대물 7천만원
  • 자기차량손해는 면책, 동승자 보험금은 40% 감액(무면허는 알 수 있었던 사정이 명확할 때만)
  • 남이 운전했으면 기명피보험자는 음주운전을 승인했을 때만 부담금(2026다200335)
  • 면허 정지 · 취소 중 운전도 무면허운전에 들어간다
  • 부담금을 못 내도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청구

이 글을 찾는 말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음주운전 보험처리무면허 사고 보험뺑소니 사고부담금음주운전 자차음주운전 동승자 보상약물운전 보험음주운전 대물 사고부담금사고부담금 금액음주운전 구상음주운전 자기부담금사고부담금 미납무면허 동승자 감액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음주운전 보험처리, 먼저 갈라 볼 것 — 사고부담금 · 면책 · 감액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 마약약물운전 ·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뺑소니) 사고라고 자동차보험이 통째로 닫히지는 않는다. 표준약관은 이 네 가지 사유를 담보마다 다르게 처리한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대인배상Ⅰ · Ⅱ와 대물배상은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보험자가 사고부담금을 회사에 내는 구조(제11조)다. 내 차를 고치는 자기차량손해는 음주 · 무면허 · 약물운전이면 보상하지 않는 면책(제23조 제14호)이고, 그 차에 탔던 동승자의 대인 보험금은 40% 감액(별표 4)된다. 자기신체사고(제14조)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제19조)의 표준약관 면책 목록에는 이 사유가 없다.

"음주운전 자기부담금"으로 검색되는 돈의 정확한 이름은 사고부담금이고, 자기부담금과는 구조가 다르다.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5다211106 은 두 돈이 모두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낼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사고부담금은 피해자가 보험금 한도에서 손해 전부를 받고 가해자인 피보험자가 일정액을 회사에 내는 구조이고, 자기부담금은 피해자 자리에 있는 피보험자가 손해에서 그 금액을 뺀 나머지만 보험금으로 받는 구조라고 구별했다. 그래서 사고부담금은 피해자 보상과 따로 움직인다.

  •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 피해자에게 지급, 피보험자가 사고부담금 납입(제11조)
  • 자기차량손해 — 계약자 · 기명피보험자 · 30일 초과 임차인 · 동거 친족의 음주 · 무면허 · 약물운전이면 면책(제23조 제14호)
  •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표준약관 면책 목록에 이 사유 없음(제14조 · 제19조)
  • 동승자 — 40% 감액, 무면허는 동승자가 알 수 있었던 사정이 명확할 때만(별표 4)

사고부담금 금액 — 2025년 6월 30일 개정 표준약관 제11조 원문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1조 제1항(개정 2025.6.30.)은 사고부담금을 담보별로 이렇게 정한다. 대인배상Ⅰ은 "대인배상Ⅰ 한도 내 지급보험금", 대인배상Ⅱ는 "1사고당 1억원", 대물배상은 자배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이하 손해는 "지급보험금", 그 의무가입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는 "1사고당 5,000만원"이다. 대상 담보는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세 가지뿐이고,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자기차량손해는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다.

의무보험 부분의 숫자는 법령 한도에서 나온다. 금융감독원 2025-09-25 보도자료는 음주운전자가 사망 1억5천만원, 상해 3천만원, 대물 2천만원 등 의무보험 한도 내 지급금을 사고부담금으로 내야 한다고 적고, 근거로 약관과 자배법 시행규칙 제10조를 들었다. 여기에 대인배상Ⅱ 1억원과 대물 초과분 5,000만원이 더해져, 금감원 2025-06-16 · 2026-02-09 안내는 대인 사고부담금을 최대 2억8천만원(사망 기준, 부상은 상해 1급 기준 최대 1억3천만원), 대물 사고부담금을 최대 7천만원으로 적었다.

단위가 둘 섞여 있다는 점이 계산의 핵심이다. 대인배상Ⅰ 부분은 피해자마다 그 한도 안에서 지급된 보험금 전액이라, 금감원은 대인(의무보험) 사고부담금이 인당 부과되므로 피해자 수가 늘면 사고부담금도 늘어난다고 주의를 줬다. 반면 대인배상Ⅱ 1억원과 대물 초과분 5,000만원은 "1사고당"으로 적혀 있다.

