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으로 퇴직하고 15년 뒤 진단된 폐암 사망 — 사무직이라 유해요인 노출 없고 스트레스와 인과 인정 안 돼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310호2017. 07. 0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업무상 질병은 유해요인 노출 경력 · 노출 정도 · 의학적 인과라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했고, 퇴직 뒤 생활고 스트레스는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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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공기관 사무직이던 근로자가 1999년 구조조정으로 면직된 뒤 2014년 폐암 진단을 받고 2016년 숨지자, 배우자는 부당한 퇴직 압박 스트레스로 당뇨와 폐암이 생겼다며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1989년부터 약 10년간 공공기관 본부 사무실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다, 1999년 3월 외환위기 구조조정 때 급여 압류 등을 이유로 감축 대상이 돼 면직됐다.
- 2퇴직 뒤 신용불량 상태로 자영업 · 택배 · 건설 일용직 등을 거쳤고, 2014년 8월 목소리 변화로 검사를 받아 비소세포 폐암(C34.90)과 뇌 전이(C79.30)를 진단받았다. 치료를 받다 2016년 6월 숨졌다. 흡연 · 음주력은 없었다.
- 3배우자는 퇴직 압박 스트레스로 당뇨가 생기고 면역이 떨어져 폐암이 왔다고 주장했다. 질병판정위원회는 발암물질 노출이 없고 스트레스가 당뇨나 폐암의 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관련성을 부정했다.
- 4공단은 2017년 3월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되자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업무상 질병은 유해 ·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 질병을 일으킬 만한 노출 시간 · 기간 · 환경, 그 노출로 병이 생겼다는 의학적 인정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시행령 요건을 들었다.
- 2일반 사무실에서 사무 업무만 했으므로 폐암을 일으킬 유해요인을 다뤘거나 그에 노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3현대 의학은 스트레스를 당뇨나 폐암의 원인으로 보지 않고, 퇴사 뒤 약 15년 4개월 만에 진단됐으며, 퇴직 뒤 사회 · 경제적 스트레스는 그 사업장 업무와 직접 이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호흡기내과 ·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 의견도 같았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직업성 암은 사업장에서 다룬 발암 요인이 확인돼야 하고, 퇴직 · 해고 같은 인사 조치의 스트레스만으로는 연결되지 않았다.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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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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