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 사본을 받았는데 코드가 아예 안 적혀 있어 당황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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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본문에는 코드가 안 적히는 게 오히려 일반적입니다. 코드는 진단서나 진료비 청구 자료 쪽에 붙어요. 그래서 코드가 필요하면 진단서나 요양급여비용 명세 자료를 따로 받으시고, 기록 본문은 그 코드가 실제 소견과 맞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쓰시면 됩니다. 서술이 충실하면 오히려 대조하기 좋은 자료예요.
기록은 대조용으로 쓰고 코드는 따로 받으면 되는군요.
의무기록 본문에 코드가 없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코드는 진단서와 진료비 청구 자료 쪽에 붙습니다. 그러니 코드가 필요하면 진단서와 요양급여비용 명세 자료를 따로 받으시고, 서술이 충실한 기록은 그 코드가 실제 소견과 맞는지 대조하는 자료로 쓰시면 됩니다. 오히려 서술 기록이 결정적으로 쓰인 사례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57호는 진료차트에 남은 메모가 청약서가 묻는 진단서나 소견서 발급 또는 추가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고지 대상이 아니라고 했고, 제2008-13호는 재검 소견이 없는 단순 종합검진 결과를 고지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적힌 한 줄이 곧 위반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료 확보 절차도 조문에 있습니다. 표준약관 제8조 제6항은 의료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도록 하고, 제7항은 그 요청 때 조사 목적과 사용처를 명시하고 설명하도록 정합니다. 동의서에 기간과 기관, 항목이 비어 있으면 범위를 적어 서명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서술이 충실한 기록은 오히려 대조에 좋은 자료이니 코드가 없다고 낙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필요한 문서 이름을 특정해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동의 범위를 적어 두면 나중에 자료 이동 경로를 설명하기도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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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진료기록 사본 · 진단서 발급 방법(보험 청구용)
진단서 · 증명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고(의료법 제17조 ③), 진료기록은 환자 본인이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제21조 ①). 가족은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를, 대리인은 동의서와 대리권 증명 서류를 갖춰야 하고,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으면 법이 정한 친족이 친족관계 증명서로 요청할 수 있다(제21조 ③).
금감원 자료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치료 필요성 검토 — 9.10 이후 사고부터
제도 변경 · 2026. 09. 02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