예전 글의 작은 금액은 지금 약관의 숫자가 아니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0335 판결은 자배법 제29조 제1항이 2003년 신설 때는 부령이 정한 금액만 구상하게 했다가 구상 가능한 액수가 점차 늘었고, 2022. 1. 14. 지급한 보험금 전부를 구상할 수 있게 바뀌었으며, 보험회사들도 의무보험 부분의 사고부담금을 그 개정에 맞춰 약관을 바꿔 왔다고 설명했다. 사고일에 적용되는 약관 판을 먼저 확인한다.

  • 대인배상Ⅰ — 한도 내 지급보험금 전액, 피해자마다(금감원: 사망 1억5천만원 · 상해 3천만원 등 의무보험 한도)
  • 대인배상Ⅱ — 1사고당 1억원
  • 대물배상 — 의무가입금액(금감원: 2천만원) 이하 손해는 지급보험금 전액, 초과 손해는 1사고당 5,000만원
  • 금감원 안내 최대치 — 대인 2억8천만원(사망) · 1억3천만원(부상, 상해 1급) · 대물 7천만원

사고부담금 계산 따라가기 — 원문에 나온 세 사례

금감원 2026-02-09 자료의 첫 사례는 음주운전 중 사고로 동승자가 상해 1급으로 치료받다 숨진 경우다. 보험회사는 대인 보험금 총 4억원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 2.8억원을 청구했다 — 대인배상Ⅰ 1.8억원(상해 3천만원 + 사망 1.5억원)과 대인배상Ⅱ 1억원이다. 동승자도 대인 피해자라 부담금 산정에 그대로 들어가고, 부상 치료 중 사망하면 대인배상Ⅰ에서 부상 몫과 사망 몫이 함께 나간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38217 은 이런 경우 책임보험금을 상한의 합산액 범위에서 손해액으로 하되, 하한의 합산액에 못 미치면 그만큼은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둘째 사례는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한 경우다. 보험회사는 수리비 300만원을 지급하고 그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납입하라고 요청했다. 대물 손해가 의무가입금액 이하라서 지급보험금 전액이 부담금이 되는 구조다.

셋째는 대법원 2026다200335 의 사실관계다. 음주 상태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충격했고, 피해자는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요추 파열골절상 등을 입었으며 오토바이는 전손됐다. 보험사는 대인보험금 565,032,680원과 대물보험금 26,419,600원을 지급한 뒤 사고부담금으로 대인배상Ⅰ 1억2천만원, 대인배상Ⅱ 1억원, 대물배상 26,419,600원, 합계 246,419,600원을 청구했다. 대인 지급액 5억6천여만원 가운데 부담금으로 청구된 것은 2억2천만원이고 나머지는 보험회사가 진다. 대물은 지급액 전액이 청구됐는데, 의무가입금액까지는 전액, 넘는 부분은 1사고당 5,000만원 범위라는 약관 구조와 맞는 숫자다. 이 사건에서 보험사가 기명피보험자에게 함께 청구한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아래 "누가 내나").

  • 피해자가 여럿 — 대인배상Ⅰ 부담금은 사람마다 더해진다(금감원: 인당 부과)
  • 대인배상Ⅱ — 피해자 수와 관계없이 1사고당 1억원
  • 대물 — 의무가입금액까지 전액, 넘는 부분은 5,000만원까지
  • 통지서를 받으면 담보별 지급액 · 피해자별 대인배상Ⅰ 지급액 · 부담금 산식 명세를 함께 받는다

무엇이 음주 · 무면허 · 약물 · 뺑소니인가 — 약관 정의와 자배법 제29조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다(제1조 제9호). 자배법 제29조 제1항 제2호도 사고 뒤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구상 사유에 넣는다. 측정을 거부했다고 부담금 요건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형사 절차의 결론과 약관 판정은 따로 간다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70호는 채혈 절차 위법으로 무혐의가 됐어도 불기소결정서에 적힌 혈중알코올 0.199%를 근거로 자차 음주면책을 인정했다.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 건설기계관리법의 면허 규정에 위반되는 무면허 · 무자격 운전으로,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나 운전이 금지된 상황의 운전을 포함한다(제4호). 자배법 제29조 제1항 제1호도 "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고 적는다. 금감원은 면허 정지 · 취소 중 운전도 무면허에 해당한다고 안내했고, 위의 적성검사 미필 취소 사례가 그 예다.

