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6 진단서를 처음 받아봐서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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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쪽은 골수검사 보고서가 핵심 자료예요. 골수 조직검사와 세포유전학 검사 결과가 있는지 확인해서 받으시고, 진단명이 확정 문구로 적혀 있는지 추정 문구로 적혀 있는지 보세요. 그 다음 증권 약관 별표에서 해당 구간이 어떤 문구로 묶여 있는지 대조하시면 됩니다. 코드만으로는 대조가 안 되는 영역이에요.
골수검사 보고서를 요청하겠습니다.
공개된 한 암보험 약관은 악성신생물 분류표에 C 코드와 함께 D45(진성 적혈구증가증) · D46(골수형성이상증후군) · D47의 일부를 넣어 두었고, 그 밖의 D37~D48은 경계성종양으로 따로 뒀습니다. 상품마다 다르므로 계약일 기준 약관 별표에서 D46이 암 쪽인지 경계성 쪽인지, 그리고 약관이 인용하는 KCD 판이 몇 차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9-5호는 계약 당시 약관이 인용한 KCD 판에서 악성이면 이후 개정으로 분류가 바뀌어도 암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진단확정 요건은 코드와 별개입니다. 공개 약관 한 건에서 확인한 구조로 암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조직검사 · 미세바늘흡인검사 · 혈액검사의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진단확정합니다. 대법원 2018다203395 판결은 병리상 양성이면 예후가 나빠도 암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받을 서류는 골수 조직검사 및 세포유전학 검사 결과보고서(보고 의사의 전문과목이 적힌 것), 진단서(확정인지 추정인지 문구 확인), 혈액검사 추이입니다. 접수할 때 별표에서 D46의 위치를 표시한 사본을 함께 붙이고, 경계성으로 분류된 약관이면 그 담보의 지급률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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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진료기록 사본 · 진단서 발급 방법(보험 청구용)
진단서 · 증명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고(의료법 제17조 ③), 진료기록은 환자 본인이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제21조 ①). 가족은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를, 대리인은 동의서와 대리권 증명 서류를 갖춰야 하고,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으면 법이 정한 친족이 친족관계 증명서로 요청할 수 있다(제21조 ③).
금감원 자료
5세대 실손의료보험 5.6 출시 — 비중증 비급여 자기부담 50% · 한도 1천만원, 보험료 4세대 대비 약 30% 인하
제도 변경 · 2026. 05. 06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