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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진단서 발급 의사가 순환기 전문의가 아니면 문제가 되나요

구상권맞은오리76· 조회 73
진단서를 발급한 선생님의 전공이 심장 쪽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약관에 진단확정 관련 문구가 있는 건 아는데 전문 과목까지 따지는 건지 제가 몰라서 그냥 제출해도 되는지 조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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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진단확정 조항 문구를 그대로 읽어 보세요. 의사 자격만 적힌 경우도 있고 전문의로 한정한 경우도 있어서 상품마다 다릅니다. 문구가 한정하고 있다면 해당 과에서 다시 확인받는 게 안전하고, 아니라면 검사 근거가 충분한지가 실질적인 쟁점이 됩니다. 문구부터 확인하시고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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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과목이 문제되는지는 두 겹으로 확인하면 되는 것 같아요. 바깥 겹은 의료법이에요. 진단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만 발급하고, 문서 효력에 전문 과목 요건은 없어요. 안쪽 겹이 약관이에요. 진단확정 요건은 그 상품 약관의 정의 조항에 있는데, 공개된 약관을 보면 급성심근경색증은 의료법상 의사(치과의사 제외)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근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진단확정하도록 돼 있어요. 결정례도 진단 주체보다 근거를 봐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5호는 병리 전문의의 조직검사 결과를 토대로 비뇨기과 주치의가 내린 방광암 진단을 약관상 진단확정으로 인정하면서, 보험사의 의료자문이 주치의 진단을 대체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반대로 대법원 2018다203395 판결은 약관이 병리학적 진단을 요구하는데 병리상 양성이면 암이 아니라고 봤고요. 약관이 정한 방법의 검사 결과가 있는지가 갈림길이에요. 그러니 제출하되 진단서에 근거 검사명과 검사일이 적혀 있는지 보고 검사 결과지를 함께 내세요. 약관 문구가 전문의를 한정하면 해당 과에서 확인받는 게 안전하고, 회사가 과목을 이유로 거절하면 어느 조문의 문구인지 서면으로 받으세요. 합의가 안 되면 표준약관의 제3자 판정(종합병원 전문의, 비용은 회사 부담)이 다음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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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