마약 · 약물운전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다(제19호). "마약 또는 약물 등"은 도로교통법 제45조가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이다(제3호). 약 이름보다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는지가 정의의 축이다. 정부의 2025-02-26 개선대책은 마약 · 약물 운전에도 음주운전처럼 보험료 할증 기준(20%)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조치의무 위반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이고, 주 ·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빠진다(제17호). 자배법 제29조 제1항 제3호도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뺀다. 운전의 정의(제7호)는 음주운전 금지(도로교통법 제44조) · 사고발생 시 조치(제54조 제1항) 등에 관해서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므로, 주차장 같은 곳의 음주운전 · 미조치도 약관상 운전에서 빠지지 않는다.

누가 내나 — 운전한 피보험자, 그리고 음주를 승인한 기명피보험자

제11조 제1항의 요건은 두 갈래다.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 · 무면허 · 약물운전 중 사고를 냈거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 묵시적 승인 아래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그렇게 한 경우다.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의 피보험자에는 기명피보험자뿐 아니라 친족 · 승낙 · 사용 · 운전피보험자도 들어가므로(제7조), 빌려 간 사람이 직접 운전했다면 그 사람이 운전한 피보험자로서 부담금 대상이 된다. 기명피보험자는 승인이 있을 때만 함께 묶인다.

대법원 2026다200335 가 이 선을 분명히 했다. 부부 한정 운전 특약이 붙은 계약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술에 취해 사고를 내자, 보험사는 배우자와 함께 기명피보험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청구하면서 약관의 승인 요건과 별도로 구 자배법 제29조 제1항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라는 근거를 들었다. 원심은 기명피보험자가 배우자의 음주운전을 명시적 ·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그 판단을 유지했다. 배우자가 특약상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만으로 음주운전 승인이 되지는 않은 셈이다.

법 조항을 앞세운 청구가 막힌 이유도 판결에 적혀 있다. 자배법 제29조 제1항은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에만 적용되므로 대인배상Ⅱ와 의무가입금액을 넘는 대물은 계약 내용대로 정하면 되고, 의무보험 부분도 약관이 다르게 정했다면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는 약관에 따른다고 봤다. 근거는 셋이다 — 약관의 사고부담금 조항은 그 법 조항을 따라 도입돼 취지가 같고, 법 조항은 보험회사에 무엇을 금지하거나 구상 의무를 지우는 내용이 아니며, 피해자 보호라는 의무보험의 목적은 음주 사고도 면책하지 않는 것으로 이미 달성된다는 것이다.

승인의 입증은 보험회사 쪽 일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45호는 면허취소 상태의 직원이 회사 차로 출근하다 낸 사고에서 기명피보험자(회사)의 묵시적 승인은 보험사가 입증해야 하고 사고 뒤 부담금을 입금한 것 외에 근거가 없다며 회사에 대해서는 보상하게 했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도 무면허 면책을 계약자 · 피보험자가 지배 · 관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좁혀 읽었다.

  • 운전자 본인(빌려 간 사람 포함) — 음주 · 무면허 · 약물운전 또는 조치의무 위반이면 부담금 대상
  • 기명피보험자 — 음주 · 무면허 · 약물운전을 명시적 · 묵시적으로 승인했을 때만(2026다200335)
  • 부부 한정 특약으로 운전할 수 있는 배우자였어도 음주운전 승인은 따로 인정돼야 했다(같은 판결의 원심 판단 유지)
  • 승인 입증은 보험회사 몫, 사고 뒤 입금만으로는 부족(제2006-45호)

피해자 쪽 — 가해자가 음주 · 무면허여도 보상 경로는 열려 있다

가해자의 부담금 납부와 피해자 보상은 분리돼 있다. 제11조 제2항은 피보험자가 지체 없이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경제적 사유 등으로 미납하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부담금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법원 2026다200335 가 의무보험의 목적은 음주 사고도 면책하지 않는 것으로 이미 달성된다고 한 것도 같은 구조를 가리킨다.

