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소견서만 있고 진단서가 없는데 이걸로 담보 판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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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서와 진단서는 성격이 달라서 담보마다 요구 서류가 정해져 있는 편이에요. 진단 담보는 보통 확정 진단명과 분류코드가 기재된 진단서를 요건으로 합니다. 소견서에 확정 진단과 코드가 명확하면 보강 자료가 되지만, 의증 수준이면 확정 진단서를 추가로 요청하시는 게 맞아요. 약관의 서류 요건 조항을 먼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확정 진단서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진단서와 소견서는 성격이 다릅니다. 진단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법정 서식으로 발급하는 문서이고, 소견서는 의사의 판단이나 향후 의견을 적은 문서입니다. 의료법은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만 진단서를 작성·교부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교부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약관 쪽도 보셔야 합니다. 표준약관은 청구할 때 청구서와 사고증명서를 내도록 하면서 진단서와 입원치료확인서 등을 예로 들고, 그 서류가 의료법상 의료기관 발급분이어야 한다고 적습니다. 진단비 담보라면 여기에 진단확정 요건이 더 붙습니다. 암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조직검사 등의 현미경 소견으로, 뇌졸중은 의사가 병력과 신경학적 검진에 영상검사를 더해 진단하도록 정하는 식입니다. 약관이 자격과 검사 방법까지 지정해 두는 구조라 문서 이름만으로 요건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소견서에 확정 진단명과 분류코드, 근거가 된 검사가 적혀 있는지 먼저 보시고, 의증 수준이면 요건을 채운 진단서를 추가로 요청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요청할 때 담보가 요구하는 검사 이름을 함께 적어 드리면 회신이 훨씬 구체적으로 옵니다. 요구 서류는 담보마다 다르니 청구할 담보를 먼저 정하고 그 조항을 펴 보는 순서가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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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진단확정이란
표준약관은 보험금 지급사유를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이라고만 쓰고, 누가 · 무엇을 근거로 · 언제 진단해야 확정인지는 개별 상품 약관의 정의 조항이 정한다. 암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의 현미경 소견이 원칙이고 임상 진단은 병리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의 보충이며, 진단확정일은 보통 검사 결과보고 시점이라 의증 · R/O 진단서나 진단서 발급일과 다르게 잡힐 수 있다.
표준약관 조문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4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금감원 자료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치료 필요성 검토 — 9.10 이후 사고부터
제도 변경 · 2026. 09. 02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