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자차로 먼저 처리했는데 자기부담금 돌려받는 절차가 궁금해요

판례요약중· 조회 9
상대 과실이 있는 사고인데 처리 속도 때문에 자차로 먼저 갔습니다. 차주분이 자기부담금을 냈고 나중에 돌려받는다고 들으셨대요. 그런데 언제 어떻게 정산되는지 제가 설명을 못 드려서 계속 문의가 오는데 답을 못 하고 있어서 부담입니다.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6

kim_s

상대 쪽 과실 비율이 협의로 정해진 상태인가요 아니면 아직 다투는 중인가요?

판례요약중

아직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더 설명이 어렵습니다.

loss_note

구상 결과가 나와야 정산 규모가 정해지는 구조라서 협의 중이면 시점을 확정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차주께는 절차 단계를 그림처럼 설명하세요. 지급 다음에 구상 청구 그다음에 회수 그리고 정산 순서라고요. 단계 이름을 알려드리는 것만으로 문의가 확 줄어듭니다.

soo22

설명 방식과 별개로 한 가지 확인하실 게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정산이 어떤 조건에서 이뤄지는지는 약관과 회사 처리 기준에 적혀 있는데 상대 과실이 있다고 무조건 전액이 되돌아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과실 비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차주께 돌려받는다고 단정해서 안내하지 마시고 구상 결과에 따라 정산되는 구조라고만 말씀드리는 게 안전합니다. 미리 확정적으로 말했다가 금액이 다르면 그때 민원이 커집니다.

판례요약중

제가 이미 다 돌려받는다고 말씀드린 것 같아서 정정하겠습니다.

청구반려당한햄스터

자기부담금 정산은 두 갈래로 설명드리면 문의가 줄어요. 자차를 처리한 보험사가 상대 쪽에 구상하는 과정에서 정리되는 흐름, 그리고 차주가 자기부담금 중 상대 책임비율 상당액을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흐름이에요. 어느 쪽이든 금액을 정하는 건 과실비율이라, 비율이 확정되기 전에는 언제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직접 청구 쪽은 근거가 있어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에서 손해배상청구권자가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대법원은 자기차량손해로 처리한 뒤 자기부담금 가운데 상대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 보험회사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봤어요. 자기부담금은 차주가 실제로 떠안은 손해라서요. 상대 과실이 있는 사고라면 이 금액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비율만큼 상대 쪽에서 채워질 수 있는 손해라는 구조로 설명드리면 돼요. 돌려받는다고 단정하지 않으셔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상대 책임비율만큼이라 전액이 아닐 수 있고, 자차 자기부담금의 금액과 산정 방식은 증권과 약관 표에 따라 정해져요. 과실비율이 협의로 정리되지 않으면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도 있어 시간이 더 걸려요. 차주께는 과실비율 확정, 구상 진행, 자기부담금 중 상대 비율분 정산이라는 단계 이름을 적어 드리고, 자차 보험사에는 자기부담금을 구상 과정에서 함께 정리하는지 차주가 따로 청구해야 하는지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세요. 쌍방과실이면 렌트비도 본인 과실분은 차주 부담이라는 금감원 안내가 있으니 같이 말씀드리면 좋겠어요.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