피해자는 가해 차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자배법 제10조 제1항은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하고 진료수가는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하고, 표준약관 제29조도 같은 직접청구를 정한다. 급한 비용은 가불금 · 가지급금으로 받는다 — 자배법 제11조는 진료수가 전액과 그 밖의 보험금 중 대통령령 금액을, 표준약관 제32조는 진료수가 전액과 그 밖의 손해배상금의 50%를 가지급금으로 정한다. 보험회사는 교통사고 환자 발생을 알면 의료기관에 진료수가 지급의사와 한도를 알려야 한다(자배법 제12조 제1항, 약관 제26조 제6항).

음주차라서 무보험차가 되는 것도 아니다. 표준약관의 무보험자동차 정의(제1조 제5호 나목)는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인데, 음주 · 무면허는 대인배상Ⅱ의 면책 사유가 아니라 사고부담금 사유다. 가해 차가 달아나 누군지 밝혀지지 않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 차는 무보험자동차 정의 라목(피보험자를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들어가 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검토하고, 자배법 제30조 제1항 제1호는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 · 부상한 피해자를 정부가 책임보험 한도에서 보상하도록 정한다.

  • 부담금 미납이어도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제11조 제2항)
  • 직접청구 — 자배법 제10조 · 약관 제29조, 진료수가는 의료기관 직접 지급 청구 가능
  • 가불금 · 가지급금 — 진료수가 전액, 그 밖의 손해배상금 50%(약관 제32조)
  • 가해 차가 밝혀지지 않으면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검토, 정부보장사업(자배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음주운전 자차 · 내 치료비 —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는 면책이다. 제23조 제14호는 보험계약자 · 기명피보험자, 30일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으로 차를 빌린 임차인(법인이면 이사 · 감사 · 업무 중 피고용자 포함),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 무면허 · 음주 · 마약약물운전을 했을 때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130 은 음주운전 중 생긴 자기차량손해는 면책조항 문언 그대로 제한 없이 면책되고 무면허 면책도 같다고 봤다. 이 목록 밖의 사람이 음주운전하다 낸 자차 손해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면, 회사는 그 운전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한다(제34조 제2항 제2호 가목).

운전자 본인의 치료비는 따로 본다. 자기신체사고의 면책(제14조)에는 음주 · 무면허 · 약물운전이 없고, 피보험자 범위 · 보험금 종류와 한도 · 계산은 표준약관이 회사 약관에 맡긴다(제13조 · 제15조 · 제16조). 회사 약관에 음주 면책 문구가 있다면 판례와 대조한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8753 은 상해보험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을 과실 사고에 적용하는 한 무효로 봤고, 98다4330 은 인보험 성격 담보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이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만 적용되고 중과실을 포함한 과실 사고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도 마찬가지다. 제19조 면책 목록에는 음주 · 무면허가 없고,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26910 은 무보험차상해특약이 상해보험의 일종이라 무면허 면책약관을 과실 사고에 적용하는 한 무효라고 봤다. 그래서 같은 음주 단독사고에서 차 수리비는 막히고 운전자 본인의 치료비는 자기신체사고에서 검토되는 결론이 나온다. 다만 자기신체사고의 실제 지급액은 회사 약관의 피보험자 범위와 계산 방식으로 정해지므로 내 약관의 해당 조항을 함께 본다.

