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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 부위 코드 C79만 있고 원발 코드가 없는 건은 어떻게 보나요

야근또야근· 조회 43
진단서에 전이 부위를 가리키는 코드만 적혀 있습니다. 원발에 해당하는 코드는 안 적혀 있고요. 누락인지 의도인지 모르겠고 그냥 이대로 심사에 올려도 되는지 조심스럽습니다.

붙여 넣은 글에서 찾은 것

C79

아래는 그 말과 맞닿은 원문 · 실제 결과 · 다른 회사 · 지금 제도입니다. 맞다 · 틀리다는 적지 않습니다 — 내 경우의 판단은 맨 아래에서 질문으로 올리면 현업 · 합격생이 봅니다.

③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④ 다른 회사는 어떻게 적었나

C79가 적힌 보험사 별표 57개 — 회사마다 어느 분류표에 넣었는지 코드 페이지에서 회사별로 봅니다.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3

금요일오후

그대로 올리기 전에 발급 의사에게 원발 기재가 빠진 이유를 확인하세요. 원발을 아직 못 찾은 것과 원발 기재를 생략한 것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고, 뒤에 붙는 자료도 달라집니다. 확인 결과를 진료기록 사본이나 서면으로 남겨두시면 나중에 코드가 바뀌더라도 경위가 설명돼요.

야근또야근

누락인지부터 확인하는 게 맞겠네요.

감가상각당한감자

C77~C80은 이차성(전이)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코드예요. 약관 별표의 원발부위 기준 조항은 일차성 암이 확인되면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고 적으니, 원발 코드가 없는 진단서는 심사에서 이 조항을 적용할 자리를 못 찾는 상태예요. 이 조항이 다툼이 된 결정례를 알아 두면 확인 질문이 정확해져요.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9-17호는 갑상선암(C73)에 림프절 전이(C77.0)가 병기된 사안에서 원발부위 조항의 문언 해석과 설명의무 두 단계를 봤고, 약관의 갑상선암 정의에 C77이 없고 조항을 설명한 사실도 없어 일반암 지급사유로 봤어요. 대법원 2023다245058 판결은 그 뒤 지급 범위를 정리해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일반암 보험금을 기준으로 하되 이미 받은 소액암 보험금은 공제한다고 했어요. 반대로 약관 문언이 다르거나 설명이 됐으면 결론이 갈려요. 그러니 발급 의사에게 물을 것은 둘이에요. 원발을 아직 못 찾은 것(원발 불명)인지, 원발 진단이 있는데 기재를 생략한 것인지. 전자면 병리 보고서의 원발 추정 문구와 추가 검사 계획을, 후자면 원발 코드가 적힌 진단서 재발급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소견서로 남기세요. 청구 때는 약관의 원발부위 조항 사본과 가입 당시 설명 자료(상품설명서 · 녹취 유무)를 같이 확인해 두시면 뒤 다툼에 대비가 돼요.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