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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렌터카 몰다 낸 사고도 운전자보험 담보에 들어가나요

팩스와싸우는감자62· 조회 40
렌터카를 몰다가 낸 사고도 운전자보험 담보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차가 아니어서 안 되는 건지 운전 중이면 되는 건지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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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우산

운전자보험은 특정 차량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서 렌터카라도 담보에 들어갈 여지가 있어요. 다만 상품에 따라 운전 차량 범위나 유상운송 같은 제한이 있으니 증권의 담보 정의와 면책을 확인하세요.

팩스와싸우는감자62

담보 정의 확인하겠습니다

갱신거절당한계약자

운전자보험은 표준약관이 없어서 회사 약관의 특약 조문이 전부예요. 대부분의 특약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 생긴 사고를 지급사유로 쓰고 특정 차량을 지정하지 않는 구조지만, 운전 차량의 범위와 면책은 상품마다 달라 증권 약관의 정의 조항과 면책 조항을 원문으로 봐야 해요. 렌터카에서 걸리기 쉬운 면책은 영업목적 운전이에요. 금감원 분쟁조정에는 지인 부탁으로 사람을 몇 차례 태워 주고 실비를 받은 것을 영업목적 운전이 아니라고 본 예가 있고, 형사합의금 특약(피해자와의 형사합의에 쓴 돈을 지급하는 담보)은 최근 결정례가 기준을 정리했어요.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6-3호 · 제2026-4호 · 제2026-5호는 자배법 상해급수 1~3급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했다면 뒤에 불송치됐어도 지급하라고 했고, 합의 시점의 상해급수와 형사책임 가능성으로 본다고 했어요. 반대로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9-6호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합의할 이유가 없는 사망사고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봤고요.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7-4호는 피해자가 기왕증 악화로 사망했어도 사고가 공동원인이면 인과관계를 인정했어요. 렌터카 계약서에 운전자로 등재됐는지, 증권 특약의 자동차 정의와 면책 목록, 사고 피해자의 상해급수 · 진단서를 확인하고 회사에 어느 조항으로 심사하는지 서면으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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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