  • 자차 — 계약자 · 기명피보험자 · 30일 초과 임차인 · 동거 친족이 음주 · 무면허 · 약물운전이면 면책(2000다32130)
  • 그 밖의 운전자 음주로 자차를 보상하면 — 회사가 그 운전자에게 대위(제34조 제2항 제2호 가목)
  •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차상해 — 표준약관 면책 없음, 회사 약관의 면책 문구는 과실 사고에 무효로 본 판례(97다48753 · 98다4330 · 98다26910)

음주운전 동승자 보상 — 40% 감액, 무면허는 "알 수 있었던 사정"

표준약관 별표 3은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사람의 보험금을 별표 4의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로 감액한다. 기준요소는 동승자의 강요 · 무단 동승 100%,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운전자의 차량 동승 40%, 동승자의 요청 동승 30%, 상호 의논합의 동승 20%, 운전자의 권유 동승 10%, 운전자의 강요 동승 0%다. 무면허운전은 동승자가 운전자의 무면허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명확한 경우에만 감액하고, 평일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에 실제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한 카풀이면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동승 과정에 동승자의 과실이 있으면 10~20%를 더하는 수정요소도 있다.

네 가지 사유가 한 줄로 묶인 배경에는 정부 대책이 있다. 2025-02-26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대책은 마약 · 약물 운전, 무면허, 뺑소니 차량 동승자도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처럼 보상금을 40% 감액하겠다고 했고, 현행 별표 4는 네 가지를 같은 40% 줄에 적고 있다.

가족이 동승했다면 담보부터 갈린다. 대인배상Ⅱ는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 배우자 ·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를 보상하지 않는다(제8조 제2항 제1호). 대인배상Ⅰ의 면책 조항(제5조)은 계약자 · 피보험자의 고의만 두고 있다. 대인배상Ⅱ가 닫히는 가족 동승자는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 범위(회사 약관, 제13조)를 함께 본다.

소송으로 가면 법원의 손해배상 판단이 기준이 된다(제10조 제2항 — 확정판결 등에 따라 배상할 금액). 법원은 호의동승만으로는 감액하지 않는다 —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다카2994 는 신의칙 · 형평상 현저히 불합리할 때만 감액한다고 봤고, 98다53141 은 무상동승자에게 안전운전 촉구 의무가 없다고 봤으며, 2010다60769 도 단순 호의동승을 감경 사유로 보지 않았다. 반면 위험을 알고 탄 경우는 다르게 본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63호는 무면허 · 음주 상태임을 알고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로 배상을 60%로 제한했고,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73424 는 남의 면허증으로 차를 빌린 무면허 미성년자의 사고에서 호의동승자 과실상계 판단을 유지했다.

  • 음주 · 무면허 · 약물 · 조치의무 위반 운전자 차량 동승 — 40%(별표 4)
  • 무면허 — 동승자가 알 수 있었던 사정이 명확할 때만
  • 평일 출퇴근 카풀 — 감액비율 미적용, 동승 과정 과실 — +10~20%
  • 가족 동승 — 대인배상Ⅱ 제외(제8조 제2항 제1호),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 범위 확인
  • 타지 않았는데 동승했다고 진술하는 것은 보험사기 조사 대상(금감원 2025-09-25)

음주운전 구상 — 보험회사는 누구에게서 무엇을 돌려받나

현행 자배법 제29조 제1항은 무면허 · 음주(측정 불응 포함) · 약물운전 사고와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사고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해당 보험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약관의 사고부담금은 이 구상을 계약으로 정리한 것이고, 대법원 2026다200335 는 이 법 조항이 임의규정이라 요건과 효과를 약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봤다. 그래서 부담금 분쟁은 법 조문보다 그 계약의 약관 문언에서 출발한다.

사고부담금은 보험회사와 자기 피보험자 사이의 정산이다. 대법원 2025다211106 사안에서는 음주 운전자가 진로를 바꾸던 차를 충돌한 뒤 이륜차를 충돌해 이륜차 운전자가 숨졌고, 음주 운전자의 보험사가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한 뒤 진로를 바꾸던 차의 보험사에 그 과실비율만큼 구상했다. 상대 보험사는 음주 운전자에게서 받았거나 받을 사고부담금만큼 빼자고 했지만, 대법원은 공동면책된 보험자끼리 직접 구상할 수 있고 상대 보험자가 사고부담금에 관해 권리를 주장하거나 정산을 요구할 여지는 없다고 봤다.

