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에 전이 부위 코드만 있고 원발이 안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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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병리 결과지에 면역염색 항목이 붙어 있나요? 원발 추정을 그쪽에서 다루는 경우가 있어서요.
면역염색 결과가 표로 붙어 있긴 한데 해석 문장이 짧습니다.
표만 있고 해석이 짧으면 판독의에게 그 표를 어떻게 읽었는지 한 줄 소견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진단서를 발급한 과와 조직을 판독한 과가 다를 수 있으니 진단서 쪽에도 원발 기재가 가능한지 물어보시고요. 접수는 지금 자료로 하시되 원발 관련 자료를 보완 예정으로 적어두면 됩니다.
원발을 꼭 밝혀야 진행된다고 전제하지는 마세요. 약관 분류 정의가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쓰여 있는지 아니면 진단명 자체를 기준으로 쓰여 있는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집니다. 정의부터 읽지 않고 원발 찾기에 매달리면 안 나오는 자료를 몇 주 동안 쫓게 될 수 있어요. 순서를 뒤집어서 약관 문구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약관 정의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원발만 붙잡고 있었네요.
접수는 지금 자료로 해도 되지만, 진단서만으로는 약관이 묻는 질문에 답이 비어 있다는 걸 알고 넣으시는 게 좋아요. 최근 암 약관 별표에는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은 일차성 악성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 원발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문구가 붙는 경우가 많아요. 회사는 C77 진단서를 받으면 원발이 확인된 건지부터 물을 거고, 그 답은 진단서가 아니라 병리 결과지와 진료기록에 있어요. 그래서 결과지의 원발 추정 문구를 분류해 보세요. 면역염색 결과를 토대로 특정 장기를 원발로 확인한다는 표현인지,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인지, 원발을 알 수 없다는 뜻인지에 따라 약관 문구의 적용이 갈려요. 해석은 판독의 영역이라 직접 판단하지 마시고, 주치의에게 원발부위 확인 여부와 근거를 진단서 상병란이나 소견서에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진단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만 발급하는 서류라, 발급 과와 판독 과가 다르면 주치의 쪽에 요청하시는 게 맞고요. 진단확정 요건도 같이 챙기세요. 대법원 2018다203395 판결은 병리학적 진단을 요구하는 약관에서는 임상 소견보다 병리 결과가 우선한다는 취지로 봤고,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9-5호는 병리검사 결과를 토대로 임상의가 한 진단도 병리학적 진단으로 인정했어요. C77 진단서와 함께 림프절 조직의 병리 결과보고서 원본을 붙이시면 진단확정 쪽 질문은 정리돼요. 같은 문구 구조에서 원발로 재분류돼도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시점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어 보고일 기록이 더 중요해요. 접수서에는 원발 관련 소견서를 보완 예정이라고 적고, 가입 약관 분류표에 원발부위 문구가 있는지, 청약 때 그 조항을 설명받았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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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