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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나 화물이 자율주행으로 가면 운수 공제 보상직은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조용한오후· 조회 91
운수 계열 공제 보상직 입사를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화물차 군집주행이나 자율주행 버스 시범 운행 얘기가 자꾸 들리니 운전자 과실 기반으로 돌아가는 공제 보상 구조 자체가 흔들리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보험사는 상품이 다양해서 살아남는다 쳐도 자동차 사고 하나만 다루는 공제는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건 아닐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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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tae_k

시범 운행이 상용 운행이 되기까지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보세요? 그 기간이 본인 커리어 첫 단계보다 길다면 지금 결정에 영향을 줄 변수는 아닐 수 있어요.

조용한오후

그렇게 보면 제 첫 5년 안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 같긴 하네요.

수리비확인

공제가 자동차 사고 하나만 다뤄서 더 취약하다는 논리는 반대로도 볼 수 있어요. 운수업이 자율주행으로 가더라도 그 차량들은 여전히 조합원 소유고 사고가 나면 누군가 처리해야 해요. 상대가 운전자에서 시스템으로 바뀌면 조사 방식이 바뀌는 거지 조합의 보상 기능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공제는 특정 운수 업종에 특화돼 있어서 그 업종의 자율주행 사고 유형을 먼저 다루게 될 수도 있고요. 전망은 아무도 모르니 참고만 하세요.

감가상각당한수달26

특정 업종 사고를 먼저 다루게 된다는 관점은 신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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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보상 구조가 운전자 과실에만 서 있는 건 아니라는 점부터 보면 걱정이 조금 줄어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를 대상으로 해요. 사람이 운전했는지가 아니라 그 차의 운행에서 사고가 났는지가 담보의 출발점이라, 조작 주체가 바뀌어도 손해를 확인하고 지급하는 일 자체는 남아요. 과실비율 쪽도 마찬가지예요.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차 대 차 · 차 대 보행자 · 차 대 자전거 · 차 대 이륜차 도표에 기본과실과 수정요소를 얹는 구조고, 다투면 협회 분쟁심의위원회로 가요. 자율주행이 늘면 수정요소의 내용이 바뀌겠지만 사고 유형을 도표에 대응시키고 자료로 다투는 일의 형태는 같아요. 채용 쪽 사실도 같이 두세요. 금감원 발표 기준 제48회 2차 최종 합격자는 506명(재물 50 · 차량 111 · 신체 345)이라, 첫 직장의 선택이 진로 전부를 정하지는 않아요. 판단 재료는 그 공제가 다루는 업종의 사고 유형과 차량 수, 조합의 보상 인력 규모, 그 경력이 나중에 보험회사 · 손해사정법인 경력과 같은 자리로 인정되는지예요. 공고에서 직무 범위와 실무수습 제공 여부를 묻고, 조합의 보상 규정을 미리 읽어 보는 게 다음 행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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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