도로 탓으로 돌리는 구상은 쉽지 않다.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4다201087 은 혈중알코올 0.137% 상태로 급커브 구간 철제울타리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숨진 사고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시선유도시설이 꺼져 있었다며 도로 관리청에 구상한 사안에서, 가로등 · 굽은 도로 표지 등 다른 방호조치가 있었다며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다.

가족에게 되돌려 받는 길은 좁다. 표준약관 제34조 제2항 제3호는 피보험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해 갖는 권리를 회사가 취득하지 않되 가족의 고의로 생긴 손해는 예외로 둔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2547 은 무면허로 몰래 차를 끈 동거 아들의 사고에서, 동거가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682조의 "제3자"에 들지 않고 무면허운전 사실만으로 고의 사고로 볼 수도 없다며 보험사의 대위 구상을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다.

  • 근거 — 자배법 제29조 제1항(임의규정) + 약관 제11조 사고부담금
  • 상대 보험사와의 구상 정산 — 사고부담금 공제 · 정산 요구 불가(2025다211106)
  • 자차 — 음주 · 무면허 · 약물 운전자에게 대위(제34조 제2항 제2호 가목)
  • 동거가족 — 고의가 아니면 대위하지 않음(제34조 제2항 제3호, 2002다32547)

보험료 할증 · 사고 은폐 · 통지서를 받았을 때

보험료도 오른다. 표준약관은 보험료를 요율서에 따라 계산하고 그 요소의 하나로 법규위반경력에 따른 가입자특성요율을 든다(제2조 제4항 · 요율표). 금감원 2026-02-09 안내는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10~20%, 무면허운전 시 20% 할증된다고 적었고, 2025-02-26 대책은 마약 · 약물 운전에도 20% 할증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부담금을 피하려고 음주를 숨기면 보험사기 문제로 넘어간다. 금감원 2025-09-25 자료의 첫 사례는 사고부담금을 피할 목적으로 현장에서 음주가 적발된 사실을 밝히지 않고 일반 사고처럼 진술한 경우다. 보험회사는 조사 중 경찰의 음주 적발을 확인해 부담금 납부를 통보했고, 블랙박스로도 주취 상태가 추정되는데 사고를 부인한 은폐 혐의가 입증돼 경찰에 보험사기 혐의를 통보했다. 같은 자료는 가족 · 지인 부탁으로 사고 경위를 허위 진술하면 공범으로 조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담금 통지서를 받았다면 숫자와 요건을 나눠 확인한다. 개별 사고에서 부담금이 얼마로 확정되는지, 승인이 인정되는지는 그 계약의 약관 판과 사실관계로 정해진다. 보험회사가 거절 · 연기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기한(제26조 제3항,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도 함께 기억해 둔다.

