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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지정대리청구인이라는 걸 미리 정해 두라는데 뭘 하는 사람인가요

처음청구· 조회 17
부모님 보험을 정리하다가 설계사한테 지정대리청구인을 등록해 두라는 말을 들었어요. 이름이 너무 길어서 무슨 뜻인지 감이 안 오고 대리청구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지금 등록해 두면 나중에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 제가 대신 청구할 수 있다는 건지 궁금해요. 등록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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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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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리청구인은 피보험자가 나중에 의식이 없거나 스스로 청구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을 때 대신 청구할 사람을 계약 단계에서 미리 정해 두는 제도예요. 그때 가서 위임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하는 거라, 건강하실 때 등록해 두는 걸 회사들이 권해요.

처음청구

위임장을 못 받는 상황 대비라는 말이 딱 와닿네요.

mj0412

일반 대리청구는 그때그때 본인이 위임장을 써 주는 방식이라 본인 의사 확인이 가능할 때만 돼요. 지정대리청구인은 그게 어려워질 상황을 대비해 계약에 미리 사람을 적어 두는 제도예요. 그래서 나중에 부모님이 스스로 서명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면, 지정된 사람이 위임장 없이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구조예요. 등록은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의로 하고,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약관에 정해져 있어요. 보통 배우자나 일정 범위의 가족이에요. 신청은 회사 콜센터, 지점, 앱에서 되고 설계사를 통해서도 가능해요. 계약이 여러 개면 계약마다 따로 등록해야 하니 증권을 모아 놓고 한 번에 하시면 편해요. 등록해 뒀다고 청구가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청구할 때 지정대리청구인 신분증과 피보험자 상태를 보여주는 서류가 필요하고, 그 뒤 심사는 일반 청구와 같아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회사 약관의 해당 조항에 적혀 있으니 등록할 때 같이 받아 두시길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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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할 때 한 가지 더 확인하실 건, 지정 범위에 실손 같은 실비 담보도 들어가는지예요. 회사에 따라 특정 담보만 대상인 경우가 있어서 등록 완료 안내문에 어느 계약 어느 담보인지 적혀 있는지 보세요.

처음청구

안내문에 담보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판례요약중

지정대리청구인은 피보험자가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를 대비해, 대신 청구할 사람을 계약에 미리 정해 두는 제도입니다. 일반 대리청구는 그때그때 본인이 위임하는 방식이라, 표준약관의 청구 서류 조항도 본인이 아닌 사람이 청구하면 본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적 방법의 본인 의사 확인을 요구합니다. 치매나 의식불명처럼 본인 의사를 확인할 수 없게 되면 이 경로가 막힙니다. 금융감독원 2026년 6월 29일 자료 기준으로 대리청구인은 두 가지입니다. 기명 대리청구인은 배우자 또는 3촌 이내 친족 중 특정인을 지정하고 보험금이 대리청구인 계좌로 들어갑니다. 2026년 7월 1일 신규계약부터 생긴 무기명 대리청구인은 사람을 특정하지 않는 대신 배우자 · 직계존비속으로 한정되고 보험금은 수익자 계좌로 들어갑니다. 대상 상품은 치매보험에서 시작해 2026년 하반기 중 암 · 뇌 · 심혈관 보험으로 넓히되 회사별 일정이 다릅니다. 지정이 없으면 성년후견 같은 법정대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대법원 2009다44327 판결은 의식불명 피보험자 사안에서 보험회사의 시효 항변을 막았지만, 회사가 가족에게 일부를 지급해 기대를 만든 특수한 사정이 있던 경우입니다. 원칙은 상법 제662조의 3년 시효 안에 후견인을 세워 청구하는 것이라, 미리 지정해 두는 쪽이 절차가 훨씬 짧습니다. 등록은 가입할 때뿐 아니라 가입 뒤에도 보험회사(콜센터 · 지점 · 앱 · 설계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계약을 증권별로 모아 계약마다 지정 가능 여부와 기명 · 무기명 방식을 물어보시고, 지정되면 대리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 두라는 것이 금감원 안내입니다. 부모님 상품이 지정 대상인지는 약관과 회사 안내를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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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