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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진단서 코드를 고쳐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자기부담금폭탄맞은두꺼비90· 조회 60
병리 기재와 진단서 코드가 안 맞아 보여서 정정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서류를 들고 누구에게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잘못 요청하면 병원이 불편해할 것 같아 조심스럽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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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자두

정정 요청은 고쳐 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근거를 물어보는 형태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병리보고서 원본과 진단서를 나란히 놓고 어느 문장과 어느 코드가 어긋나는지 한 줄로 적으세요. 이게 없으면 요청 자체가 막연해져서 병원도 답을 못 합니다. 다음으로 요청 주체를 확인하세요. 진단서는 환자 본인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의료기관에 요청하는 구조라, 손사가 직접 병원에 정정을 요구하는 형태는 잘 맞지 않는 편이에요. 위임 관계와 개인정보 동의 범위를 먼저 정리하시길 권해요. 요청 내용은 코드를 특정해서 바꿔달라고 하기보다, 해당 코드의 근거가 병리보고서의 어느 기재인지를 서면으로 확인해 달라는 형태가 낫습니다. 근거를 받아보면 정정이 필요한지 아닌지가 대체로 정리돼요. 병원이 응하지 않아도 남는 건 있어요. 요청한 사실과 답변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면 이후 절차에서 그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자기부담금폭탄맞은두꺼비90

근거를 묻는 형태로 바꿔서 요청하겠습니다.

팩스와싸우는펭귄

위임 범위부터 정리하라는 말 공감합니다

서류함정리

요청의 형식보다 먼저 정리할 것은 누가 무엇을 근거로 쓰느냐입니다. 의료법은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등만 진단서를 작성 · 교부할 수 있고, 진단서 교부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코드를 바꾸는 주체는 발급한 의사이고, 요청 주체는 환자 본인이나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근거의 무게도 약관과 결정례에 나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5호는 병리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임상의의 진단도 병리학적 진단으로 보면서, 보험사의 의료자문이 주치의 진단을 대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18다203395 판결은 병리학적 진단을 요구하는 약관에서 임상적으로 악성이라도 병리상 양성이면 약관상 암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두 사례가 함께 보여 주는 것은 병리보고서 본문이 출발점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 요청문에는 병리보고서의 어느 문장과 진단서의 어느 코드가 어긋나 보이는지를 적고, 그 코드의 근거 기재를 서면으로 확인해 달라고 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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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