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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갑상선 수술 후 진단서에 C77이 같이 적혀 나와서 난감해요

부서변경· 조회 9
갑상선 수술 건인데 진단서에 코드가 두 개 적혀 있습니다. 하나는 갑상선 쪽이고 하나는 C77입니다. 전이를 적은 건지 별도 진단인지 판단이 안 서고 어느 코드를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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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노을

코드가 둘 이상이면 어느 쪽이 주진단으로 적힌 것인지부터 보시고, 그 근거가 된 병리보고서 기재를 같이 놓으세요. 림프절 소견이 별도 원발을 말하는 건지 전이를 기술한 건지에 따라 대조할 칸이 달라집니다. 약관 분류 정의의 어느 항목에 걸리는지는 그 다음이에요. 결론부터 잡으면 나중에 뒤집힙니다.

부서변경

주진단 표기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록복사중

병리보고서에 림프절 몇 개를 봤고 그 중 몇 개에서 무엇이 확인됐는지 기재가 있나요?

후유장해고민하는햄스터

C73과 C77이 함께 적힌 진단서는 대개 갑상선 원발암과 림프절 전이를 같이 기재한 경우라, 코드 두 개를 별개 진단으로 볼지보다 약관이 전이암을 어떻게 분류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기준 문구는 약관 별표의 원발부위 기준(이차성 암은 일차성 암이 확인되면 처음 생긴 부위로 분류한다는 조항)이에요. 공개 약관에서 확인되는 문구는 C77부터 C80까지를 일차성 암이 확인되면 원발부위 기준으로 분류하고, 예시로 C73의 림프절 전이는 C73으로 본다고 적습니다.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시점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단서도 붙고요. 이 문구가 2011년 4월 이후 판매 약관에 명시되기 시작해서 가입 시점이 먼저 중요해요. 문구가 있어도 설명 여부가 남습니다. 대법원 2023다250746 판결과 2023다274056 판결은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 보험회사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를 진다고 봤어요. 다만 대법원 2023다245058 판결은 그 조항을 주장할 수 없더라도 일반암 보험금을 기준으로 이미 지급한 갑상선암 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만 지급하면 된다고 정리해, 중복 지급으로 가지 않는다는 선을 그었습니다. 확인 순서는 네 단계예요. 병리보고서에서 림프절 몇 개 중 몇 개에 전이가 확인됐는지와 원발 부위 기재를 보고, 진단서의 주진단과 부진단이 어떻게 적혔는지 대조하고, 가입 약관 별표에 원발부위 문구가 있는지 확인한 뒤, 청약서와 상품설명서, 녹취에서 그 조항이 설명됐는지 기록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미 받은 진단비가 있다면 그 금액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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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