  • 사고일에 적용되는 약관 판과 제11조 금액(2025.6.30. 개정 문언인지)
  • 담보별 지급액 — 대인배상Ⅰ(피해자별) · 대인배상Ⅱ · 대물(의무가입금액 이하 · 초과 구분)
  • 요건 — 운전자가 누구인지, 남이 운전했다면 기명피보험자 승인의 근거가 무엇인지
  • 판정 자료 — 사고사실확인원 · 측정 결과 · 면허 상태 조회 · 불기소결정서(형사 결과와 약관 판단은 별개)
  • 조치의무 위반이라면 — 주 ·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경우의 인적사항 미제공인지(제1조 제17호 단서)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은 얼마인가요?
현행 표준약관 제11조(2025.6.30. 개정) 기준으로 대인배상Ⅰ은 그 한도 내 지급보험금 전액(피해자마다), 대인배상Ⅱ는 1사고당 1억원, 대물배상은 의무가입금액 이하 손해는 지급보험금 전액 · 초과 손해는 1사고당 5,000만원입니다. 금감원은 이를 대인 최대 2억8천만원(사망 기준, 부상은 상해 1급 기준 1억3천만원) · 대물 최대 7천만원으로 안내합니다. 무면허 · 마약약물운전 · 조치의무 위반도 같은 조항입니다.
Q. 피해자가 두 명이면 사고부담금도 늘어나나요?
대인배상Ⅰ 부분은 늘어납니다. 대인배상Ⅰ 한도 내 지급보험금 전액이 피해자마다 부담금이 되므로, 금감원은 대인 사고부담금이 인당 부과돼 피해자 수가 늘면 함께 늘어난다고 안내했습니다. 대인배상Ⅱ 1억원과 대물 초과분 5,000만원은 약관에 "1사고당"으로 적혀 있습니다.
Q. 음주운전 대물 사고부담금은 얼마까지인가요?
대물은 자배법 제5조 제2항의 의무가입금액 이하 손해는 지급보험금 전액, 그 금액을 넘는 손해는 1사고당 5,000만원입니다. 금감원 2025-09-25 자료는 의무 대물 한도를 2천만원으로 적었고, 그래서 대물 사고부담금 최대치가 7천만원으로 안내됩니다. 수리비 300만원 사고라면 300만원 전액이 부담금이 된 금감원 사례가 있습니다.
Q. 배우자가 제 차로 음주운전 사고를 냈는데 기명피보험자인 저도 사고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약관은 남이 운전한 사고에서는 기명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명시적 ·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에만 부담금을 지웁니다. 대법원 2026다200335 는 부부 한정 특약 계약에서 배우자의 음주 사고에 대해 기명피보험자의 승인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을 유지하고, 보험사가 자배법 제29조를 내세워 약관 범위를 넘어 청구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운전한 배우자 본인은 부담금 대상입니다.
Q. 음주운전 단독사고인데 자차랑 제 치료비는 나오나요?
자기차량손해는 계약자 · 기명피보험자 · 동거 친족 등이 음주운전한 경우 면책입니다(제23조 제14호, 대법원 2000다32130). 자기신체사고는 표준약관 면책 목록에 음주가 없고, 회사 약관에 음주 면책이 있더라도 인보험 성격 담보에서 과실 사고에 적용하는 한 무효로 본 판례(97다48753 · 98다4330)가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 약관의 자기신체사고 조항으로 계산됩니다.
Q. 술 마신 친구 차에 탔다가 다쳤어요. 얼마나 깎이나요?
표준약관 별표 4는 음주 · 무면허 · 마약약물 · 조치의무 위반 운전자 차량 동승을 40% 감액으로 정합니다. 무면허는 동승자가 무면허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명확할 때만 감액하고, 평일 출퇴근 카풀은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동승 과정에 과실이 있으면 10~20%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법원의 손해배상 판단이 기준이 되고, 법원은 단순 호의동승만으로는 감액하지 않습니다(86다카2994).
Q. 면허 정지 중이나 적성검사를 안 받아 취소된 상태로 운전한 사고도 무면허인가요?
표준약관 제1조 제4호는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나 운전이 금지된 상황의 운전을 무면허운전에 포함하고, 금감원도 면허 정지 · 취소 중 운전은 무면허에 해당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접촉사고를 내 수리비 300만원 전액이 사고부담금으로 청구된 금감원 사례가 있습니다.
Q. 약을 먹고 운전하다 사고가 나도 사고부담금 대상인가요?
약관의 마약 · 약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5조가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입니다(제1조 제3호 · 제19호). 먹은 약이 여기에 드는지, 그 상태였는지가 판단축이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보험회사가 어떤 자료로 판정했는지를 확인합니다.
Q. 사고부담금을 당장 못 내면 피해자 보상이 늦어지나요?
제11조 제2항 단서는 피보험자가 경제적 사유 등으로 미납하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부담금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해자 보상과 부담금 회수는 분리돼 있습니다. 또 대법원 2025다211106 은 공동불법행위 상대 보험사가 구상 정산에서 사고부담금만큼 빼자고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 가이드를 쓰는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이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함께 보기

가이드 235편 모두 보기 →

가이드는 약관 · 판례 · 금감원 원문에서 공통된 기준만 정리했습니다. 내 사고 · 청구 상황에 대입해 묻고 싶은 게 있으면 실무 Q&A 게시판에 남겨 주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