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확정일과 진단서에 코드가 올라간 날짜가 달라서 헷갈려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3
날짜는 세 개를 다 적어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검체를 얻은 날, 병리보고서가 보고된 날, 진단서가 발급된 날. 그리고 증권 약관에서 진단확정을 어떻게 정의했는지를 읽고 그 정의가 가리키는 날짜를 고르세요. 회사 관행이나 기억으로 정하지 마시고 조항 문구를 근거로 두셔야 나중에 설명이 됩니다.
세 날짜 다 적어두고 조항 문구로 고르겠습니다.
날짜를 고르는 기준이 약관 문언에 있습니다. 확인된 암 담보 약관의 진단확정 조항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조직검사나 미세바늘흡인검사, 혈액검사의 현미경 소견으로 진단하도록 하고, 진단확정 시점을 그 검사 결과가 보고된 때로 잡습니다. 검체를 얻은 날과 결과가 보고된 날, 진단서 발급일을 모두 적어 두되 조항이 가리키는 날을 고르라는 뜻입니다. 이 요건이 담보마다 따로 붙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정리돼 있습니다.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4538, 234545 판결은 고액암 담보에도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의 진단확정 요건이 공통으로 적용되고 병리 결과와 다른 임상 진단서만으로는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5호는 병리 전문의의 조직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임상의의 진단은 진단확정으로 보면서 계약 당시 시행되던 분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병리보고서의 보고일자와 진단서 코드, 가입 시점 약관의 정의 조항을 한 장에 적고 어느 날짜를 왜 골랐는지 문서로 남기십시오. 회사 관행이나 기억이 아니라 조항 문구가 설명의 근거가 됩니다. 고른 날짜가 계약일이나 보장개시 시점과 가까우면 그 자체로 쟁점이 되므로 계약 관련 날짜와 나란히 놓고 보십시오.
이어서 읽기
가이드
진단확정이란
표준약관은 보험금 지급사유를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이라고만 쓰고, 누가 · 무엇을 근거로 · 언제 진단해야 확정인지는 개별 상품 약관의 정의 조항이 정한다. 암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의 현미경 소견이 원칙이고 임상 진단은 병리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의 보충이며, 진단확정일은 보통 검사 결과보고 시점이라 의증 · R/O 진단서나 진단서 발급일과 다르게 잡힐 수 있다.
표준약관 조문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4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금감원 자료
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개선 — 무기명 대리청구인 신설, 암 · 뇌 · 심혈관 보험으로 확대 (7.1 시행)
제도 변경 · 2026. 06. 29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