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수술 결과지에 림프절 전이가 있으면 청구를 어떻게 나눠요
부지급당한호구· 조회 0
아내가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고 조직검사 결과지에 림프절 전이가 있다고 나왔어요.
진단서에는 C73이랑 C77 코드가 같이 적혀 있습니다.
암보험을 10년 넘게 유지해 왔는데, 갑상선암은 소액암이라 적게 나오고 전이가 있으면 일반암으로 받는다는 말도 있고 아니라는 말도 있어서 헷갈려요.
보험사 콜센터는 서류 내 보면 알 수 있다고만 합니다.
청구서를 낼 때 두 개를 따로 적어야 하는 건지,
어떤 서류를 보고 판단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병리결과지는 외래에서 따로 받아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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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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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신 약관의 암 분류표 아래쪽에 "원발부위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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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