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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못 써주겠다고 해서 막혔네요

감가상각당한수달36· 조회 47
주치의가 장해진단서 발급을 꺼리십니다. 아직 이르다고 하시는 건지 다른 이유인지 명확히 말씀을 안 하세요. 고객은 왜 안 되냐고 저한테 물으시고 저도 이유를 몰라서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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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자두

거절 사유를 직접 들으신 건가요 아니면 접수 창구를 통해 전달받으신 건가요?

감가상각당한수달36

창구를 통해서만 들었습니다. 진료 때 직접 여쭤보진 못했어요.

볼펜

창구를 거치면 이유가 뭉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진료 때 환자분이 직접 여쭤보시게 하고 그 답을 진료기록에 남기도록 하는 게 낫습니다. 이르다는 판단이면 그 자체가 시점 자료가 돼요.

종이컵

발급을 안 해 주시는 이유가 시점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해당 부위를 그 병원에서 충분히 보지 않았거나 평가에 필요한 검사가 없어서인 경우도 있고 서식이 익숙하지 않아 부담스러워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유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지니 추측하지 마시고 확인부터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병원을 찾는 건 그다음 이야기고요.

감가상각당한수달36

이유부터 확인하고 움직이겠습니다.

새벽고속도로

발급을 꺼리는 이유를 특정하는 게 먼저이고, 이유별로 대응 경로가 정해져 있습니다. 전제부터 짚으면, 의료법 제17조는 직접 진찰한 의사만 진단서를 작성 · 교부하게 하면서 환자의 교부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만 후유장해진단서는 법정 서식이 아니라 장해분류표 총칙이 기재사항(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 관여도, 향후 치료 문제와 호전도)을 정한 문서라, 의사 입장에서는 그 항목을 판단할 근거가 갖춰졌는지가 발급의 전제가 됩니다. 첫째, 시기가 이르다는 이유라면. 표준약관은 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판정 시기를 따로 둔 항목도 있습니다. 180일째 날짜를 계산해 그 무렵 진료를 잡으시고, '아직 이르다'는 판단을 진료기록에 남겨 두면 시점 자료가 돼요. 대법원 2013다43956 판결은 장해가 약관이 정한 기간 안에 발생했다면 진단확정은 뒤에 이뤄져도 된다고 봤습니다. 둘째, 평가에 필요한 검사가 없다는 이유라면. 장해분류표가 요구하는 측정(관절이면 장해 쪽과 정상 쪽 운동범위, 신경 손상이면 근력 · 근전도)을 먼저 받는 게 순서입니다. 셋째, 진료과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라면. 장해분류표는 신경계 장해진단 전문의를 재활의학과 · 신경외과 · 신경과로, 정신행동은 정신건강의학과로 정해 두었으니 해당 과로 옮기셔야 합니다. 넷째, 서식이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라면. 총칙의 필수 기재 항목과 해당 부위 판정기준 문구를 한 장으로 출력해 드리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유 확인은 창구가 아니라 다음 진료 때 환자분이 직접 여쭤보시게 하세요. 창구를 거치면 이유가 뭉개지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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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