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나 화물이 자율주행으로 가면 운수 공제 보상직은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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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 운행이 상용 운행이 되기까지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보세요? 그 기간이 본인 커리어 첫 단계보다 길다면 지금 결정에 영향을 줄 변수는 아닐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제 첫 5년 안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 같긴 하네요.
공제가 자동차 사고 하나만 다뤄서 더 취약하다는 논리는 반대로도 볼 수 있어요. 운수업이 자율주행으로 가더라도 그 차량들은 여전히 조합원 소유고 사고가 나면 누군가 처리해야 해요. 상대가 운전자에서 시스템으로 바뀌면 조사 방식이 바뀌는 거지 조합의 보상 기능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공제는 특정 운수 업종에 특화돼 있어서 그 업종의 자율주행 사고 유형을 먼저 다루게 될 수도 있고요. 전망은 아무도 모르니 참고만 하세요.
특정 업종 사고를 먼저 다루게 된다는 관점은 신선하네요.
공제 보상 구조가 운전자 과실에만 서 있는 건 아니라는 점부터 보면 걱정이 조금 줄어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를 대상으로 해요. 사람이 운전했는지가 아니라 그 차의 운행에서 사고가 났는지가 담보의 출발점이라, 조작 주체가 바뀌어도 손해를 확인하고 지급하는 일 자체는 남아요. 과실비율 쪽도 마찬가지예요.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차 대 차 · 차 대 보행자 · 차 대 자전거 · 차 대 이륜차 도표에 기본과실과 수정요소를 얹는 구조고, 다투면 협회 분쟁심의위원회로 가요. 자율주행이 늘면 수정요소의 내용이 바뀌겠지만 사고 유형을 도표에 대응시키고 자료로 다투는 일의 형태는 같아요. 채용 쪽 사실도 같이 두세요. 금감원 발표 기준 제48회 2차 최종 합격자는 506명(재물 50 · 차량 111 · 신체 345)이라, 첫 직장의 선택이 진로 전부를 정하지는 않아요. 판단 재료는 그 공제가 다루는 업종의 사고 유형과 차량 수, 조합의 보상 인력 규모, 그 경력이 나중에 보험회사 · 손해사정법인 경력과 같은 자리로 인정되는지예요. 공고에서 직무 범위와 실무수습 제공 여부를 묻고, 조합의 보상 규정을 미리 읽어 보는 게 다음 행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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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